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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2월 0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웃는 돌고래, ‘상괭이’의 웃는 모습을 되찾아 주세요.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의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투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의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투표에 총 108명이 참여해주셨고,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의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104명 투표, 96.29%)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

2위(3명 투표, 2.77%)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의무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

3위(1명 투표, 0.92%) : 잘 모르겠다. 

많은 분(90%이상)들이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의무 도입 필요성 설문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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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돌고래, ‘상괭이’의 웃는 모습을 되찾아 주세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도입 필요성>우리나라 해역의 상괭이 개체수는 2004년 3만6000여 마리에서 2016년 1만7000여 마리까지 급감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연평균 1,100여 마리가 죽었는데, 그물에 걸려서 죽은 개체수가 990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81%가 안강망** 어업에 의한 것입니다.* 혼획: 본래 목적이 아닌 물고기가 섞여서 잡히는 것** 안강망: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고정해 놓고, 물고기가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밀려 들어가게 하여 잡는 어업 이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 중 하나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1-4호, ‘21.3.17.)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어구에 들어온 해양포유류를 유도망을 통해 탈출구로 빠져나가게 하는 장치하지만 해당 고시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고시는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해당 고시는 장치의 규격, 사용시기 등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는 안강망 어업의 경우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투표해주세요.   

총109명 참여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 변경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은 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의 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월~6월)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타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을 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가 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상 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        

총55명 참여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 변경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은 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의 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월~6월)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타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을 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가 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상 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        

총0명 참여
웃는 돌고래, ‘상괭이’의 웃는 모습을 되찾아 주세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도입 필요성>우리나라 해역의 상괭이 개체수는 2004년 3만6000여 마리에서 2016년 1만7000여 마리까지 급감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연평균 1,100여 마리가 죽었는데, 그물에 걸려서 죽은 개체수가 990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81%가 안강망** 어업에 의한 것입니다.* 혼획: 본래 목적이 아닌 물고기가 섞여서 잡히는 것** 안강망: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고정해 놓고, 물고기가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밀려 들어가게 하여 잡는 어업 이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 중 하나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1-4호, ‘21.3.17.)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어구에 들어온 해양포유류를 유도망을 통해 탈출구로 빠져나가게 하는 장치하지만 해당 고시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고시는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해당 고시는 장치의 규격, 사용시기 등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는 안강망 어업의 경우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투표해주세요.   

총109명 참여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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