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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23.12.14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와 관련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실거주 관련) 주민이 반드시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33.3%로 가장 많았으나,
주민 거주 또는 관리인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 또한 각각 25.4%를 차지하여
실거주가 없다 하더라도, 투숙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면적기준 관련)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이 30.2%로 가장 많았지만,
기준면적 확대 내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23.8%와 25.4%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12.7%로 조사되어 면적기준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이 극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 설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여행트렌드 변화 등과 관련하여 민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3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질문1. 귀하는 농어촌민박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1. 있다. 48(76.2%)
2. 없다. 13(20.6%)
 
질문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농어촌민박의 이미지는 다음중 무엇인가요?
1. 북촌이나 전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한옥집. 4(6.3%)
2. 농촌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골집. 29(46%)
3. 경관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펜션. 17(27%)
4. 특별한 이미지 없음. 12(19%)
5. 기타. 1(1.6%)
 
질문3. 농어촌민박은 사업장 내 집 주인이 반드시 살고 있어야 하지만, 실거주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한가요?
1. 투숙객 관리를 위해 주인 거주는 필요하다. 16(25.4%)
2.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는데 굳이 주인이 있을 필요는 없다. 21(33.3%)
3. 최소한의 관리 인원이 있다면 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16(25.4%)
4. 기타.10(15.9%)
 
질문4.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의 연면적은 최대 230제곱미터(70, 59형 아파트 기준 약 4)이지만, 숙박객실 규모화, 바비큐장 등 부대시설 설치 등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기준면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 농어촌지역 숙박 난립을 막기 위해 기준면적 축소. 8(12.7%)
2.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19(30.2%)
3. 다양한 숙박 수요를 감안하여 일정 규모의 기준면적 확대. 15(23.8%)
4. 시장경제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폐지. 16(25.4%)
5. 기타. 5(7.9%)
 
농어촌민박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기간 : 2023-12-08~2023-12-13
  • 관련주제 : 문화·체육·관광>관광
  • 그 : #농어촌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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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여행트렌드 변화 등과 관련하여 민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63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질문1. 귀하는 농어촌민박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 1. 있다. 48명(76.2%) 2. 없다. 13명(20.6%)   질문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농어촌민박의 이미지는 다음중 무엇인가요? ⤷ 1. 북촌이나 전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한옥집. 4명(6.3%) 2. 농촌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골집. 29명(46%) 3. 경관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펜션. 17명(27%) 4. 특별한 이미지 없음. 12명(19%) 5. 기타. 1명(1.6%)   질문3. 농어촌민박은 사업장 내 집 주인이 반드시 살고 있어야 하지만, 실거주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한가요? ⤷ 1. 투숙객 관리를 위해 주인 거주는 필요하다. 16명(25.4%) 2.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는데 굳이 주인이 있을 필요는 없다. 21명(33.3%) 3. 최소한의 관리 인원이 있다면 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16명(25.4%) 4. 기타.10명(15.9%)   질문4.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의 연면적은 최대 230제곱미터(약70평, 59㎡형 아파트 기준 약 4채)이지만, 숙박객실 규모화, 바비큐장 등 부대시설 설치 등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기준면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1. 농어촌지역 숙박 난립을 막기 위해 기준면적 축소. 8명(12.7%) 2.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19명(30.2%) 3. 다양한 숙박 수요를 감안하여 일정 규모의 기준면적 확대. 15명(23.8%) 4. 시장경제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폐지. 16명(25.4%) 5. 기타. 5명(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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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를 맞은 제주도, 물가 잡기 위한 총력전 개시

제주도는 민관협력을 통해 휴가철 제주도 여행 비용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는 한편, 부서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복합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체계로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입니다. 음식업, 일반 숙박업에서는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값, 숙박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입니다. 계절음식점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가격 제시 및 적정 가격 받기를 유도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음식점, 생선회 취급업소 등을 집중 점검 중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렌터카의 경우, 요금에 대한 안정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렌터카 요금은 가격비교 사이트 및 여행사의 할인 마케팅 등으로 급격한 인상은 우려되지 않고 있지만, 렌터카 조합 등과 6월 29일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차종별 신고요금 범위에서 요금 안정화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기 주말 신고 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에 지도감독을 통해 위반 적발 시에는 6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도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민박 요금표 게시는 물론 소방시설, 가스전기시설 등 안전점검도 병행하여 과도한 요금으로 의심되는 민박에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처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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