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촉구 및 준주택 인정 검토
1. 생활숙박시설은 호텔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장기체류형 시설으로, 주거와 유사한 시설입니다. (호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상식적인 생활형태입니다.)
2. 문재인 정부 시절,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조응천 의원이 문제제기 하면서, 그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형태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매년 공시지가의 10%)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3. 다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바꾸기 위한 조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상 발코니 확장, 바닥난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발표할 때 그 파급력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이루어 진 점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4. 위 내용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정책이라면, 절차적인 내용 또한 같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등의 보완정책 등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오피스텔 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100%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주택법상에서도 95% 토지확보시 잔여 토지의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집합건축물의 경우 80% 동의시 매도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100%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고, 현재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7. 이렇게 현실성 없는 조치를 만들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8. 또한,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려고 했던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이렇게 거주 불안정성을 극대화 시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9. 더욱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숙박업 신고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활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토부 이정희 건축정책관과 이진철 건축정책과장 등의 일문일답에서는 지자체가 판단을 해야될 것 같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관련 URL : https://www.news1.kr/articles/?5182303
10. 이에 강서구청에 숙박과 주거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요청드렸으나, 질의 의도와는 다른 답변(지구단위계획, 사용승인 관련) 뿐이었습니다.
11.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조차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드립니다.)
12.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 보완(주차장 조례 완화, 동의율 조건 완화)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