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에 대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는데, 이제라도 법제(法制) 마련에 찬성하는지요?_ 2023ㆍ11ㆍ13.
●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해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범)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세종대왕의 "ㆍ"을 추가하고, 자모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면서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에 찬성하는지요?

※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없는 모음을 우리는 "-"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1912년 조선총독부가 '한글말살정책'으로 모음의 핵심인 "ㆍ"을 폐지한 저의를 헤아려 살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ㆍㆍㆍㆍ을 계속 일정한 직선 공간에 무수히 찍게 되면 ------이 되고, 결국 선(線)이 되는데, 우리는 선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음가(音價)를 세종대왕처럼 낼 수 없어 세종대왕이 말하지 아니한 "아래아" 또는 "하늘아"라고 그 이름을 말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는 2023102. '제5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본인의 논문인데, 법무부의 요건심사를 통과 후 본심사에서 교수3명, 법무부 내부 공무원 2명 총5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균 76.4점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논문을 기반으로 북한에 없는 '문장부호' 가운뎃점(
)이 우리나라의 법조문이거나 공고문, 책 등에 존재하나, '문장부호'를 소리가 없어 말인 부사 "또는"이거나 "및",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조사 "와ㆍ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5ㆍ9ㆍ24 결정 2013헌바102에서 "또는"이라 해석ㆍ적용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또는 다른 대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논문에 적시한 내용에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한 연혁 등에 준하여 가운뎃점(ㆍ)은 소리가 없어 법조문 등을 읽을 때 소리 내어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바보에 준하므로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 등으로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해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5020:2011(2021  확인)"에 따르면, 천지인 자판배열에서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 말한 "ㆍ"을 이용해 지금의 한글 모음을 많이 입력하고, "권리ㆍ의무"를 입력할 때 가운뎃점(ㆍ)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의 이름이 없고, 음가(音價)만 있으나, 현재 그 음가는 지금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 준하는 세종대왕만이 소리낼 수 있을 뿐, 사람은 누구도 '훈민정음해례본'에 적힌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근육에 따른 미소를 포함하는데, 세종대왕 이외에는 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기본모음자 "ㆍ"을 이용한 다른 모음은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일본인 중 일부는 지금도 독도(獨島)에 대해 대한제국이 폐망한 1910.8.29. 이전에 자기들 영토를 삼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법제 마련을 하고 그 음가가 없는 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21세기에 융합되어 우리가 쓰고 있음을 널리 알려 앞으로 누구도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규정해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1001:2004(2019 확인)" 제14쪽에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있는 반면, 미국 비영리 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유니코드(119E)의 경우 `형상이 있고, 한글오피스프로그램에도 `형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해당 산업표준과 그 형상이 전혀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인의 논문(원문에서 오기 일부 정정)과 그 심사결과, 국민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 2023ㆍ10ㆍ9.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기 이전의 원문에 대해 각 논문ㆍ어문저작물(기타)로 저작권등록된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혹, 해당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가 창작한 "훈민정음해례본"에 존재하는 "ㆍ"의 형상과 유니코드(119E)의 `형상을 비교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
2023ㆍ11ㆍ13.
장현욱 배상
0/1000
국익을 위한 한반도의 자연재해방지와 미래의 기술분야에서 개인적인 특허가 있으면 거절되는 것은 제대로된 행정처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기계와 인간은 나뉘어도 통합관리는 필요해진다. 본인의 특허출원 중인 스마트등기소는 기기와 전자기기, AI전자기기와 향후 유사인간인 사이보그까지 그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점과 모든 전자기기의 편한 이용에 대한 효율성, 또 인간이 생체인식등 강력한 인증으로 인간의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용도로서 사용되어 번거로운 회원가입, 로그인이 없는 이용으로 폭발적인 넷 발 전에 반드시 미래 모든 산업의 원천기술로 채택이 될 것이며 기계나 기기는 국가를 가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기기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세계의 인간 외 모든 기기의 종합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확보하는 이익의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화번호 한번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의미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답이없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스마트 지구등기소를 설립하여야합니다. 다음, 네이버등 업체에 건의하였으나 망해가는 회사도 못 살리는 마당에 그 미래기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무엇을 인지하겠습니까? 자본에 의해 잠식되어지는 미래의 인간사를 막아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와 AI기기 AI시스템, 사이보그등의 모든 사항을 관리하며 인지하고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실현이 됩니다. 아울러 수십년전부터 태풍,황사,쓰나미,산불등자연재해 해결방안 도 재검토 바랍니다. 충분히 황사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음에도 역발상을 못하여 막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해좀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기관에 보내니 양해 바랍니다. https://dkdleldjrhdro.tistory.com/17 스마트기기 지구등기소 https://dkdleldjrhdro.tistory.com/67 침몰하는 "다음"이라는배.... https://dkdleldjrhdro.tistory.com/29 폭탄은 전쟁에서만 쓴다는 고정관념... https://dkdleldjrhdro.tistory.com/ 아이디어공개사업 답변 내용 상세내용 접기 답변일 2024-02-13 14:19:1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과학기술과 IC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국민제안”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행정청에서는 제출받은 제안을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에 따라 '제안 심사 대상 외'로서 "국민제안"이라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선생님의 제안은 위 사유 중 '바'에 해당하여 제안으로 접수·심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에 대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는데, 이제라도 법제(法制) 마련에 찬성하는지요?_ 2023ㆍ11ㆍ13.

●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에 찬성하는지요? ※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없는 모음을 우리는 "-"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1912년 조선총독부가 '한글말살정책'으로 모음의 핵심인 "ㆍ"을 폐지한 저의를 헤아려 살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ㆍㆍㆍㆍ을 계속 일정한 직선 공간에 무수히 찍게 되면 ------이 되고, 결국 선(線)이 되는데, 우리는 선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음가(音價)를 세종대왕처럼 낼 수 없어 세종대왕이 말하지 아니한 "아래아" 또는 "하늘아"라고 그 이름을 말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는 2023ㆍ10ㆍ2. '제5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본인의 논문인데, 법무부의 요건심사를 통과 후 본심사에서 교수3명, 법무부 내부 공무원 2명 총5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균 76.4점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논문을 기반으로 북한에 없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이 우리나라의 법조문이거나 공고문, 책 등에 존재하나, '문장부호'를 소리가 없어 말인 부사 "또는"이거나 "및",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조사 "와ㆍ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5ㆍ9ㆍ24 결정 2013헌바102에서 "또는"이라 해석ㆍ적용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또는 다른 대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논문에 적시한 내용에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한 연혁 등에 준하여 가운뎃점(ㆍ)은 소리가 없어 법조문 등을 읽을 때 소리 내어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바보에 준하므로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 등으로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해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5020:2011(2021  확인)"에 따르면, 천지인 자판배열에서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 말한 "ㆍ"을 이용해 지금의 한글 모음을 많이 입력하고, "권리ㆍ의무"를 입력할 때 가운뎃점(ㆍ)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의 이름이 없고, 음가(音價)만 있으나, 현재 그 음가는 지금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 준하는 세종대왕만이 소리낼 수 있을 뿐, 사람은 누구도 '훈민정음해례본'에 적힌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근육에 따른 미소를 포함하는데, 세종대왕 이외에는 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기본모음자 "ㆍ"을 이용한 다른 모음은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일본인 중 일부는 지금도 독도(獨島)에 대해 대한제국이 폐망한 1910.8.29. 이전에 자기들 영토를 삼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법제 마련을 하고 그 음가가 없는 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21세기에 융합되어 우리가 쓰고 있음을 널리 알려 앞으로 누구도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규정해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1001:2004(2019 확인)" 제14쪽에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있는 반면, 미국 비영리 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유니코드(119E)의 경우 `형상이 있고, 한글오피스프로그램에도 `형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해당 산업표준과 그 형상이 전혀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인의 논문(원문에서 오기 일부 정정)과 그 심사결과, 국민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 2023ㆍ10ㆍ9.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기 이전의 원문에 대해 각 논문ㆍ어문저작물(기타)로 저작권등록된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혹, 해당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가 창작한 "훈민정음해례본"에 존재하는 "ㆍ"의 형상과 유니코드(119E)의 `형상을 비교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 2023ㆍ11ㆍ13. 장현욱 배상

총0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에 대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는데, 이제라도 법제(法制) 마련에 찬성하는지요?_ 2023ㆍ11ㆍ13.

●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에 찬성하는지요? ※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없는 모음을 우리는 "-"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1912년 조선총독부가 '한글말살정책'으로 모음의 핵심인 "ㆍ"을 폐지한 저의를 헤아려 살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ㆍㆍㆍㆍ을 계속 일정한 직선 공간에 무수히 찍게 되면 ------이 되고, 결국 선(線)이 되는데, 우리는 선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음가(音價)를 세종대왕처럼 낼 수 없어 세종대왕이 말하지 아니한 "아래아" 또는 "하늘아"라고 그 이름을 말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는 2023ㆍ10ㆍ2. '제5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본인의 논문인데, 법무부의 요건심사를 통과 후 본심사에서 교수3명, 법무부 내부 공무원 2명 총5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균 76.4점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논문을 기반으로 북한에 없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이 우리나라의 법조문이거나 공고문, 책 등에 존재하나, '문장부호'를 소리가 없어 말인 부사 "또는"이거나 "및",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조사 "와ㆍ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5ㆍ9ㆍ24 결정 2013헌바102에서 "또는"이라 해석ㆍ적용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또는 다른 대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논문에 적시한 내용에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한 연혁 등에 준하여 가운뎃점(ㆍ)은 소리가 없어 법조문 등을 읽을 때 소리 내어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바보에 준하므로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 등으로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해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5020:2011(2021  확인)"에 따르면, 천지인 자판배열에서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 말한 "ㆍ"을 이용해 지금의 한글 모음을 많이 입력하고, "권리ㆍ의무"를 입력할 때 가운뎃점(ㆍ)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의 이름이 없고, 음가(音價)만 있으나, 현재 그 음가는 지금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 준하는 세종대왕만이 소리낼 수 있을 뿐, 사람은 누구도 '훈민정음해례본'에 적힌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근육에 따른 미소를 포함하는데, 세종대왕 이외에는 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기본모음자 "ㆍ"을 이용한 다른 모음은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일본인 중 일부는 지금도 독도(獨島)에 대해 대한제국이 폐망한 1910.8.29. 이전에 자기들 영토를 삼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법제 마련을 하고 그 음가가 없는 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21세기에 융합되어 우리가 쓰고 있음을 널리 알려 앞으로 누구도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규정해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1001:2004(2019 확인)" 제14쪽에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있는 반면, 미국 비영리 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유니코드(119E)의 경우 `형상이 있고, 한글오피스프로그램에도 `형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해당 산업표준과 그 형상이 전혀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인의 논문(원문에서 오기 일부 정정)과 그 심사결과, 국민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 2023ㆍ10ㆍ9.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기 이전의 원문에 대해 각 논문ㆍ어문저작물(기타)로 저작권등록된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혹, 해당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가 창작한 "훈민정음해례본"에 존재하는 "ㆍ"의 형상과 유니코드(119E)의 `형상을 비교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 2023ㆍ11ㆍ13. 장현욱 배상

총0명 참여
기관명에 '원'자를 바르게 쓰자 ....> 정부기관부터 우리말 올바르게 쓰기(사용하기)

바른 우리말쓰기에 대한 의견을 올립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 내용을 보면, “국립국어원은 한국어를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언어, 세계로 힘차게 뻗어 나가는 언어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중략) 그러나 오늘날 한국어의 사용이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곱고 바른 말을 쓰기보다는 거칠고 난폭한 말들을 먼저 입에 올리고, 정확하고 반듯한 표현을 써야 할 곳에는 무분별하게 줄인 말과 어려운 외국어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는 대화 당사자뿐 아니라 세대 간, 계층 간 소통의 단절을 불러와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한편 우리 국민의 외국어 실력은 점점 향상되고 있지만 국어 능력은 뒷걸음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국어 정책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중략) 세종대왕은 온 백성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그 꿈을 이어가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어와 한글이, 남과 북을 넘어 온 세상 사람들이 소통하는 도구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4차 산업사회를 선도하는 지식을 창출하고자 국어 지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가 우리들의 생각을 마음껏 펼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꾸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우리말 국어를 잘못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안타깝고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정부기관, 산하단체 등에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견을 올립니다.   ◆잘 못 사용한 것을 살펴보면, 정부기관명을 표기할 때 우리의 정확한 자음, 모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올바른 한글이 아닙니다. 이중모음을 왜곡하여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이중모음(ㅝ, ㅞ)은 자체가 하나의 모음으로 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임의적으로(ㅜ+ㅓ, ㅜ+ㅔ)로 표기한 것은 한글의 본래 표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올바른 한글 표기를 해야 합니다. 한글 정책의 가장 대표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먼저 시정하고 대 국민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잘못사용한 사례, 올바르게 사용한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정부기관이 기관명 표시하면서 오류가 많습니다.(감사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등 다수 '원'자를 잘못표기 하였음)

총0명 참여
현행교육과정은 아이들의 꽃같은 나이를 짓밟는 교육입니다.

우선 교육기관의 이름부터가 아이들의 인권에 훼손이 있습니다. ”어린이“라니요? 노인분들을 <늙은이>라 규정하면 기분 그리 좋나요? 기분 좋습니까,싫죠? 5-7살 (윤석열나이 3-5세) 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불려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하더라도 기존에 불리던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초등학교란 말이 맞습니다. 초등학교란 처음 초, 오를 등, 배울 학, 친구 교 입니다. 처음 배우고 친구 사귀는 곳은 지금의 어린리집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교(구 국민학교, 소학교)는 중학교로 불려야 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8살-13살 (윤석열나이 6세-11세)는 청소년teenager입니다. 푸를 청 작을 소 해/나이 년 : 푸른 청년 시기이나 성장이기에 작을 소 자가 붙은 것입니다. 영어로도 teen를 앞둔 나이age인 자r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기초교육으로 우리말인 국문과 한문과 제2외국어들을 배우는 때입니다. 이 나이에 브로카 영역이 활발하여 뇌가 말랑말랑해져서 언어 배우기가 쉬워서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4살-17살(윤석열나이 12세-15세)은 초기 청년기adolescent입니다 Adolescent은 청년은 청년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 자기 앞가림하여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학사학위)을 취득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즉,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아카데미 대학교를 14-17살 4년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18-21살 (윤석열나이 16-19세)는 석사학위를 따는 전문기술대학교 22-25살(윤석열나이 20-23세)은 박사학위를 따는 산업개발대학교 노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65세 이상에는 평생교육으로 인문계발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올바른 교육과정입니다. 세상에는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세 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사람 세대(대한민국 이전 태어나신 조상님들 전체)께서는 네 가지 사농공상에서 “선비 사”만이성리학 등만이 리학(올바른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을 농공상에 치우쳐 분류했습니다. 옛날 산업화 세대(박정희 각하 서거 전까지의 사회 노동자들)어르신들은 수학 과학에도 깊은 리학의 이치가 있다 보셔서 실업계 인문계로 나누셨습니다. (실업직업계열/ 인간문학계열) 저는 한술 더 떠서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나눕니다. 세속철학에는 사회에 도움되어서 노동력우로 벌이가 가능한 학문이고 중간철학은 그 중간을 말하며 성리철학은 철학원 등 이러한 직업군들을 말합니다. 세속철학은 학사학위 고교학점제 17세까지만 다녀도 주게 하고 공대의대 같은 것은 중간철학으로 21세나 25세까지 다녀야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성리철학은 공식적으론 노후에 만학도 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나이는 인간 세 자를 보면 열 십 자가 3개 있습니다. 각각 30년씩 90년 (100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열십 자 하나가 30년 초반이 청년 두번째 열십 자 30년이 중년 세번째부터 30년이 쭈욱 노년입니다. 근데 현행교육과정은 대학교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까지 가면 코앞이 서른입니다. 중년에 취업하고 중년 중반기 서른다섯 서른후반에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답니까?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무슨 늙은 괴물 양산하는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데 저출산 해결을 논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글은 교육 관련에서만 쓰니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꽃같은 방년의 시간을 빼앗은 기성세대는 그 업장대로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입니다. InchaAllah. 아멘.

총0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에 대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는데, 이제라도 법제(法制) 마련에 찬성하는지요?_ 2023ㆍ11ㆍ13.

●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해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범)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세종대왕의 "ㆍ"을 추가하고, 자모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면서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에 찬성하는지요? ※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없는 모음을 우리는 "-"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1912년 조선총독부가 '한글말살정책'으로 모음의 핵심인 "ㆍ"을 폐지한 저의를 헤아려 살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ㆍㆍㆍㆍ을 계속 일정한 직선 공간에 무수히 찍게 되면 ------이 되고, 결국 선(線)이 되는데, 우리는 선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음가(音價)를 세종대왕처럼 낼 수 없어 세종대왕이 말하지 아니한 "아래아" 또는 "하늘아"라고 그 이름을 말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는 2023ㆍ10ㆍ2. '제5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본인의 논문인데, 법무부의 요건심사를 통과 후 본심사에서 교수3명, 법무부 내부 공무원 2명 총5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균 76.4점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논문을 기반으로 북한에 없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이 우리나라의 법조문이거나 공고문, 책 등에 존재하나, '문장부호'를 소리가 없어 말인 부사 "또는"이거나 "및",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조사 "와ㆍ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5ㆍ9ㆍ24 결정 2013헌바102에서 "또는"이라 해석ㆍ적용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또는 다른 대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논문에 적시한 내용에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한 연혁 등에 준하여 가운뎃점(ㆍ)은 소리가 없어 법조문 등을 읽을 때 소리 내어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바보에 준하므로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 등으로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해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5020:2011(2021  확인)"에 따르면, 천지인 자판배열에서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 말한 "ㆍ"을 이용해 지금의 한글 모음을 많이 입력하고, "권리ㆍ의무"를 입력할 때 가운뎃점(ㆍ)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의 이름이 없고, 음가(音價)만 있으나, 현재 그 음가는 지금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 준하는 세종대왕만이 소리낼 수 있을 뿐, 사람은 누구도 '훈민정음해례본'에 적힌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근육에 따른 미소를 포함하는데, 세종대왕 이외에는 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기본모음자 "ㆍ"을 이용한 다른 모음은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일본인 중 일부는 지금도 독도(獨島)에 대해 대한제국이 폐망한 1910.8.29. 이전에 자기들 영토를 삼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법제 마련을 하고 그 음가가 없는 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21세기에 융합되어 우리가 쓰고 있음을 널리 알려 앞으로 누구도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규정해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1001:2004(2019 확인)" 제14쪽에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있는 반면, 미국 비영리 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유니코드(119E)의 경우 `형상이 있고, 한글오피스프로그램에도 `형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해당 산업표준과 그 형상이 전혀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인의 논문(원문에서 오기 일부 정정)과 그 심사결과, 국민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 2023ㆍ10ㆍ9.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기 이전의 원문에 대해 각 논문ㆍ어문저작물(기타)로 저작권등록된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혹, 해당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가 창작한 "훈민정음해례본"에 존재하는 "ㆍ"의 형상과 유니코드(119E)의 `형상을 비교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 2023ㆍ11ㆍ13. 장현욱 배상

총0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에 대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는데, 이제라도 법제(法制) 마련에 찬성하는지요?_ 2023ㆍ11ㆍ13.

●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해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범)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세종대왕의 "ㆍ"을 추가하고, 자모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면서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에 찬성하는지요? ※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없는 모음을 우리는 "-"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1912년 조선총독부가 '한글말살정책'으로 모음의 핵심인 "ㆍ"을 폐지한 저의를 헤아려 살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ㆍㆍㆍㆍ을 계속 일정한 직선 공간에 무수히 찍게 되면 ------이 되고, 결국 선(線)이 되는데, 우리는 선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음가(音價)를 세종대왕처럼 낼 수 없어 세종대왕이 말하지 아니한 "아래아" 또는 "하늘아"라고 그 이름을 말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는 2023ㆍ10ㆍ2. '제5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본인의 논문인데, 법무부의 요건심사를 통과 후 본심사에서 교수3명, 법무부 내부 공무원 2명 총5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균 76.4점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논문을 기반으로 북한에 없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이 우리나라의 법조문이거나 공고문, 책 등에 존재하나, '문장부호'를 소리가 없어 말인 부사 "또는"이거나 "및",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조사 "와ㆍ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5ㆍ9ㆍ24 결정 2013헌바102에서 "또는"이라 해석ㆍ적용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또는 다른 대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논문에 적시한 내용에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한 연혁 등에 준하여 가운뎃점(ㆍ)은 소리가 없어 법조문 등을 읽을 때 소리 내어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바보에 준하므로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 등으로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해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5020:2011(2021  확인)"에 따르면, 천지인 자판배열에서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 말한 "ㆍ"을 이용해 지금의 한글 모음을 많이 입력하고, "권리ㆍ의무"를 입력할 때 가운뎃점(ㆍ)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의 이름이 없고, 음가(音價)만 있으나, 현재 그 음가는 지금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 준하는 세종대왕만이 소리낼 수 있을 뿐, 사람은 누구도 '훈민정음해례본'에 적힌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근육에 따른 미소를 포함하는데, 세종대왕 이외에는 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기본모음자 "ㆍ"을 이용한 다른 모음은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일본인 중 일부는 지금도 독도(獨島)에 대해 대한제국이 폐망한 1910.8.29. 이전에 자기들 영토를 삼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법제 마련을 하고 그 음가가 없는 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21세기에 융합되어 우리가 쓰고 있음을 널리 알려 앞으로 누구도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규정해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1001:2004(2019 확인)" 제14쪽에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있는 반면, 미국 비영리 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유니코드(119E)의 경우 `형상이 있고, 한글오피스프로그램에도 `형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해당 산업표준과 그 형상이 전혀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인의 논문(원문에서 오기 일부 정정)과 그 심사결과, 국민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 2023ㆍ10ㆍ9.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기 이전의 원문에 대해 각 논문ㆍ어문저작물(기타)로 저작권등록된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혹, 해당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가 창작한 "훈민정음해례본"에 존재하는 "ㆍ"의 형상과 유니코드(119E)의 `형상을 비교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 2023ㆍ11ㆍ13. 장현욱 배상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