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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유령어업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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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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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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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다 수산자원 금어기, 금지체장을 아시나요?

지금까지 우리바다 수산자원 금어기, 금지체장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탄생부터 완성까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란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금지 및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업인, 수산관계 종사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1. 금어기를 들어본적이 있다(90%), 2. 금지체장을 들어보적이 있다(70%) 어종별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많은 관계로 5개 어종을 대표설문 결과는 1. 꽃게(39.6%), 2. 낙지(24.5%), 3. 주꾸미(20.8%) 였습니다. 그리고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모르시는 국민분들에게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는 SNS홍보(77.8%)가 적합할 것 같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국민분들께서 금어기 금지체장에대해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를 작성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수산물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어 주시고, 우리어업인들의 노력과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해서 우리 서해어업관리단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76조에 의하면 수면에 어구를 부설하는 어업에 대하여 그 어구마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해야하지만 해수로 인한 지워짐, 유실 등의 사유로 어구실명제 이행이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어구실명제를 적용해야하는 어업(통발, 자망 등)마다 어구의 사용량은 제한되어있으나 수중에 부설하는 만큼 어구의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실되는 어구의 양도 많아 유령어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란 현재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구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법인 통발과 자망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감안*하여 지자체 폐어구 수거사업 시 제출하거나 선구점에 반납하지 않을 시 신규 어구의 구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어업 방식에 따른 어구 유실률을 산정하여 어구 사용량 상한선 채택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유령어업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2. 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3. 허가된 어구량까지 구입 가능하여 불법어업 사전방지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에 대하여 투표 및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52명 참여
우리바다 수산자원 금어기, 금지체장을 아시나요?

[생각의 탄생]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입니다.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란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금지 및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업인, 수산관계 종사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경우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발전]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설문참여 감사드립니다.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1. 금어기를 들어본적이 있다(90%), 2. 금지체장을 들어보적이 있다(70%) 대부분의 설문자께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보셨다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해 알고 계신지?  - 어종별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많은 관계로 5개 어종을 대표하여 설문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잘 모르신다면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어떤 방법(SNS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이 좋을지에 대해 설문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27명 참여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구보증금 제도" 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5만여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5%인 4만여 톤이 해양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마다 2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2만여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가고 있다(MOF, 2021). 이 같은 폐어구는 해저에 침적되거나 부유하면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파괴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선박사고의 유발 등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자망과 통발은 수동적 어구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폐어구 발생량의 8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발생시켜, 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인 4천억 원의 수산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Lee et al., 2015).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국내 해양사고 14,381건 중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감김 사고가 1,655건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어구가 해양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MOF, 2023). [출처 : 강동양,「어구보증금제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어업생산학과,2023,p1] 상기 내용과 같이 폐어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해양환경,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12일부터 생산 수입되어 판매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해상으로 폐기 또는 투기로 인한 폐어구의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써,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어업인에게 판매되고, 어업 현장에서 더 이상 어구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어구를 육상의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판매 당시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해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제도 적용 대상 : 어구,부표(어구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보증급대상사업자) 이며,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 별도의 금액(어구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보증금 부과 어구 : 통발 어구 우선 시행(단계적으로 자망, 부표 등으로 확대) - 보증금액 : 통발 어구 종류별로 1천원 ~ 3천원의 보증금액이 포함   스프링 통발(1천원) 원형통발(2천원) 반구형 통발(2천원) 사각통발(3천원) 붉은대게 통발(3천원) - 의무사항   1.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   2.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구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알고계셨나요? 어업인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나 비어업인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는 어업인/비어업인을 나눌 필요없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어구보증금 제도'의 첫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개선사항이나 홍보에 좋은 방법 등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총0명 참여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 유령어업 사진 >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총0명 참여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래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국내산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우리 바다에서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https://www.mof.go.kr/oceansafety)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   2. 문제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및 이외 지역 수산물 수입 시 식약처에서 매 건 검사 실시   3.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수산물 수입·국내 거래 시 유통단계별 거래내용 신고의무, 유통 이력 추적 가능 - 문제시 사고 발생 단계 파악 후 빠른 조치 가능   4. 원산지 표시제도 -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거짓·미표시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5.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 23년 3월에 위촉된 소통단은 검역현장에 직접 참관하고, 수산물 안전관련 개선사항, 정책제언 등을 수행하며 정부-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실시   6.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 원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누구나 신청 가능(https://seafoodsafety.kr/)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산물 안전지표 확인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설문을 통해 148명의 국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1. 미디어를 통한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41명, 27.7%)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33명, 22.3%) 3.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확대(31명, 20.9%) 4. 우리해역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20명, 13.5%) 5.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품목 확대(13명, 8.8%) 6. 지자체 주도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실시(10명(6.8%)   순서로 노력을 기울여햐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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