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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0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2.12
항만용어 홍보방안 최종 결정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조희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1. 홍보자료(팜플릿, 카드뉴스 등) 배보로 최종 홍보방법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2023-12-12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쪽으로 막혀있고 나머지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섬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이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지만 해상물류와 항만개발을 통해
성장한 결과 
GDP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중국 등 해외에서는 주요항만에 스마트항만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부산항 진해신항 부두 내 전구간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목표로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항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음에 따라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나 생소한 항만용어로
인해 항만을 이해하기 어렵고 관련 업종 종사자 외에는
이러한 용어를 접하기 힘든 상황이다보니
민간 및 관계기관 대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항목에 없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극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홍보자료(팜플릿, 카드뉴스 등) 배포
2.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3. 기타
 
  • 참여기간 : 2023-12-04~2023-12-1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해운·항만
  • 그 : #항만 #홍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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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 훼손된 '국민권익위 해체'

국민권익위에서 발의하고 제정한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확고한 법리해석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할 주체기관이 법의 적용 대상에 따라 눈치를 봐가며 다른잣대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미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더이상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되었으므로 국민권익위는 해체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작/발행한 '2024년 청탁금지제도 설명자료'의 유권해석(8페이지)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포함됨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바, 국민들에게는 배우자도 금품을 수수하면 안된다고 교육/홍보하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모순이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짓이다. 이사건에 대해 의결한 위원들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국민들이 바보 멍청이로 보이나.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사는 내자신이 못나 보이고 자괴감이 든다.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뜻도 애매하다. 당 법은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당 건에 대해 의결한 15명 모두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 이었을텐데 이런 우매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것은 제재란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제재란 용어의 뜻을 아래에 명시한다. * 제재 : 어떤 국가, 기관, 개인 등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국민권익위에서 제작/발행한 '2024년 청탁금지제도 설명자료'에도 있드시 당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법 위반이 맞다. 다만 대통령이 공직자냐 아니냐가 논의 대상이다. 이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제3조(등록의무자) 1항1호에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도 공직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법부에 사건을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헌법에 따른 면책으로 종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사안을 국민권익위에서 의결하였어야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된다. 이 사건이 국민권익위의 발표대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다면 최근 광풍같이 일어나는 여론처럼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금품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팽배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소용이 없게 되고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게 재의결하여 정정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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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원시 새빛톡톡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제안 내용  - 수원시 1인가구는 수원시민의 34.4%로 전국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되었고, 11월 25일에는 수원 시청에서 '혼자여도 괜찮아'라는 정책 쇼케이스도 열렸으나 모르는 수원시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원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만큼 1인 가구 정책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는 여성 1인 가구보다 남성 1인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작년 사업에서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를 제공하였지만 남성에게는 신청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약하지만 남성도 노약자나 범죄 피해자 등 취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1인 가구 지원 정보를 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3월에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되었으니 제가 알지 못하지만 사업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홍보가 덜 되면 이용률은 저조하고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1인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혹자는 1인 가구 정책을 계속하면 1인 가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를 원하여 1인 가구인 사람도 있지만 학교, 직장, 경제적인 이유나 사별, 독거 노인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연령 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도 여러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 많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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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병약물 처방시 사법부의 개입과 분자교정요법

안녕하세요? 저는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에 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분열증 치료제, 환자의 뇌용량 감소 악화시켜 '리스페달' 및 '세로퀼'등, 뇌조직 줄여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J&J의 약물들이 뇌조직을 소실시켜 뇌 용량 감소를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지에 실렸다. 아이오와 카버 의과 대학 연구팀은 정신분열증으로 새롭게 진단 받은 211명의 환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물의 강도와 지속기간을 포함해 항정신병약물 치료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뇌 용량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뇌용량 감소가 약물 치료에 의한 영향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들은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저용량의 약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시험에 포함된 약물은 아스트라의 ‘세로퀼(Seroquel)’, J&J의 ‘리스페달(Risperdal)’과 릴리의 ‘자이프렉스(Zyprexa)’등이다. 이영아 기자 () 2011-02-08 09:09:04 출처 : 데일리팜 [ 다음 자료는 책 Your drug may be your problem: How and why to stop taking psychiatric medications by P.R.Breggin M.D. and D.Cohen Ph.D (1999) 에서 찾았으며 번역이 엉망인데에 사과드립니다. 특히 의학용어는 사전에 잘 없네요. * 리스페달과 자이프렉사의 부작용들에 대한 좀 긴 글 비정형적 신경이완약? (atypical neuroleptic) 또는 항정신병제? (Antipsychotic) 에 속하는 약들에는 리스페달, 올란자핀, 클로자릴, Seroquel (quetiapine) 등이 있다. 이들의 주요 작용은 전두엽에서 뇌의 highest functions와 대뇌기저핵을 무디게 만듦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뇌의 세망 activating 이나 energizing 시스템을 손상할수 있다. 이러한 손상의 결과는 무감정, 냉담, 무감동, 순응, 순종, 반항과 항의를 포함한 언어능력의 퇴화 등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러한 증상을 화학적인 전두엽절제술 (lobotomy, 케네디 누나였던가 여동생이 받았던 뇌의 일부를 들어내는 수술) 이라고 부른다해도 과장이 아니다. 항정신병제는 주장되는 바와는 반대로 망상이나 환각에 특별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다른 모든 정신과 약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건강한 동물에게나 건강한 실험지원봉사자에게나 환자에게나 똑같은 효과를 낸다: 즉, 무감각과 무반응. 수의학과에서 난폭한 가축을 다룰때 쓰이기도 할 정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동물에게 장기적으로 투여하는것을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모든 신경이완약은 굉장히 여러가지의 극심하며 장애를 일으키는 신경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빈번도가 높게 일어난다: 그들은 지금껏 인간에게 주어졌던 가장 독한 독극물이다. * Tardive Dyskenesia 지발성 이상운동증 (TD) - 빈번하게 일어나며 참사가 될 가능성도 있는 반응임. - 되돌이킬수 없는 운동장애: 근육이 자의와 다르게 따로 움직임. - 주로 일어나는 곳: 얼굴, 눈, 입, 혀, 손, 팔, 발, 다리, 몸통. - 호흡, 삼키는것, 언어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 눈의 발작이 너무 심해서 볼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음. * TD 의 변형: Tardive dystonia 지발성 이긴장증, 근긴장이상 - 고통스러운 발작, 얼굴과 목에 자주 일어남. 외관을 손상시키거나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걷는 능력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 Tardive akathysia - 몸 속으로부터 고문당하는 듯한 불편함과 초조함이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통당할수 있음. T. van Putten 과 S.Marder 에 의하면 극심한 경우 자살이나 살인으로 이어질수 있다. * 항정신병제는 사실 TD가 생기고 있는 동안 그 증상들을 은폐하는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환자 본인, 가족, 의사도 증상들이 뚫고 나오기 이전이나 분량을 줄이기 이전엔 손상을 못알아차리는 수가 있다. * TD에 걸릴 비율은 굉장히 높다. -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건장한 젊은 성인의 경우 5% ~ 7% - 5년동안 복용한 경우 25% ~ 35% - 노인의 경우 매년 20% 이상 - Tardive akathisia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면 실제의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 필자들은 많은 개인들과 가족들의 삶이 TD에 의해 파괴되는것을 보아왔다. 많은 경우 그들은 의사로부터 TD의 위험에 대해 미리 경고받지 못했었다. 많은 의사들은 이 병의 명백한 증상들을 외면하기도 했다. 약의 분량을 줄이거나 끊는게 아니라 높이는 경우도 자주 일어났다. 증상이 드러나자마자 투약을 멈추지 않는 결과는 고통스럽고 혹독하게 능력을 빼앗고 외상을 손상시키는 경련과 발작이었다. 환자들은 직업이나 평소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속할수 없게 됐다. 그들은 자주 우울에 빠지거나, 자신의 외모에 수치를 느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멀어져가기도 했다. *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신경이완 악성 증후군 (NMS) 바이러스에 의해 뇌가 붓는것? Viral brain inflammation 과 비슷함 (encephaltis 뇌염) * 증상 - 혹독한 이상운동, 열이 남, 땀 흘림, 혈압과 맥박의 불안정, 정신기능의 손상, 섬망(헛소리), 코마. - 의사가 시간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음. - 회복 되는 경우에도 되돌이킬수 없는 정신기능의 손상과 영구적인 이상 운동이 남을수 있음. -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증상을 환자의 정신병 자체의 탓으로 고집스럽게 돌리는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 물론 적절한 조취가 없을것이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수밖에 없다. * 많은 의사들과 몇몇 교과서 조차도 NMS가 드물다고 주장하나, A.F.Schatzberg, J.O.Cole, C.DeBattista (1997) 와 같은 교과서들은 입원되어 투약받은 환자들 중 0.7% ~ 2.4% 라는 더 현실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다. * FDA의 기준으로 봤을때 1%는 "일반적임" 이나 "빈번함"에 속한다. * Maxmen 과 Ward 의 책 (1995, p.33)에 의하면 1%로 치더라도 미국에서 NMS에 의하여 매년 약 1,000 ~ 4,000명의 사망이 일어난다고 한다. 실제 수는 아마 더 높을 것이다. * 만약 항생제나 혈압 약 등등 일반 약품에서 이런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한 부작용이 이렇게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면, 그러한 약품은 아마 시장에서 수거되었을 것이다. 반면 vulnerable한 정신질환자들은 전기충격, 뇌수술, 신경이완제 등 뇌를 파손하는 치료들에 의도적으로 노출되어진다. * 약을 끊을때의 증상은 돌이킬수 없는 정신병(Tardive psychosis 지발성 정신병)이나 지발성 치매(tardive dementia)에 걸릴수 있다. * 가장 큰 비극은, 단기적이며 일시적인 강렬한 감정의 동요로 인해 치료를 시작하는 이들이 약에서 비롯되는 만성 정신병의 결말을 맞게 될수 있다는 것이다. * 그밖의 부작용들 - 설명할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망, 특히 만성으로 입원한 환자들 - 빈번해진 경련, 연하반사의 손상 (침을 못삼키는것),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이 원인일수 있음. - 열을 조절하지 못하여 더울때 많이 사망함. 약을 먹는 사람은 몸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해 덜 예민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전에 위급한 상황이 될수 있다. - 모든 항정신병제는 파킨슨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 무감정, 딱딱한 표정, 떨림, 웅크리고 발을 끄는 걸음. akinesia 무운동성 : 감정과 운동이 느려짐. - dystonia 이긴장증, 근긴장이상 : 예리하고 고통스러운 근육발작. - akathisia : 강박적으로 왔다갔다할 필요성을 느낌을 동반하는 감정적인 동요. - 50% 이상이 이러한 증상들을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전에 말했듯 많은 경우엔 영구적이 될수도 있다. - 모든 정신과 약은 섬망(헛소리), 혼란, 방향감각상실, 환각과 망상을 동반하는 독성 정신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 대부분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수 있다(특히 Prolixin.) 대부분은 진정작용, 피로, 발작, 살찌는것, 심장에 위험한 문제, 저혈압(특히 일어설 때,) 창자의 마비 등 소화기관의 장애, 유방이 부으며 젖이 나오는 등 호르몬 이상, 성적인 이상, 얼굴의 발모, 피부 두드러기, 햇빛에 대해 예민해짐, 눈의 이상, 심각해질수 있는 알레르기, 더운 날에는 죽음에 이룰수 있는 몸의 온도 조절의 이상 등을 일으킨다. - 면역억제와 고치기 어려운 감염의 위험을 동반하는 골수의 억제? bone marrow suppression (무과립백혈구나 무형성성빈혈,재생불량성빈혈.) 이러한 피의 이상들은 클로자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물긴 하지만,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 가족들은 특히 체온이 높아지는 등의 초기의 경고신호를 경계하고 즉시 피검사를 포함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라. 불행히도 많은 종류의 정신과 약은 bone marrow suppression의 원인이 된다. - 독자는 지금까지의 자료에 충격을 받겠지만 이 요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신과 약들은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을 손상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약들은 전반적인 세포에 유독하다 (Breggin 1997a, Inuwa et al 1994) - 리스페달과 자이프렉사는 비교적 새로 발명된 약들이지만 이미 다른 약들과 마찬가지의 여러가지 신경정신장애를 보여준다. 이 약들은 동요와 행동이상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비교적 자극적인 약들이다. - 항정신병제는 굉장히 위험한 약들이다. 만약 본인의 의사를 거스르고 강제로 진단받는 사람을 포함하는 무력하고 편견에 의해 탄압받고 걱정을 끼치는 사람들을 콘트롤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당히 돈벌이가 되는 약이 아니었다면, 이런 약들은 이렇게 쉽게 처방되지 않을것이다. 어쩌면 시장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분자교정요법은 부작용이 없이도 정신병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은 your drug may be your problem, brain disabling treatments in psychiatry에 적혀져 있으며, 항정신병약물이 소용없다는 내용은 The Myth of the Chemical Cure: A Critique of Psychiatric Drug Treatment에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분자교정요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자교정요법에 관한 내용은 의사를 위한 분자교정의학, natural healing for schizophreania, healing shizophrenia, orthomolecular psychiatry등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 지인도 항정신병약물을 오래 복용해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게다가 항정신병약물은 성적인 부작용도 일으키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성적은 흥분과 오르가즘이 사라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무생리와 무월경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시면 항정신병약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전기치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Psychiatry An Industry Of Death Full Length (youtube.com) Making a Killing: The Untold Story of Psychotropic Drugging - Full Movie (.-filter-document.ry) (youtube.com) Dead Wrong: How Psychiatric Drugs Can Kill Your Child (youtube.com) Psychiatry: The Marketing of Madness: Are We All Insane? (youtube.com) (166) Diagnostic & Statistical Manual: Psychiatry's Deadliest Scam - YouTube Age of Fear: Psychiatry's Reign of Terror (youtube.com) The Hidden Enemy: Inside Psychiatry’s Covert Agenda - Full Story (youtube.com) Therapy or Torture: The Truth About Electroshock - Full Story (youtube.com) 그러므로 저는 항정신병약물을 처방할 때에는 함부로 처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사법부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와 아브라함 호퍼 박사,데이비드 호키슨 박사의 분자교정정신의학을 반드시 대한민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hat if... nutrition could treat mental illness? (youtube.com) Orthomolecular Medicine & Psychiatry, Pauling was Right! (youtube.com) 저서: orthmolecular psychiatry treatment fo schizophrenia(isbn 0716708981) 의사를 위한 분자교정의학(isbn 8995352930) healing schizophrenia(isbn: 9781897025390) natural healing for schizophrenia and other common mental disorders(isbn: 096509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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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원시 새빛톡톡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제안 내용  - 수원시 1인가구는 수원시민의 34.4%로 전국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되었고, 11월 25일에는 수원 시청에서 '혼자여도 괜찮아'라는 정책 쇼케이스도 열렸으나 모르는 수원시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원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만큼 1인 가구 정책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는 여성 1인 가구보다 남성 1인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작년 사업에서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를 제공하였지만 남성에게는 신청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약하지만 남성도 노약자나 범죄 피해자 등 취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1인 가구 지원 정보를 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3월에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되었으니 제가 알지 못하지만 사업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홍보가 덜 되면 이용률은 저조하고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1인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혹자는 1인 가구 정책을 계속하면 1인 가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를 원하여 1인 가구인 사람도 있지만 학교, 직장, 경제적인 이유나 사별, 독거 노인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연령 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도 여러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 많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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