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 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
□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➊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➋우수조달물품
(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➌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
<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 시 혜택 >
구 분
지 원 내 용
담 당 기 관
공공시장
판로개척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나라 물품 등록 시 기술평가 면제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시 가점 최대 3점 부여
조달청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 선정시 평가 반영
국방부
시장확대
○ 해외진출 BM 구축 우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업
활력제고
○ 사업재편을 위한 신사업 투자의 원할한 진행 보조를 위해 세제 및 자금 지원, 상법 등 특례, 정부R&D 우선 지원 등 실시
사안별 관련 조직
□ 아울러, 혁신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➊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➋기술확보 지원(R&D), ➌전시회 참여, ➍컨설팅, ➎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시 추가 혜택 >
구 분
지 원 내 용
담 당 기 관
금융
○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 심사완화: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융합제품 생산자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확보
○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시장확대
○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컨설팅
○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예산 범위 내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융합 제품·서비스가 정부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시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 결과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