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를 맞은 제주도, 물가 잡기 위한 총력전 개시
제주도는 민관협력을 통해 휴가철 제주도 여행 비용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는 한편, 부서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복합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체계로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입니다.
음식업, 일반 숙박업에서는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값, 숙박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입니다. 계절음식점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가격 제시 및 적정 가격 받기를 유도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음식점, 생선회 취급업소 등을 집중 점검 중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렌터카의 경우, 요금에 대한 안정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렌터카 요금은 가격비교 사이트 및 여행사의 할인 마케팅 등으로 급격한 인상은 우려되지 않고 있지만, 렌터카 조합 등과 6월 29일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차종별 신고요금 범위에서 요금 안정화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기 주말 신고 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에 지도감독을 통해 위반 적발 시에는 6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도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민박 요금표 게시는 물론 소방시설, 가스전기시설 등 안전점검도 병행하여 과도한 요금으로 의심되는 민박에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처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