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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8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1.17
의견 정리 완료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유령어업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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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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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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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한 해양생태계의 회복과 어촌 살리기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한 해양 생태계의 회복과 어촌 살리기   현황 1.어촌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어업가구는 18%, 어업인구는 23.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촌의 실적적 생산인구를 나타내는 어촌계원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어촌계원수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이상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73%, 그 중 70세 이상 노령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심각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어촌 경제 생산성 감소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우리 수산물의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19세기말 이후 현재까지 약 20cm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상승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해수면 온도 상승에 의해 양식장의 수산물 집단폐사 등 어획물 생산성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의 영향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 감소로 많은 어촌가구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1. 어촌계 수익성 악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어촌계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조사한 지난해 어업경영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해어업 1경영체당 어업이익은 2억 6,700만원으로 전년(3억 8,000만원)보다 무려 29.8% 줄었습니다. 어업수입은 11억 5,600만원으로 판매단가의 하락(14.6%↓)으로 인해 전년(12억 9,100만원)보다 1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수입의 감소가 어업비용의 감소에 비해 더 큰폭으로 증가함으로서 매출액에 대한 어업이익의 비율이 전년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생산성지표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도 2.9% 감소해 생산성 역시 하락했습니다. 수익성의 악화와 어려운 근무 환경에 의해 젊은 어업인구의 이탈과, 새로운 어업인구의 유입감소로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악순환이 되어 지방 어촌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생상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에 배출된 탄소의 25%를 가두는 '탄소저장고', 지구온난화의 '완충지대'로 불렸지만 산성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바닷속 생태계가 파괴되어 산호초의 백화현상, 해파리 떼의 출몰, 기상이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나타나고 있으며, 바다 사막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다 사막화로 인하여 해조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처리능령이 떨어진 바다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과 만나 탄산이 발생하고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어 바다 사막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바다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성게, 패류, 갑각류, 산호 등 해양 생물의 석회형성 능력을 감소 시켜 양식장 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염된 폐수 등으로 인한 녹조,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바다쓰레기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조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개선방안 1.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해조류가 소실되어가는 해역에 바닷말 군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바다숲 기능을 복원하여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갯녹음과 해양오염으로 훼손된 해양 생태계가 회복된다면, 수산자원의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 조성은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이상기후를 막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해양관광시설 신설 등 어촌의 생산성 다양화 바다숲의 사진·영상을 전시하는 해양 체험관, 전망대 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해조류 보호 및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관광객의 방문하도록 하여 낙후된 지방 어촌의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만들어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써 지방어촌에 새로운 경제인구 유입을 유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1. 해양 생태계 회복 바다숲이 회복된다면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산란장으로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생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이 되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의 관리는 보다 엄격한 해양오염 기준을 통해 바다환경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은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은 1ha 당 연간 3.37톤, 열대우림에 비해 10배 빠른 속도로 약 3~5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2021년까지 바다숲 26,644ha 조성으로 연간 약 9만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바다숲 조성 시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경제적 가치 창출 해양시설이 설치 및 운영하며 어촌지역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촌의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의 인구의 증가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될 것이며, 이는 해양 생태계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되고 이는 원활한 어업활동으로 이어져 어촌계 주민들의 수익성이 호전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순환으로 이어져 기존 어촌인구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어촌인구 가입을 유도하여 어촌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의 참여 감사드립니다. 투표와 댓글을 살펴봤을때 많은 분들의 어촌의 위기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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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9명 참여
어업지도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궁극적인 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동해어업관리단 15척, 서해어업관리단 13척, 남해어업관리단 12척 등 국가어업지도선 40척 / 지방어업지도선 76척으로 총 116척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해난사고 예방·지원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원활한 운항은 응당 필수조건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의 기존지도선을 대체하는 신조선을 건조하고 기존지도선은 폐선(경매 등)하여 점점 어업지도선의 운항 조건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이는 일시에 고예산이 소요 될 뿐 아니라 당장 대체되는 선박 외의 다른 지도선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화 되고있는 지도선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지속적인 선박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고있지 않나?” 맞습니다.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분기별, 반기별 등 기간별로도 관리하고 소모품, 비소모품, 비품성소모품 등 물품별로도 관리하며 이 외에도 상시 관리하는 매뉴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지나치게 세분화 된 서류 뿐만 아니라 너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선뜻 세세한 문제까지 즉각적인 선박관리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선박관리를 위한 페인트, 각종 선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보급받고 사용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의 일을 미리 예상하고 신청하는 것 역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업지도선의 경우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국가예산으로 운영되어 그 어떤 것보다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예외 없이 존재하고 어업지도선 역시 이를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에 집착하여 일거수일투족 모두 문서화 하는것보다 현업과 행정간의 적절한 밸런스가 유지되어 개인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저하는 것을 지양하고 누구든지 먼저 솔선수범하는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20년이든 30년이든 선령은 숫자에 불과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류의 간소화, 당장 눈 앞의 불안함보다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먼저 실천해보는게 어떨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반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총102명 참여
어업지도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궁극적인 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동해어업관리단 15척, 서해어업관리단 13척, 남해어업관리단 12척 등 국가어업지도선 40척 / 지방어업지도선 76척으로 총 116척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해난사고 예방·지원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원활한 운항은 응당 필수조건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의 기존지도선을 대체하는 신조선을 건조하고 기존지도선은 폐선(경매 등)하여 점점 어업지도선의 운항 조건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이는 일시에 고예산이 소요 될 뿐 아니라 당장 대체되는 선박 외의 다른 지도선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화 되고있는 지도선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지속적인 선박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고있지 않나?” 맞습니다.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분기별, 반기별 등 기간별로도 관리하고 소모품, 비소모품, 비품성소모품 등 물품별로도 관리하며 이 외에도 상시 관리하는 매뉴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지나치게 세분화 된 서류 뿐만 아니라 너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선뜻 세세한 문제까지 즉각적인 선박관리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선박관리를 위한 페인트, 각종 선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보급받고 사용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의 일을 미리 예상하고 신청하는 것 역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업지도선의 경우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국가예산으로 운영되어 그 어떤 것보다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예외 없이 존재하고 어업지도선 역시 이를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에 집착하여 일거수일투족 모두 문서화 하는것보다 현업과 행정간의 적절한 밸런스가 유지되어 개인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저하는 것을 지양하고 누구든지 먼저 솔선수범하는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20년이든 30년이든 선령은 숫자에 불과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보았습니다. 서류의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투표상 93.4%(57명/61명)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이 외에도 댓글에 다양한 의견을 내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서류의 간소화를 시작으로 댓글들의 의견처럼 어업지도선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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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래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국내산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우리 바다에서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https://www.mof.go.kr/oceansafety)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   2. 문제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및 이외 지역 수산물 수입 시 식약처에서 매 건 검사 실시   3.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수산물 수입·국내 거래 시 유통단계별 거래내용 신고의무, 유통 이력 추적 가능 - 문제시 사고 발생 단계 파악 후 빠른 조치 가능   4. 원산지 표시제도 -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거짓·미표시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5.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 23년 3월에 위촉된 소통단은 검역현장에 직접 참관하고, 수산물 안전관련 개선사항, 정책제언 등을 수행하며 정부-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실시   6.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 원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누구나 신청 가능(https://seafoodsafety.kr/)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산물 안전지표 확인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설문을 통해 148명의 국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1. 미디어를 통한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41명, 27.7%)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33명, 22.3%) 3.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확대(31명, 20.9%) 4. 우리해역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20명, 13.5%) 5.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품목 확대(13명, 8.8%) 6. 지자체 주도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실시(10명(6.8%)   순서로 노력을 기울여햐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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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기자단(영상기자단) 평가 방법(표창 수여)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녀 김00(대학생)은 해리포터기자단 11기(2023년 활동, 2024년 활동 중)로 활동했습니다. 2023년 동안 3편의 영상을 제작하며 38만명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가보고 싶은 섬 오동도에서 등대 스탬프 투어까지 조회수 17만, 어촌 인터뷰,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11만 조회수, 바다의 미래, 우리의 미래! 10만회 조회수). 해리포터기자단 11기, 다른 영상에 비해 월등한 조횟수를 기록함.  그러나 11기 해리포터기자단 평가 및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보면 SNS에서 홍보활동 위주로 평가하여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기자단 11기에서 처음으로 영상기자단을 선발했으니 영상기자단에는 기사작성 기자단과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이 SNS의 댓글 달기 등 기사작성 기자단에 유리한 평가 방식어었음. 개선 필요) 영상 3편에 38만명이 시청했으면 해양수산부 홍보에 많은 효과를 보았고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객관적인 공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리포터기자단 중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영상기자의 평기 기준을 달리해서 영상기자단 선발한 취지에 맞게 평가하고 표창도 실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추가 표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공감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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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유령어업 사진 >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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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76조에 의하면 수면에 어구를 부설하는 어업에 대하여 그 어구마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해야하지만 해수로 인한 지워짐, 유실 등의 사유로 어구실명제 이행이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어구실명제를 적용해야하는 어업(통발, 자망 등)마다 어구의 사용량은 제한되어있으나 수중에 부설하는 만큼 어구의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실되는 어구의 양도 많아 유령어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란 현재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구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법인 통발과 자망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감안*하여 지자체 폐어구 수거사업 시 제출하거나 선구점에 반납하지 않을 시 신규 어구의 구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어업 방식에 따른 어구 유실률을 산정하여 어구 사용량 상한선 채택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유령어업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2. 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3. 허가된 어구량까지 구입 가능하여 불법어업 사전방지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에 대하여 투표 및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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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구보증금 제도" 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5만여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5%인 4만여 톤이 해양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마다 2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2만여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가고 있다(MOF, 2021). 이 같은 폐어구는 해저에 침적되거나 부유하면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파괴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선박사고의 유발 등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자망과 통발은 수동적 어구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폐어구 발생량의 8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발생시켜, 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인 4천억 원의 수산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Lee et al., 2015).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국내 해양사고 14,381건 중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감김 사고가 1,655건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어구가 해양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MOF, 2023). [출처 : 강동양,「어구보증금제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어업생산학과,2023,p1] 상기 내용과 같이 폐어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해양환경,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12일부터 생산 수입되어 판매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해상으로 폐기 또는 투기로 인한 폐어구의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써,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어업인에게 판매되고, 어업 현장에서 더 이상 어구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어구를 육상의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판매 당시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해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제도 적용 대상 : 어구,부표(어구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보증급대상사업자) 이며,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 별도의 금액(어구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보증금 부과 어구 : 통발 어구 우선 시행(단계적으로 자망, 부표 등으로 확대) - 보증금액 : 통발 어구 종류별로 1천원 ~ 3천원의 보증금액이 포함   스프링 통발(1천원) 원형통발(2천원) 반구형 통발(2천원) 사각통발(3천원) 붉은대게 통발(3천원) - 의무사항   1.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   2.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구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알고계셨나요? 어업인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나 비어업인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는 어업인/비어업인을 나눌 필요없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어구보증금 제도'의 첫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개선사항이나 홍보에 좋은 방법 등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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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구보증금 제도" 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5만여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5%인 4만여 톤이 해양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마다 2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2만여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가고 있다(MOF, 2021). 이 같은 폐어구는 해저에 침적되거나 부유하면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파괴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선박사고의 유발 등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자망과 통발은 수동적 어구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폐어구 발생량의 8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발생시켜, 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인 4천억 원의 수산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Lee et al., 2015).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국내 해양사고 14,381건 중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감김 사고가 1,655건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어구가 해양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MOF, 2023). [출처 : 강동양,「어구보증금제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어업생산학과,2023,p1] 상기 내용과 같이 폐어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해양환경,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12일부터 생산 수입되어 판매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해상으로 폐기 또는 투기로 인한 폐어구의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써,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어업인에게 판매되고, 어업 현장에서 더 이상 어구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어구를 육상의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판매 당시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해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제도 적용 대상 : 어구,부표(어구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보증급대상사업자) 이며,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 별도의 금액(어구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보증금 부과 어구 : 통발 어구 우선 시행(단계적으로 자망, 부표 등으로 확대) - 보증금액 : 통발 어구 종류별로 1천원 ~ 3천원의 보증금액이 포함   스프링 통발(1천원) 원형통발(2천원) 반구형 통발(2천원) 사각통발(3천원) 붉은대게 통발(3천원) - 의무사항   1.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   2.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구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알고계셨나요? 어업인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나 비어업인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는 어업인/비어업인을 나눌 필요없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어구보증금 제도'의 첫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개선사항이나 홍보에 좋은 방법 등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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