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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3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을 듣습니다.
1. 개정이유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3.6.1.시행) 개정에 이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절차 및 계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제정함
 
2. 주요내용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합리적 규제 개선 및 완화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판매중지 사유를 업체의 신청 국민안전 위협 등 불가피할 경우로 대폭 축소
동일한 사유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 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 브로커의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금지
 
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4)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해당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3-10-31~2023-11-03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산업·중소기업일반
  • 그 : #우수조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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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 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ㅇ ‘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히고,「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01호)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2022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신청ㆍ접수 >       ◇ (공고 및 접수기간) '22.8.8.(월) ~ '22.8.30.(화)   ◇ (접수방법)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 ①전산접수 후 ②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 (문의)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담당자(☎ 031-8040-6792, ✉ sun85@kitech.re.kr)   □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➊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➋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➌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   

총1명 참여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을 듣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추가특수조건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개정이유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3.6.1.시행) 개정에 이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절차 및 계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제정함   2. 주요내용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합리적 규제 개선 및 완화   ○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 판매중지 사유를 ①업체의 신청 ②국민안전 위협 등 불가피할 경우로 대폭 축소 ○ 동일한 사유로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 ○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 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 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불공정행위 금지   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4)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총1명 참여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을 듣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추가특수조건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개정이유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3.6.1.시행) 개정에 이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절차 및 계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제정함   2. 주요내용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합리적 규제 개선 및 완화   ○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 판매중지 사유를 ①업체의 신청 ②국민안전 위협 등 불가피할 경우로 대폭 축소 ○ 동일한 사유로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 ○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 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 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불공정행위 금지   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4)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총1명 참여
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 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

□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➊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➋우수조달물품     (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➌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                                        <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 시 혜택 >   구 분 지 원 내 용 담 당 기 관 공공시장 판로개척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나라 물품 등록 시 기술평가 면제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시 가점 최대 3점 부여 조달청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 선정시 평가 반영 국방부 시장확대 ○ 해외진출 BM 구축 우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업 활력제고 ○ 사업재편을 위한 신사업 투자의 원할한 진행 보조를 위해 세제 및 자금 지원, 상법 등 특례, 정부R&D 우선 지원 등 실시 사안별 관련 조직   □ 아울러, 혁신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➊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➋기술확보 지원(R&D), ➌전시회 참여, ➍컨설팅, ➎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시 추가 혜택 >   구 분 지 원 내 용 담 당 기 관 금융 ○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 심사완화: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융합제품 생산자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확보 ○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시장확대 ○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컨설팅 ○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예산 범위 내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융합 제품·서비스가 정부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시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 결과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총1명 참여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을 듣습니다.

1. 개정이유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3.6.1.시행) 개정에 이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절차 및 계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제정함   2. 주요내용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합리적 규제 개선 및 완화   ○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 판매중지 사유를 ①업체의 신청 ②국민안전 위협 등 불가피할 경우로 대폭 축소 ○ 동일한 사유로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 ○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 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 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불공정행위 금지   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4)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해당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을 듣습니다.

1. 개정이유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3.6.1.시행) 개정에 이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절차 및 계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제정함   2. 주요내용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합리적 규제 개선 및 완화   ○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 판매중지 사유를 ①업체의 신청 ②국민안전 위협 등 불가피할 경우로 대폭 축소 ○ 동일한 사유로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 ○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 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 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불공정행위 금지   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4)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해당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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