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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5일 시작되어 총 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바다 위 시한폭탄 음주운항은 NO!"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2.13
바다 위 시한폭탄 음주운항은 NO!
바닷길에서의 음주 운항은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 해상에서도 음주운항 가중처벌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5천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다.
 
2019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2020년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마련됐고,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구조가 흡사해 바다 위의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하여 특별 단속 및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음주운항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특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음주운항 비율이 다른 종류의 선박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이 부족하며,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정도가 육상에서의 음주운전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ㆍ입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불시 검문을 강화하고 선별적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관심선박으로 등록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추후 적발 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다양한 캠페인활동(현수막 제작, 팜플렛 배부, 사이버영상교육 등)을 통해 음주운항의 큰 위험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음주운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을 공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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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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