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돌고래, ‘상괭이’의 웃는 모습을 되찾아 주세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도입 필요성>우리나라 해역의 상괭이 개체수는 2004년 3만6000여 마리에서 2016년 1만7000여 마리까지 급감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연평균 1,100여 마리가 죽었는데, 그물에 걸려서 죽은 개체수가 990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81%가 안강망** 어업에 의한 것입니다.* 혼획: 본래 목적이 아닌 물고기가 섞여서 잡히는 것** 안강망: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고정해 놓고, 물고기가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밀려 들어가게 하여 잡는 어업 이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 중 하나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1-4호, ‘21.3.17.)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어구에 들어온 해양포유류를 유도망을 통해 탈출구로 빠져나가게 하는 장치하지만 해당 고시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고시는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해당 고시는 장치의 규격, 사용시기 등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는 안강망 어업의 경우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투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