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시장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1. LH, SH등 최고가 입찰제도 폐지 -> 추첨제 공급방식 필요
- 공사인 토지공급기관은 대지조성원가 등 공급원가에 적정 이윤을 취하여 안정적인 토지를 공급하여, 최고가입찰로 인한 원가상승 조장을 멈춰야 함.
- 추첨제에서 문제 됐던 벌떼입찰등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위한 정책수립이 동반되어야 함.
- 수도권 인근택지의 토지공급을 최고가 입찰로 공급하여 과잉경쟁으로 인한 부동산원가 상승이 불가피했고, 수도권의 토지비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 또는 도심권의
지가 상승을 초래하였음.
- LH, SH 등 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
2. 동일기관 공급택지 다수토지 낙찰법인 또는 개인들의 경우 토지 납부액(계약금, 중도금 등)을 사업성이 우수한 보유 토지의 토지납부액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이 필요.
- 다수 토지를 공급받은 법인(개인)은 현재 자금유동성으로 인해 각 개별토지 중 하나라도 유동성 악화로 인해 부도가 날 경우 소유토지 전체에 문제가 발생되어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것이고 회복불능이 될것 입니다. 차라리 이들이 소유토지에 분산된 납부액을 우수한 토지의 납부액으로 인정하여, PF조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성을 우수하게 한다면 분양공급가격도 안정화가 될것이고, LH,SH 등 토지공급자도 다른토지를 반환받음으로서 다시 공급을 추첨제로 공급한다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의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사실상 토지공급자, 시공사, 금융권(은행,저축은행) 등 그 누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 LH, SH 등 공급한 택지에 다수토지를 공급받은 대형 개발사들의 자금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시공사의 채무보증등 연결된 기관의 연쇄 부도 또는 부실이 우려.
- 최고가 입찰 토지 대부분은 대형 개발시행사들에게 쏠림현상으로 기형화 되어 있음(이는 대한민국 경제시장의 뇌관이라고 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