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0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 게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하여 국민생각함에 이를 게시합니다.
 
1. 개정이유
 
1) 입찰참가자격 물품 제조등록 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자체기준표 등) 사전 제출에 따른 기업에 부담을
   완화
 
2)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내용
 
1) 직접생산확인 기준 규제 완화
  - 직접생산확인을 제조등록과 구분하고, 점검에 따른 자료의 사전제출 폐지 및 직생확인을 위한 제조공정표를 점검
    대상업체만 사후에 제출

2) 직접생산확인 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등록 절차 간소화
  - 직생위반 대상을 구체화하여 타사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하여 납품한 경우 직생위반으로
    규정

3) 품질인증서 보유자의 직접생산확인 면제 규정 삭제

4) 관련 법령,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조문정비 등
  • 참여기간 : 2023-11-24~2023-11-29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산업·중소기업일반
  • 그 : #직접생산확인
0/1000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농식품 R&D 우수과제!! 농식품 연구개발 우수과제 국민이 직접 뽑는다!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농식품분야 국가 R&D를 기획·평가·관리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입니다.우리 농기평은 국민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R&D 성과 창출을 위해 농식품 기업·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R&D 과제의 성과 중 우수한 사례 10건을 사전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이 중 국민여러분들의 직접 투표로 5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0개의 후보 중 1개를 선택해주세요.- 국민여러분들의 실생활(의·식·주, 농식품산업 발전 등)에 관련도 높고 좋은 연구결과라고 생각되는 과제를 뽑아주세요.  (상세내용 및 관련 사진은 첨부문서 참조)※ 순서는 임의로 부여했으며, 주요 성과내용을 살펴보시고 투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요 성과내용 1. [GSP] 지중해-미주형 고추 품종개발 - 지중해권, 미주권시장 고추 품종보호출원(9건) 및 생산판매 신고(8건) 완료 - 연구개발기간 동안 해외 수출실적 2,096만 불 및 연구종료 후인 ’22년 11월 기준 380만 불 달성 2. [농생명]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육종활성화 지원 연구 - 국산 신품종 보급 확대로 종묘비 절감(호접란의 경우 외국품종 1,500원/주, 국내품종 생산 비용 800원/주) - ’22년까지 누적 18.5억 원의 국내 매출 실적 달성 3. [고부가식품]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물성 천연발효 조미소재 제품개발 - 식물성 천연발효 조미소재용 쌀발효 효모 저분자펩타이드 제조공정 개발 - 발효미생물을 이용한 식물성 천연 발효 조미소재 산업화(식물성 천연발효 조미소재 3종 스케일업 및 공정확립 등) 4. [고부가식품] 국내 자생식물을 이용한 이너뷰티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 - 국내 자생 기능성 원료 대량생산 공정 및 활성지표물질 대량생산 공정 확립을 통한 표준화 완료 - 수국잎 열수추출물 제품 4종 출시 및 사업화를 통해 ’22년 8월 기준 국내 매출실적 16.6억 원, 수출실적 5천만 원 달성 5. [포스트게놈] 유전체 연구 기반 발효식품 미생물 산업화 - 면역 조절 기능성 유산균 개발 및 사업화(2020∼2021년 매출액 129억 원 달성) - 국내 최초 ‘스트레스 완화’ 기능성 유산균 개발 가능성 기대 및 다양한 유형의 제품으로 기술접목 가능 6. [연구성과후속] 국내 농업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천적보존식물 ‘스마트- Pack’의 제품화 - 작물보호제 공시약제 대비효과 평균 86.5%의 복합 해충 방제효과와 친환경 자재 사용 대비 54%의 해충 방제비용 절감효과 확인 - ’22년 현장 적용을 통해 방제 비용 56% 절감, 수확량 206% 증가로 258%의 소득향상에 기여 7. [가축질병] ICT,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위험요인 분석 및 확산 예측 모델 구축 - 축산관개시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FMD(구제역) 및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표본 크기 추정 기술 개발 - 가상현실기술을 이용한 축산/가금농가 차단방역조치 점검 교육 콘텐츠 개발 등 8. [창의인재] 농업생산 무인자동화 인력양성 및 연구 - 작물생산 안정화, 품질규격화를 도모할 수 있는 농업생산 자동화 핵심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노지스마트팜 관련 원천기술 확보와 이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 86건,   논문 게재 89건, 기술실시 15건, 사업화 및 제품화 11건, 매출액 118.5억 원 달성 9. [고부가식품] 프로바이오틱스 기반 생애주기별 인지능력 개선 제품 개발 - 인지능력 개선 효능을 가지는 천연물과 장내 유익 균주가 혼합된 신바이오틱스 소재 MT104 개발 - 인지기능장애 및 우울증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HY8002 균주를 포함하는 조성물 특허 출원 완료, 파생상품(MPRO 프로바이오틱스 윌)   개발을 통해 ’20∼’22.9. 기준 누적 150억 원의 매출액 달성 10. [GSP] 고품질 원형계 수박 품종개발 - 연구개발기간 동안 국내 매출 19억 원 및 해외 수출 400만 불 달성 - 생산판매신고 10건, 품종보호출원 5건 및 품종보호등록 4건 실시  

총884명 참여
[소비자제보-2보] 동문서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익·고충 민원 신고자 억장 무너져

황당한 이중 행정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결탁 의심 (사)부패방지국운동총연합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이 엉뚱하게 지자체로 보내져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해 신고자들이 격분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김석중 씨 등 6명은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업무 이행을 촉구하는 고충 민원을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통해 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는 무관한 민원을 이첩해 원주시에서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민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형 참사로 위협하고 있는 원주시 단계동 일원 등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인 ‘봉화산 골프연습장’의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문제점들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권익위 소위원회의 민원이었다.  이는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운영에 관한 법(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 고충 민원 등 시정, 권고 사항’임에도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촉구 민원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넘겨받은 원주시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측에 엉뚱한 답변을 보내와서 이에 격분한 김석중 씨 등은 직접 강원도와 원주시를 여러 번 방문해서 항의했다.   김석중 씨 등은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본 업무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답변해야 할 민원 내용을 왜 원주시가 대리행정이 되는 답변을 하느냐”라며 권익위원회에 있어야 할 문서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원주시 건축과 공무원(주무관)은 잘못된 월권 행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권익위로 공문을 다시 돌려보내는 황당한 이중적 행정 처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신고자 김석중 씨 등은 “당시 신고자 6인 중의 한 명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관계자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결탁으로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권익위 담당 조사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민원 접수 당시에 신고자 대표로 참여했던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관계자는 공동 신고자로 참여했기에 민원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권익위원회의 담당자와 결탁해 일을 꾸몄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더욱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목사) 씨가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공익 및 고충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다.   이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1일 “확인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은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점 등이 인정돼 해당 감리 업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명의대여로 무관했던 건축사의 조작된 감리자에게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라고 권익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기자가 강원도와 원주시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경료와 그 대상자들이 형사고발에 대한 사법부 형량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 및 형사 처벌된 문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양쪽 모두 사법부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존재 사유에 대해 강원도는 원주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원주시 관계자는 “청구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결국 권익위원회에 보고한 문제점의 사실만 존재할 뿐 정작 사법부의 형사적 처벌된 경료 과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김석중 씨와 이흥노 씨 등 신고자들은 “권익위원회와 강원도 등이 서로 결탁해서 확인된 문제점까지도 은폐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 발생으로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권익위원회와 결탁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모두를 총체적 관련 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미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 건설의 순살 날림아파트’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68   키워드#LH 건설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김석중 #이흥노 #강원도 #원주시 #위반건축물 #공익신고 #고충 민원 #봉화산 골프연습장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운영에 관한 법 #국민 고충 민원 #조사관 #결탁

총0명 참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을 찾습니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청서 접수 신청장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 관할구역: 경기 2(평택, 안성), 충남 5(서산, 당진, 아산, 천안, 태안), 충북 8(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증평, 괴산, 단양) 선정된 음식점에 지정서와 현판, 홍보물품 제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 이하 ‘수품원’)은 ‘2023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을 위해 이번 달 19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품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모범적인 원산지 표시 음식점을 발굴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5개소를 지정했다. 올해에는 10개소 이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원산지 지도·단속 시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음식점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도 발굴하여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우수음식점은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후 담당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음식점에게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서와 현판 및 원산지 표시 홍보용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6월 19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 전국 14개 수품원 지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co.kr) > 소통 > 공지사항 □ 접 수 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   ㅇ 문의 : 1899-2112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지원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부산지원 부산 중구 중앙대로 30번길 8 051-602-6060~4 인천지원 인천 중구 서해대로 371 032-880-3830~2 인천공항지원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15호 032-740-2994 서울지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9 02-2660-9600 평택지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031-8053-7718 장항지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59 041-956-0028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061-288-7300 완도지원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061-550-0673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061-655-0373 제주지원 제주시 청사로 59, 348호 064-728-6300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7 055-640-3121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229 054-231-0094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90 033-660-7276 전주지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10층 063-276-8528  

총0명 참여
[소비자제보-2보] 동문서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익·고충 민원 신고자 억장 무너져

황당한 이중 행정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결탁 의심 (사)부패방지국운동총연합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이 엉뚱하게 지자체로 보내져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해 신고자들이 격분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김석중 씨 등 6명은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업무 이행을 촉구하는 고충 민원을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통해 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는 무관한 민원을 이첩해 원주시에서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민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형 참사로 위협하고 있는 원주시 단계동 일원 등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인 ‘봉화산 골프연습장’의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문제점들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권익위 소위원회의 민원이었다.  이는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운영에 관한 법(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 고충 민원 등 시정, 권고 사항’임에도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촉구 민원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넘겨받은 원주시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측에 엉뚱한 답변을 보내와서 이에 격분한 김석중 씨 등은 직접 강원도와 원주시를 여러 번 방문해서 항의했다.   김석중 씨 등은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본 업무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답변해야 할 민원 내용을 왜 원주시가 대리행정이 되는 답변을 하느냐”라며 권익위원회에 있어야 할 문서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원주시 건축과 공무원(주무관)은 잘못된 월권 행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권익위로 공문을 다시 돌려보내는 황당한 이중적 행정 처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신고자 김석중 씨 등은 “당시 신고자 6인 중의 한 명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관계자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결탁으로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권익위 담당 조사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민원 접수 당시에 신고자 대표로 참여했던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관계자는 공동 신고자로 참여했기에 민원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권익위원회의 담당자와 결탁해 일을 꾸몄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더욱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목사) 씨가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공익 및 고충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다.   이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1일 “확인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은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점 등이 인정돼 해당 감리 업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명의대여로 무관했던 건축사의 조작된 감리자에게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라고 권익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기자가 강원도와 원주시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경료와 그 대상자들이 형사고발에 대한 사법부 형량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 및 형사 처벌된 문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양쪽 모두 사법부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존재 사유에 대해 강원도는 원주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원주시 관계자는 “청구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결국 권익위원회에 보고한 문제점의 사실만 존재할 뿐 정작 사법부의 형사적 처벌된 경료 과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김석중 씨와 이흥노 씨 등 신고자들은 “권익위원회와 강원도 등이 서로 결탁해서 확인된 문제점까지도 은폐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 발생으로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권익위원회와 결탁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모두를 총체적 관련 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미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 건설의 순살 날림아파트’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68   키워드#LH 건설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김석중 #이흥노 #강원도 #원주시 #위반건축물 #공익신고 #고충 민원 #봉화산 골프연습장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운영에 관한 법 #국민 고충 민원 #조사관 #결탁

총0명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기사원문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 사회 < 기사본문 - 새한일보 (shilbo.kr)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 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 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 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 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 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 (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 업무대행 선정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 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 있음    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04.17 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 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 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 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 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 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 *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