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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08일 시작되어 총 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2.07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불법어업 단속 검거 실태를 줄이기 위하여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이 선행될 수 있어야합니다.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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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증서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현 황 ○ 어선법에 따른 선박증서의 인쇄물(종이) 선내비치 의무 -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복원성 자료 등 *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 5항 ○ 어선법 단속강화에 따른 증서미비치(어선법 제53조) 적발 증가 □ 문제점 ○ 인쇄물(종이) 증서의 훼손 및 분실 위험 - 선내 비치된 증서의 이동(갱신·제출)에 대한 분실 위험 존재 - 어선의 작업 특성 상 종이증서의 훼손 위험 상존 ○ 어선법에 따른 증서 미비치 단속에 대한 불만 증가 - 종이증서의 잦은 이동에 대한 미비치 단속 증가로 인한 불만사항에 민원제기가 잦음 ○ 증서의 인쇄물(종이) 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 - 매년 종이구매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 ○ 어민 노령화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 상존 - 어민노령화에 따라 생계위주의 어선에서의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존재 □ 개선방안 ○ 선박전자증서 발행 활성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전자증서 발행을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한국선급(KR)은 ‘21.4.1.일부로 국적선에 대한 전자증서의 상용화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전자증서를 PDF파일(QR코드로 진본여부 확인 및 복사·전송 가능)로 발행 ○ 선박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 어선법 제 53조 증서미비치에 따른 선박의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부분 폐지 - 선박전자증서의 선내보관의무 규정 신설 * (저장수단변경) 선내 휴대용 외장기기나 PC등으로 변경추진 □ 기대효과 ○ 어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 - (단속부담 감소) 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후 증서 미비치에 대한 미단속으로 인한 부담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증서취급 용이) 전자증서의 특성(파일복사)에 따른 재발급 소요(금전 및 시간)에 대한 부담경감 완화 및 증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저장수단변경) 파일형태의 전자증서에 대한 저장방법이 용이 ○ 어업감독공무원의 지도·단속 개선 - (단속시간감소) 선박증서 선내 비치 의무화 폐지에 따른 단속 시간 감소  

총18명 참여
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9명 참여
비어업인 관련 제한 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의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포획채취 도구,방법 등은 구제척인 내용이 미비하여 해석상 혼선과 변형도구의 사용이 빈번한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비어업인과 어업인간의 갈등 해소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행위는 제한하되, 일반국민의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비어업인 관련 제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격상하고,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정의, 규격, 모식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개조·변형 등 방지를 위해 동력(전기, 압축공기 등), 기구적 장치 등 사용을 제한, 어구의 사용가능한 개수를 1인당 1개로 제한하여 과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시행령 격상과 법안 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총0명 참여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76조에 의하면 수면에 어구를 부설하는 어업에 대하여 그 어구마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해야하지만 해수로 인한 지워짐, 유실 등의 사유로 어구실명제 이행이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어구실명제를 적용해야하는 어업(통발, 자망 등)마다 어구의 사용량은 제한되어있으나 수중에 부설하는 만큼 어구의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실되는 어구의 양도 많아 유령어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란 현재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구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법인 통발과 자망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감안*하여 지자체 폐어구 수거사업 시 제출하거나 선구점에 반납하지 않을 시 신규 어구의 구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어업 방식에 따른 어구 유실률을 산정하여 어구 사용량 상한선 채택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유령어업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2. 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3. 허가된 어구량까지 구입 가능하여 불법어업 사전방지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에 대하여 투표 및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5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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