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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주국유림관리소]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조사에 대한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 직불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업 직불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인데요. 임업경영체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5개 시군(전라북도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을 관할하며, 임업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및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업경영체를 등록하거나 조사 받으실 때 또는 등록하거나 조사하실 때(공무원) 이러한 점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개선방향이라 하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 업무 추진 시 또는 민원인으로서 또는 임업인으로서 이런 점은 바뀌거나 다르게 처리하면 더욱 효율적이겠다고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생각하셨던 여러 의견을 마음껏 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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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임업직불제 관할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 직불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업 직불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인데요. 임업경영체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5개 시군(전라북도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을 관할하며, 임업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및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임업직불금 지급기관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및 지급기관과 임업경영체 등록 및 조사 관할기관이 달라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의 탄생 과정에서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및 지급기관과 임업경영체 등록 및 조사 관할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적으로도 국민에게도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소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도 듣고 관할 기관 업무 담당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반영하기 위해서 발전단계로 한번 더 여쭈오니 관할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내어주세요~!

총0명 참여
산불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홍보방안은?

산불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홍보방안은?
2022년 산불발생 통계(1.1.~10.16.)에 따르면 산불발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25.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은 14%로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산불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산불발생 원인
                                                                                                      (단위 : , ha)
 

구분 2022 2021 예년(1221)
  건수       (%) 면적   건수         (%) 면적 건수 면적
635 100 24,756.01 301 100 739.66 431.8 1,069.98
입산자실화 159 25.1 1,257.48 114 37.9 64.62 143.3 418.89
소 각 89 14.0 932.62 44 14.6 10.39 123.0 159.86
논ㆍ밭두렁 38 6.0 20.63 22 7.3 7.76 64.7 53.25
쓰레기 51 8.0 911.99 22 7.3 2.63 58.3 106.61
담뱃불실화 42 6.6 12.76 30 10.0 91.72 22.8 29.26
성묘객실화 14 2.2 17.08 16 5.3 1.75 14.9 9.41
건축물화재 39 6.1 38.41 15 5.0 2.47 21.8 36.23
기 타 292 46.0 22,497.66 82 27.2 568.71 106.0 416.34
원인미상 146 23.0 875.74 27 9.0 123.89 42.5 35.74
조사중 28 4.4 421.53 6 2.0 309.09 12.5 33.41
작업장실화 35 5.5 294.91 11 3.7 11.96 13.5 8.99
재처리부주의 46 7.3 341.11 12 4.0 104.84 9.5 21.22
기타(방화) 37 5.8 20,564.37 26 8.5 18.93 28.0 316.98
 
현재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조심기간 중 계도 활동 등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단속을 통한 국유림 내 흡연자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총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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