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종류 및 항목 오접수 개선 필요
Ⅰ문제점 및 현황
1. 문제점
현재 민원종류에 따라 답변기관, 절차, 시스템 등에 차이가 있으나,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 접수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 필요함.
2. 현 황
가. 분류
- 고소고발 민원 : 단순절차질의 위험신고 등에 대해 고소고발 민원으로 접수되어 민원인의 의도와 다른 처리절차 및 강제적 내 용 비공개 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음.
- 기피민원 : 경미민원 처리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처리해야하는 사안임에도 적절한 이유없이 기피민원을 선택하여 내용을 모르는 청문등에서 답변서를 작성, 실제로는 담당기능에서 답변서 작성 후 결재(등록)을 접수받은 부서에 전송하는 형태로 운영됨.
나. 입력항목
- 성명 : 전화번호를 기재, 민원답변시 010-0000-0000님 안녕하 십니까 등으로 입력할 수 없어, 선생님등으로 호칭, 선생님등 호칭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 민원발생위치를 표시없이 민원등록, 거주지 확인등에 오류가 있음.
- 피고소인 입력란 : 본인의 이름 또는 지역명 등 특정되지 않게 접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Ⅱ 개선안
가. 분류에 대해서
- 접수시 안내문구 추가, 기피고발 민원의 경우 팝업창 기능 등 활용하여 민원인의 취지와 맞는 종류가 될수 있도록 보완
- 종별 수정 기능 추가 : 민원인의 동의하에 민원종류 전화가능하도록 수정
나. 입력항목에 대해서
- 성명 : 실명입력 필요
- 주소 : 실거주지 또는 민원발생위치를 선택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시
- 입력란에 설명문구 예시 기재 (ex 피고소인란에 고소를 당하는 사람(기관)을 기재, 본인이름등 기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