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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11일 시작되어 총 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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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총77명 참여
어구실명제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어구실명제란, 쉽게 말해 바다에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주인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로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실명제는 어구의 사용량을 제한하여 어업인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며, 나아가 해상 방치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어업현장에서는 아직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어구실명제를 미이행하여 단속되는 어민들의 대다수가 어구실명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구실명제를 알고 있는 어민들 또한 어구실명제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다보니 규격을 지키지 않고 간략히 기재하거나, 매직등으로 기재를 한 탓에 해수나 햇볕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글자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등 어구실명제의 이행률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어구실명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민들의 대다수가 어구실명제에 대해 모르는 채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고령의 영세어민인 탓에 단속에 선행되는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에서는 어구실명제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어구실명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우선 어구실명제에 대한 인식도 개선과 표준규격을 알리기 위해서 어업현장 에서 어업지도선의 지도단속 활동중 대상 어선들에게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기재된 어구실명제 예시 표지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업인들에게 제도의 필요성 및 기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구실명제 제작이 어려운 어민들에 한하여 어구 실명제 표지 제작을 도와드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구실명제의 정착 및 자발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지도활동 방향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현대전] 전쟁과 싸움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 인사드립니다.시간이 갈수록 세상과 사회의 변화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요즘들어 좋은생각 글쓰는 횟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현대전과 싸움의 시작에 대해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현대전(세계3차대전, 세계 및 국내 분쟁 싸움)의 시작은 말과 행동 그리고 와전된 이간질 이라 생각합니다.(심리전)시작이 어찌되든 결국엔 싸움 당사자와 주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것이 현실입니다.예를들어, 세계3차대전에서 러시아가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전쟁을 일으키는게 쉽진 않습니다.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여러 나라가 모인 자리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분이 연설하는데,주변국의 분위기(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몇몇 분위기)가 존중과 경청이 아닌, 비아냥, 비웃음 등의 분위기를 형성하였고,"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천냥빛을 값는다"라는 말에 따라 위 사항이 불씨가 되어, 전쟁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위에서 말한 분위기가 의도적이었는가? 아니면 이간질에 조작 되었는가? 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어느 사항이든 말과 행동이 불씨가 되었습니다.)다른예로, 대한민국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젊은 친구들은 유투브, SNS 등 대중매체에 쉽게 노출되고 영향을 받아,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예의와 예절이 중시되었던 연령이 있으신분들도 함께 생활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행동은 분쟁의 불씨를 당기기 충분합니다.2,3년전 저 또한 도서출판 드림공방의 이름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던 중, 치열한 경쟁속에서 온라인상에 조롱과 비난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경쟁, 질투, 시기, 두려움, 이간질)추후 이에 대응한 저의 표현에 대해, 글과 댓글을 작성한 분은 표면만 가지고 왜곡된 의사 전달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사소한 말과 행동이 결국엔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의 당사자와 주변은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 현대전의 흐름입니다.그럼, 이러한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에 대해 야단쳤을때, 학부모님이 자녀분의 말만 듣고, 학교로 찾아와 선생님께 화를 냅니다.화가난 부모님을 선생님은 진정하실 수 있도록 대처하고, 차근차근 자초지경과 상황들을 학부모님께 설명드립니다.학부모님은 자녀에게 듣지 못하였던 상황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선생님도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사과드리면서,부모님도 선생님께 감사의 말과 자녀분이 실수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잘 돌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이것이 지나온 우리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일방적인 정보왜곡과 와전된 전달, 이에 보호자와 선생님과의 존중, 진심으로의 대화, 사과와 용서, 재발방지 상호노력,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이 문제 또한 매끄러이 해결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오늘 저는 다시 자그마한 씨앗을 뿌려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난세월의 모습들이 바뀌었을까? 기대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모습이 남아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아 희망을 놓친 않았습니다)더욱이, 현대 전시상황에서는 힘있는자가 힘없는자에 압력을 가하여, 힘없는자는 아무도 진실된 말을 할 수 없습니다.(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며, 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되어버렸습니다)훗날 역사는 현시점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고, 싸움에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게 될 것입니다.학부모분과 선생님이 화해를 하게되었을 때도 자녀(학생)는 철없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저의 이 글을 통해 현대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더불어, 젊은 친구들의 말과 행동만 바뀌어도, 웃 어르신분들께서도 나쁘게 보시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저의 저서 예정인 "인류 국가의 길"에 상세화 될 예정입니다. 아마 AI와 결합한 대안들도 제시될 예정입니다.)최근 기사에서 "인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인성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말과 행동 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대학진학, 취업,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부분이 가장 중시되는 시기가 올것입니다.선택은 인류의 몫으로, 저는 여기까지 현대전: 전쟁과 싸움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기나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5명 참여
(서울청 종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범죄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경제적지원(구조금,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이전비,긴급복지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 -심리적지원(범죄피해평가,신변보호, 임시숙소) -법률지원(법률상담, 국선변호인제도, 법무사지원) -기타지원(주민번호 변경, 영상삭제지원) 3. 회복적 경찰활동 -지역사회에서 갈등,분쟁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때, 가·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원하는 경찰활동 -대상: 학교폭력 ·가정폭력 ·층간소음 ·이웃간 분쟁 등 단순처벌만으로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간 갈등해결 및 관계개선이 필요한 사건 -절차: 수사 ·지역경찰에서 사건발굴 ·연계, 회복적 대화 후 결과 반영 사건선정-> 예비검토-> 회복적 대화모임-> 결과반영-> 모니터링 4. 회복적 경찰활동 Q&A -회복적 대화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복적 대화모임은 민간 대화전문가 주관으로 진행되며, 가·피해자를 각각 따로 만나 사전모임을 갖고 이후 모두 함께 모여 본모임을 진행합니다. 대화모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이웃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에 참여하면 무엇이 좋나요?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화 고통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시 상황 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주변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총0명 참여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구보증금 제도" 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5만여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5%인 4만여 톤이 해양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마다 2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2만여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가고 있다(MOF, 2021). 이 같은 폐어구는 해저에 침적되거나 부유하면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파괴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선박사고의 유발 등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자망과 통발은 수동적 어구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폐어구 발생량의 8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발생시켜, 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인 4천억 원의 수산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Lee et al., 2015).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국내 해양사고 14,381건 중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감김 사고가 1,655건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어구가 해양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MOF, 2023). [출처 : 강동양,「어구보증금제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어업생산학과,2023,p1] 상기 내용과 같이 폐어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해양환경,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12일부터 생산 수입되어 판매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해상으로 폐기 또는 투기로 인한 폐어구의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써,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어업인에게 판매되고, 어업 현장에서 더 이상 어구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어구를 육상의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판매 당시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해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제도 적용 대상 : 어구,부표(어구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보증급대상사업자) 이며,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 별도의 금액(어구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보증금 부과 어구 : 통발 어구 우선 시행(단계적으로 자망, 부표 등으로 확대) - 보증금액 : 통발 어구 종류별로 1천원 ~ 3천원의 보증금액이 포함   스프링 통발(1천원) 원형통발(2천원) 반구형 통발(2천원) 사각통발(3천원) 붉은대게 통발(3천원) - 의무사항   1.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   2.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구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알고계셨나요? 어업인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나 비어업인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는 어업인/비어업인을 나눌 필요없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어구보증금 제도'의 첫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개선사항이나 홍보에 좋은 방법 등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총0명 참여
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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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 층간소음에 대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약 1400만호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에 취약하여 많은 이웃간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 국민의 대부분이 층간소음에 노출되어있어 전염병과 교통사고와 같은 비중으로 국가에서 실태와 원인 파악 그리고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기를 권합니다. - 전국의 총주택수는 1,812만여호로 아파트가 포함된 공동주택이 77.2%인 1,400만호이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2.2%인 1,128만 7000호입니다. - 매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격화로 인명 살상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법정에 서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층간소음은 소음원과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는 경우와 소음원과 원인을 찾지 못하여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소음원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층간소음을 두고 이웃간에 다툼이 생기고 감정싸움으로 격화되어 극단적으로는 인명 살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개인의 능력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미궁을 헤매는 것처럼 느껴지는 층간소음의 원인 조사도 국가가 나선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국가에서 첨단 계측기기와 기록장치 그리고 대규모의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대상을 넓게 선정하여 연구한다면 원인불명의 층간소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연구대상이 몇몇 세대의 소규모가 아닌 한 동의 아파트 또는 한 단지의 아파트로 대규모로 선정되면 유형별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층간소음의 소음원과 원인이 밝혀진다면 해결 가능한 경우와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구분되어 원인불명으로 인한 오해와 분쟁은 줄어들 것입니다. - 해결이 가능한 층간소음은 책임소재를 가려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층간소음의 연구 내용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키백과와 같은 사이트로 만들어 수시로 보완한다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 대규모로 층간소음의 유형별 연구를 수행하려면 수십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층간소음 조사 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국해의원’ 또는 ‘특별검새‘라는 이름의 유해 조수 한 마리를 4년간 사육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 것으로 보입니다. - 소설 삼국지를 보면 조조가 형주에 사신으로 보낸 예형이라는 사람이 형주의 유력자 황조를 사당에 앉아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만 받아먹고 영험은 없는 흙인형에 비유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원인 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시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가와 국토부가 사당에 앉아있는 흙인형보다 나은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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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쓰레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7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플라스틱도 크지만, 절반이 넘는 가장 큰 비중은 폐그물과 같은 어업 쓰레기라고 합니다. 버려진 폐그물이나 로프 등 폐어구에 걸려 버려서 수산업 피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렇듯 해양쓰레기 문제를 적극 고려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채택한 해양쓰레기 해결 방안에는 어구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가 있습니다. 어구실명제는 어업인이 사용하는 어구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구의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어구를 빌려서 사용한 때도 해당하며 어구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또한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잠재적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구생산업체들도 보증금을 통해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구생산업체들도 보증금을 통해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구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처음에는 통발 어업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어구 보증금제와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 금액, 취급수수료, 어구 보증금 관리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쓰레기 해결 방안으로 어구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욱더 효과적인 방안이거나 제도가 있으시면 다양한 의견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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