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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19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 전국 소방공무원 중 일부 직원의 비위 및 일탈로 인해 소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 충주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1. 참여기간 : 2023. 10. 23. ~ 2023. 10. 27.
2. 참여대상 : 공무원, 시민 등 누구나
3. 의견수렴 결과
  가. 청렴도 교육 강화(의무교육 시간 확대) : 22.6%
  나. 문책 기준 강화(청렴관련 비위 시 가중처벌 기준 신설 등) : 38.7%
  다. 청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활성화 : 32.3%
  라. 기타 : 6.5%

의견수렴 안건 중 문책 기준의 강화에 가장 많은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처벌강화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본 기관 역시 해당 안건에 매우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주소방서에서는 본 의견수렴 결과를 참조하여, 향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 : 11월중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3-11-13~2023-11-17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소방·구조활동
  • 그 : #청렴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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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시켜 강제로 백신 주사 사망하게 하고 효과 있는 코바기 를 보급 안해 전염병 종식불가

코비치 공기정화기 전자 방역기  안전한 코바기를 보급 중지하고 예방 안되는 백신과 먹고마실때 무형지물 마스크를 강제 보급하여 코로나19 확산시키고 사망하게하고 도 코바기를 보급하지않고 있어 전염병을 영원히 확산시키고있다. 코로나확산 마스크 해제 정읍 보건소 방역 당국 실체 코로나 19 예방 먹고 마실 때 방역 안 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방역 당국 고발합니다 호흡기 전염* 예방 연구소 한 기언 발명가는 30년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제품을 생산 보급하여 기증하였다 발명가는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염*이 유행한다는 것을 12년 전에 예상하고 귀농하여 기다려 오면서 전염병이 유행하면 정읍시에서 생산 보급하려고 하였으나 정읍시 보건소장이 찾아와 의료기기로 등록되면 보급을 하겠다 약속하고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로 등록하니 코로나 19 항바이러스효과를 입증하면 보급에 하겠다. 약속하여 수천만을 들여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ISO 기준 53.5%, 천하종합 연구 기준 97.8%를 국립 전염병 연구소에서 입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급하지 않아 정읍 시민들이 감염되게 만들었다 또한 효과 없는 코로나 19 백신을 강제로 주사하여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하고 아직도 보급하지 않고 보건소장은 상부 지시대로 하고 시민이 죽어도 관계 없다고 하여 발명가가 2시간 동안 교육해도 보급하지 않고 정년 퇴직하였다 아직 새로운 보건소장은 만날 수가 없다 코 비치를 보급하여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안을 해도 하지 않고 있다 방역 못 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 시도 장군들이 보급하려고 노력 중이다 코비치 정화기 발명가 한 기언 010, 5229 0222 WWW.CHBIO.SHOP 12년전 신종플루 방역 표지 기사.  https://m.blog.naver.com/kieon2002/120147053913 답변내용 답변일자 2022-12-15 답변제목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청렴포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청렴포털 신고상담 메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관련 상담 창구입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기기 도입 제안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4. 검토결과,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항은 상기법령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상담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시하신 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는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를 통한 정책제안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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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구급대원 인력 공백 발생시 문제해결 방안

○ 현황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최근 5년간 약 2만 명의 소방인력 증원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 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 제공 및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문제점  1. 그러나 센터 인원의 20% 가 여성 대원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 여성 대원들 대부분은 구급대원으로, 병가나 육아 휴직 등 장기 공백이 생길 시 센터 내 구급대원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황    2. 병가나 출산휴가로 인한 장기 공백뿐 아니라 현재 구급차에 구급대원 2 명, 기관요원 1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구급대원 휴가시 나머지 구급대원 1명이 현장에서 모든 응급처치 업무를 부담 하거나 보강 근무자를 통해 인력 공백을 메꾸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1. 구급대원들의 육아휴직, 병가, 휴가 등 공백 발생시 출동인력에 공백이 없도록 정원대비 10%의 구급 유자격자 인력 충원  2. 2급 응급구조사 교육 인원 확대 및 경방 대원들에게 자격 취득을 적극 권장하여 구급 자격자 다수 양성   ○ 기대효과  1. 구급대원들의 병가, 육아휴직 등 장기 공백 발생할 시 다른 구급대원의 부담을 줄여 현장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효과    2 . 구급대원 인력 충원시 구급활동 뿐만 아니라 필요시 화재진압 경방 대원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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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의 내진설계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으신가요?

모듈러는 조립식 건축물의 일종으로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제작하고 단위 유닛(Unit)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단기간 내 설치 마감하는 친환경적인 건축시스템입니다.모듈러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 또한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건축물은 과밀 학급의 교실에서 사용됩니다.  이 건축물의 특성상 단기간 내 설치 마감이 쉽고 좁은 공간을 내구성 높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 많이 사용 중이기도 한 건축물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조사 결과 모듈러에 대해 모르는 사람,모듈러에 대해 알지만 이용해보지 못한사람 그리고 내진설계에 적합하지 않아 위험할거같다는 생각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설계상의 모듈러건축물은 컨테이너를 쌓아올린것이 아니고 튼튼한 뼈대가 있는 철골 구조라는 점에서 내진설계가 가능하다고 설계상 나와있는데, 김포시 은여울초등학교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설치 하였지만 건물의 아래에 지지대가 제대로 안되어있는 등 학부모의 관심이 커지는 부분에서 부터 부실하게 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쌓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을 이용하게 될 학교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안전,내진설계,소방법등이 담긴 안내장을 배부하여 학부모들에게 모듈러 학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남기고 구체화 된 법을 알릴만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조사하고 모듈러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저 조차 모듈러 건축물을 사용해보았지만 방음은 커녕 아이들이 위층에서 뛰게 되면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방 안전등이 법을 통과하여 안전하다고 하지만 학교에 생활하는 학생들은 전혀 그런느낌을 받지 못하였다는게 핵심이고, 이를 해결하고 모듈러 교실의 이용이 더욱 발전하게 되려면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홈페이지에서의 간접적 노출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즉,모듈러 시장의 증가와 학교에서의 사용이 점점 늘고있는만큼 학교에서의 안전에대한 학생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의 간접적인 노출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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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예외 조항 신설

의견 1 :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 대한 책임 강화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불법차량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한 경우, 그 영향의 정도에 비례하여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정부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피해자들이 해당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의견 2 : 위급 상황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의 법적 보호 제외위급 상황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이 국가와 법의 보호를 예외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배경 및 논거 :1. 불법주차의 현실적 문제 :-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는 불법주차를 완전히 막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주차장의 부족, 공간의 협소, 용무를 봐야 할 건물이나 장소와 주차장의 거리 등의 이유로 불법주차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제재 수단만으로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어렵습니다.2. 책임 강화의 필요성 :-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는 상당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화재 진압이나 응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면,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벌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도심 속 사고 다발 구역에서의 불법주차 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주차 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는 차량 소유자들이 불법주차를 재고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입니다.3. 위급 상황에서의 법적 보호 제외 필요성 :- 위급 상황, 예를 들어 화재, 응급 환자 발생, 자연재해 등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차나 응급차량의 진입을 막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되고,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면, 불법주차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 상황 시의 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이는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피하도록 유도하고,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입니다.결론 :이 두 가지 제안은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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