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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추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추진하겠습니다.

1. 추진방향
  - 순직사고 Zero 및 안전사고 50% 이하 감축

2. 안전관리 기본대책
  - 제도, 체계 마련(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규정 개정 등)
  - 교육훈련 활성화(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교육, 훈련 기반 확대 및 활성화 등)
  - 점검, 컨설팅 강화(여름철 안전관리 특별점검 및 찾아가는 안전관리 컨설팅 추진 등)
  - 과학적 조사, 분석(자체 사고조사팀 운영 및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고 위험요인 분석 등)
  • 참여기간 : 2023-11-30~2023-11-30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소방·구조활동
  • 그 :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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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의 필요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합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해야하는 반면 그 외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로인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분들께서 훈련 진행에 대하여 매년 꼭 해야하는지, 자체적으로 해야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관계인분들에게 의무는 아니나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좋으니 합동소방훈련 추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인분들의 많은 협조로 대다수의 대상물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소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여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 대처능력 향상 도모를 하면 어떨까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것과 권장, 권유로 하는 훈련의 의미는 사뭇 다르지만 화재안전관리의 측면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총9명 참여
일상생활에서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화학제품 제안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국가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위험물 해당여부 및 종류를 분석하는 판정시험과, 화재가 발생된 위험물(화학물질)의 화재·폭발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화학적·물리적 성질에 따라 제1류 위험물에서 제6류 위험물까지 6가지 유별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유별에서는 품명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물질 또는 제품의 경우 화재위험성이 있으나, 현행 법령체계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의 화재위험성 정도 및 신규 화학물질의 발생 등에 기인합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생활 주변 화재로부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평소 사업장 및 생활주변에서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물질·제품을 제안해주시면, 저희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관련 화재사고 사례 및 해당 물질에 대한 분석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국내 화재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많은 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면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제안 연락부서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 위험물팀  

총0명 참여
일상생활에서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화학제품 제안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국가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위험물 해당여부 및 종류를 분석하는 판정시험과, 화재가 발생된 위험물(화학물질)의 화재·폭발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화학적·물리적 성질에 따라 제1류 위험물에서 제6류 위험물까지 6가지 유별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유별에서는 품명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물질 또는 제품의 경우 화재위험성이 있으나, 현행 법령체계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의 화재위험성 정도 및 신규 화학물질의 발생 등에 기인합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생활 주변 화재로부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평소 사업장 및 생활주변에서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물질·제품을 제안해주시면, 저희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관련 화재사고 사례 및 해당 물질에 대한 분석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국내 화재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많은 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면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제안 연락부서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 위험물팀  

총0명 참여
일상생활에서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화학제품 제안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국가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위험물 해당여부 및 종류를 분석하는 판정시험과, 화재가 발생된 위험물(화학물질)의 화재·폭발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화학적·물리적 성질에 따라 제1류 위험물에서 제6류 위험물까지 6가지 유별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유별에서는 품명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물질 또는 제품의 경우 화재위험성이 있으나, 현행 법령체계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의 화재위험성 정도 및 신규 화학물질의 발생 등에 기인합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생활 주변 화재로부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평소 사업장 및 생활주변에서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물질·제품을 제안해주시면, 저희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관련 화재사고 사례 및 해당 물질에 대한 분석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국내 화재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많은 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면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제안 연락부서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 위험물팀  

총0명 참여
일상생활에서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화학제품 제안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국가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위험물 해당여부 및 종류를 분석하는 판정시험과, 화재가 발생된 위험물(화학물질)의 화재·폭발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화학적·물리적 성질에 따라 제1류 위험물에서 제6류 위험물까지 6가지 유별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유별에서는 품명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물질 또는 제품의 경우 화재위험성이 있으나, 현행 법령체계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의 화재위험성 정도 및 신규 화학물질의 발생 등에 기인합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생활 주변 화재로부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평소 사업장 및 생활주변에서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물질·제품을 제안해주시면, 저희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관련 화재사고 사례 및 해당 물질에 대한 분석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국내 화재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많은 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면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제안 연락부서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 위험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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