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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5일 시작되어 총 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4.01.09
해경, VTS, 어업관리단 등에서 지속적인 원격의료 홍보방송과 어민배포용 홍보물을 제공하여 사고예방 및 2차 피해를 줄이고 어업지도선이 원격의료 장비를 활용하여 우리어선 안전조업 지도·홍보에 만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배경
 해양수산부는 2023.07.17부터 초고속 해양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내비게이션 해양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파이 등을 활용하여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합니다.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당.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내용 中>
 
<관련 기사>
 해수부, 부산대병원과 내항선박 원격 의료 지원 실시 - 국제신문 2023.07.16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의료 지원 받는다 – 보안뉴스 2023.07.18
 먼 바다서 발생한 응급상황, 원격의료지원 받는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07.21

 
■ 문제점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민들이 많아서 조업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타박상, 복통 등 환자가 발생해도 원격의료 장비가 있는 어업지도선에 도움 요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
 

■ 개선방안
 해경, VTS, 어업관리단 등에서 지속적인 원격의료 홍보방송과 어민배포용 홍보물을 제공하여 사고예방 및 2차 피해를 줄이고 어업지도선이 원격의료 장비를 활용하여 우리어선 안전조업 지도·홍보에 만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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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궁극적인 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동해어업관리단 15척, 서해어업관리단 13척, 남해어업관리단 12척 등 국가어업지도선 40척 / 지방어업지도선 76척으로 총 116척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해난사고 예방·지원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원활한 운항은 응당 필수조건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의 기존지도선을 대체하는 신조선을 건조하고 기존지도선은 폐선(경매 등)하여 점점 어업지도선의 운항 조건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이는 일시에 고예산이 소요 될 뿐 아니라 당장 대체되는 선박 외의 다른 지도선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화 되고있는 지도선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지속적인 선박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고있지 않나?” 맞습니다.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분기별, 반기별 등 기간별로도 관리하고 소모품, 비소모품, 비품성소모품 등 물품별로도 관리하며 이 외에도 상시 관리하는 매뉴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지나치게 세분화 된 서류 뿐만 아니라 너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선뜻 세세한 문제까지 즉각적인 선박관리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선박관리를 위한 페인트, 각종 선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보급받고 사용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의 일을 미리 예상하고 신청하는 것 역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업지도선의 경우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국가예산으로 운영되어 그 어떤 것보다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예외 없이 존재하고 어업지도선 역시 이를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에 집착하여 일거수일투족 모두 문서화 하는것보다 현업과 행정간의 적절한 밸런스가 유지되어 개인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저하는 것을 지양하고 누구든지 먼저 솔선수범하는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20년이든 30년이든 선령은 숫자에 불과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보았습니다. 서류의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투표상 93.4%(57명/61명)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이 외에도 댓글에 다양한 의견을 내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서류의 간소화를 시작으로 댓글들의 의견처럼 어업지도선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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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응답자 대부분기후변화에 관한 감시와 예측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92.6%) ㅇ 기후변화 감시를 위해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원인물질, 기온·강수 등 기상요소 외에 해수온도, 해수면 높이 등 해양정보(32.1%)와 가뭄․홍수 등의 수문 정보(30%)에 대한 감시요소가 더 필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기후위기 현상 중 폭염․한파 등의 극단적 날씨(27.5%), 홍수․가뭄․산사태 등의 물 관련(23.5%)현상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식량부족(19.1%), 생태계 붕괴(17%)순으로 많았습니다. ㅇ 필요한 기후예측 전망기간은 1년전망(41.7%), 6개월전망(35.6%), 10년전망(21.5%)순으로 많았으며, 기후예측정보로는 기온․강수량 외에 일사량, 일조시간 등의 햇빛 정보(33.3%), 해수면온도․파도 높이 등의 해양정보(30.7%)제공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ㅇ 필요한 기후변화 예측정보에 있어서는 자연재해 방지(19%),날씨 등 기상현상(17.4%), 농업․축산(15.7%),산림․생태계(14.6%), 해양․수산(11.2%)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또한, 알기 원하는기후변화예측 기간은 10~30년(38.4%), 50년(33.8%)순으로 많았으며, 기후변화 예측정보의공간해상도는 읍․면․동 단위(42.1%)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기타의견으로, 체험부스,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기후위기의 경각심 촉구와소통형 정책을 원했으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관측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응답자분들의 의견을 2024년 10월에 수립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빈틈없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전략 수립에 촬용추진 중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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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총0명 참여
선박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 기준 상향

 현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에는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잇달아 추락사고가 일어나며 20년 전 만들어진 이 규정은 현재 평균 신장이 더 커지는 등 한국인의 신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선박에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 규정은 어떨까요? 선박설비기준에 의하면 선박의 상갑판 및 선루갑판 등의 노출부에는 여객 또는 선원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일어났던 어선 안전사고 중 해상 추락의 비중을 살펴보면, 인명피해(사망·실종) 255명 가운데 89명(35%)이 해상 추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박근무자는 기상불량 시 선체동요에 의한 추락과 특히, 어선 같은 경우는 심야에 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작업 공간이 협소하며 줄, 그물과 같은 어구에 발이 엉키는 등 추락 사고의 위험에 매우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건물의 기존 난간 높이 1.2m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박 근무의 특수성, 열악한 작업 환경, 평균 신장의 상승을 고려하여 선박에서도 여객 또는 선원의 추락을 방지하는 불워크 또는 난간의 기존 높이 1.0m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12명 참여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 개 요 ❍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기간 : ’24. 6. 18. ~ 7. 1.(14일)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토론 결과 ❍ 참여인원 : 62명 ❍ 종합의견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사민원시스템의 연계 필요   △ 다만, 나라사랑이메일 외에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단의       다양화 필요    △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필요 □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제안내용 검토의견 검토결과 ▪ 영사민원시스템 연계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 현재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문으로 송수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영사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진행중 ▪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외 인증수단의 다양화 ▪ 재외동포청 주관, 재외동포 대상으로 간편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개발하여 해외에서도 국내 서비스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 중 * 재외국민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부여 방법 등 검토 중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이후 병적증명서 등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외동포청과 협업체계 구축 장기 검토 ▪ 재외공관을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관련규정 개정 및 영사민원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개발로 재외공관에서 병적증명서의 접수·교부가 가능해지면, 향후 관련 민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효과적인 홍보 및 안내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재외공관 활용, 누리집 게시   * 국외자원관리과의 설명회 자료 추가 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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