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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공공기관 직장 내 폭력예방통합교육(성희롱·성폭력) 만족도 조사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님의 의견정리2024.05.29
안녕하세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공공기관 직장 내 폭력예방통합교육(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더 나은 연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일 목요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공공기관 직장 내 폭력예방통합교육(성희롱·성폭력)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직장 내 폭력예방통합교육(성희롱·성폭력)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추가의견은 참여자 의견(댓글)로 자유롭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연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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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사이트 법제화와 국제공조수사로 인터넷 클라우드 해킹으로 인한 불법 포르노사이트 운영 차단과 피해자 감소에 관한 건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인터넷 클라우드(구글, 네이버)의 이용자를 무작위적으로 해킹하여 클라우드 내부에 있는 영상들(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 눈바디 체크용 나체사진) 이 야동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는 ip추적수사를 보조하기위해 피해자가 직접 야동사이트에 우회해서 들어가 자신의 나체와 얼굴, 이름, 소속학교, 나이가 적힌 영상을 찾아 수집한 후 삭제되도록 031cut(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에 송부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사설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범국가적이며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 비용도 월 200만원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건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 원본파일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없고 센터가 삭제요청한 게시글은 삭제된 후 곧바로 제목만 바뀌어 다시 게시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세부적이고 모욕적인 제목으로요(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학교, 학과까지 전부 기입한 제목으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어, 1~200개에 달하는 야동스트리밍 사이트, 도박사이트 등등에서 이와같은 영상이 등업되고, 저나 제 여자친구의 얼굴, 이름, 학교, 품평, 대사 전부 언급하며 수많은 성희롱 적인 댓글이 적힙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저희는 이와같은 사고를 막기위해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가가 사이트별 50개~200개에 해당하는, 5000개에서 20000개의 야동들을 찾아나서야합니다. 가끔 영상의 절반은 다른 사람의 야동, 나머지 절반에 저희 영상을 짜집기해 썸네일만 보고 찾을 수 없게 합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당연히 남자친구인 제가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저에 대해 리벤지 포르노 유출자라는 오명이 씌이기도 합니다.   모든 잘못은 범죄자인 해킹범과 사이트에 게시되는 광고비를 받기위한 유출자에게 있음에도 VPN우회 시스템과 텔레그램, 디스코드를 이용해 배포되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어렵고, 이렇게 시간이 소모되는 동안 피해자의 영상이 지속적으로 등업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악화되고, 또 다른 피해자는 점점 늘어갑니다. 현재 그들은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등의 해외ip로 우회하여 범인을 잡기 어렵습니다. 2. 개선방안 따라서 더 본질적인 근원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이와같은 건을 제시합니다. 야동사이트의 수요는 그대로 일겁니다.  성적인 본능이기에 배출되는 사이트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야동 사이트의 합법적인 사이트와 불법적인 사이트로 판가름해서 운영하되, 불법적인 야동/도박사이트의 영상 게시, 이용의 처벌을 명시하는 규정이 생기기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는 남성들의 성적 욕구 배출이 대부분 금지되어있어 이와같은 영상사이트로 트래픽이 몰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욕구배출을 위한 합법적인 사이트 운영과, 불법사이트 운영과 이용, 배포에 대한 죄를 크게 물으며, 하단에 적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 금지와 처벌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적는 밤에도, 아침이 되는 날까지 7시간 동안 또 여러 수십수백개의 사이트에서 수천수만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수백수천명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영상을 찾기 위해 PTSD에 시달려가며 영상을 찾을 것이고, 기존의 있는 사용자를 포함에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사이트로 몰릴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현상마저 광고비로 배를 불리는 데에 사용하는 범죄자들은 이게 잘못된 것 인지,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지도 모른 채 지낼 겁니다. 그리고 그 광고비는 전부 그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드는 데에 사용될 것일 뿐더러 또 다른 검은 사이트로 그 수익이 유출될 것입니다. 한시바삐 이와 같은 폐단이 청산되도록 인터폴, 국정원의 공조수사로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대효과 이렇게 운영한다면 또 다른 성욕배출구가 생겨 기존 불법 야동 사이트의 이용자 수가 줄고, 불법 사이트 존재 자체와 운영, 게시 등이 불법으로 명시되어 사라지게 되어 더이상 피해자들은 내 영상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될지 떨지 않아도 되고,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달리면서 정신적 질환이 계속되지 않아도 되고, 새로 갈 회사에서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어쩌나 하고 취직준비도 못하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영상에 나오는 남자친구는 성착취범,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생, 중학생, 신혼부부, 회사 신규 입사자,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중이며, 이들의 삶에서 잊혀지듯 게시글이 묻히면 다시 게시되며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이트가 생겨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광고 수익금, 사이버 카지노 운영금) 등이 또 다른 범죄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걸 왜 찍어', '그렇게 퍼지는 걸 즐기는 거 아냐?'라는 식의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그 누구도, 이용자들 중 그 누구도 이와같은 해킹유포과정이 있을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또다른 피해자가 할생함과 제 여자친구와 같은 기존 피해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와같은 문제를 공론화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와같은 범죄과정이 있음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 더이상의 영상소비를 억제하고 또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재앙같은 것일 뿐 합의하에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은 저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는 죄인도 아니고 고개숙이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에 맺힌 고름은 쭉짜줘야 다시 생기지 않듯,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기 전인 지금 이 폐단을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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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김도형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전 고등법원 형사 3부의 행태에 대하여)

김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퍼옴글 김도형입니다. 자고로 국가의 형벌권이란 개인의 사적인 형벌과 개별적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여 피해자 대신 보복을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기계적 공정성’에 치우친 나머지 강력범죄의 피해자를 법대위에 올려진 형사사건 기록물에 불과하다는 듯 하찮게 여기는 식의 재판을 진행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언론사 홈페이지 또는 각종 커뮤니티 등에 많이 퍼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홍콩을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1박 2일로 다녀온 이유는 ‘메이플이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한다’는 메이플 가족의 연락을 받고 메이플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하여 다녀온 것입니다. 메이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된 100분 분량의 녹음파일 일체에 대한 등사를 정명석에게 허가하겠다”는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의 결정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5일, 정명석의 고등법원 항소심 첫 기일에서 ‘녹음파일 등사’를 요청하는 정명석 변호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피해자의 음성이 들어있지 않고, 가해자의 음성만 녹음 되어있다면 등사를 해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할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공판검사의 의견에 대하여 재판부는 “판단은 우리(재판부)가 한다”며 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 후, 저는 JMS 신도들이 인터넷과 유투브 등을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행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화 된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여성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공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2.목요일에 JMS 신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등 악질적 비방을 유투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일삼는 JMS 광신도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비방영상을 삭제하고, 또다시 비방영상을 게시할 시에는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형사3부에 진정하면서 위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등사해 주면 극심한 2차가해가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검사의 의견개진에 대하여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답하며 기어이 등사를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메이플은 직접 홍콩에서 국제전화로 대전고법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고, 재판부 직원들을 통하여 판사들에게 전달한 의사가 “절대 복사 허락해 주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지부동, 검사의 항고마저 단 하루만에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재판부에게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께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현장에서의 생생한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성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 파일에서 편집이나 조작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1심 재판당시 정명석과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언제든지 법원으로 와서 녹음파일을 횟수제한 없이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정명석 변호인들이 위 녹음파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취하였습니다. 즉, 정명석과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던 것이고, 녹음파일에 대한 위변조에 대해서 일체의 항변도 하지 못했던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1심 유죄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면서 또다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운운하며 녹음파일에 대한 등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사를 허가하였을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명석과 그 변호인들은 2023년 3월 넷플릭스에 방영된 녹음파일의 일부를 대만의 포렌식 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이 파일은 (방송을 위하여) 편집된 파일이다. 그러니 원본 파일을 가져와야 제대로 된 감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 정명석과 그 추종자들 및 변호인들은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된 파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선전해대며 오히려 피해자인 메이플을 비방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니, 결국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를 “처음부터 의뢰받은 파일이 편집된 파일이었기에 본사는 수차에 걸쳐 원본파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본사의 감정결과는 정명석의 유무죄에 대한 어떠한 판단근거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공지를 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포렌식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숨긴 채,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을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만 해대며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범죄자에게 등사해 주었을 때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악용을 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해댈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심지어는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변조한 후에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파일이 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는 정녕 모르고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파일이기에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파일을, 수 만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강간범에게 통째로 등사를 해 주어야 강간범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까. 며칠 전, 피해자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는 “메이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고 가족이 염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담긴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건만, 재판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대전고법 형사3부는 자그마치 100여 분에 이르는 이러한 녹음파일을 성범죄자에게 통째로 등사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파일의 유포 및 2차 가해의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자,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어 유포를 방지하겠다”면서 재판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1인’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재판부도 ‘유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되는 것입니까?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즉시 그 녹음파일은 분.초 단위로 편집 유포되어 수 만명에게 유포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파일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범죄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과 유투브를 통한 대량유포와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 재판부는 “특정 변호인 1인”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 그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책임전가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염려하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질 시, 대전고법 형사 3부 판사 3명은 “유감”의 뜻만 표명하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고 있는 겁니까? 녹음파일 유포는 10년 후에도 가능한 것이고, 10년 후에라도 유포되면 그 책임은 ‘1인의 변호사’가 아니고 바로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당신들 3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당신들의 딸이고, 조카였어도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 된다’고 말하면서 강간범에게 녹음파일 등사를 해 줄겁니까? 성범죄 피해자는 당신들의 유죄나 무죄 판결의 근거로만 쓰이는 도구일 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주빈이어도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성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피고인이 조두순이어도 ‘방어권’ 운운하며 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유영철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도 살인범에게 내어줄 것이며, 강호순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속옷도 강간범에게 내어줄 것입니까? 본 사건의 피고인이 정명석이고 그 추종자들이 수만명에 이르기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집단적 비난이 두려워 ‘기계적인 공정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등사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더불어 사법부의 사법권은 정당하게 행사될 때 존중되는 것이지, 높은 법대위에 앉아 “나만이 옳다”라는 독선에 심취해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호소는 귓등으로도 듣지않는 재판부라면, JMS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오던 어느 기자의 표현처럼 “저도 등사 허가 뉴스 봤어요. 그 재판부 미친 거 아니에요? 제 정신이래요?”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할 것입니다. 현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의 재판부 판사 중 한 명은 18년 전인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 김도형과 김형진, 그리고 ‘홍콩 쌍둥이 자매 강간 사건’의 피해자 2인등이 정명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정명석에게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하라는 선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쯤 이미 정명석의 변호인들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년 전에 정명석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편에서 싸웠던 사실이 있기에 JMS 광신도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 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두려워 대전고법 형사 3부는 기계적인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판사가 18년 전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었다”고 재판부를 비방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형사3부는 처음부터 본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년이라는 오래 전 사건이기에 ‘사건 회피’ 내지는 ‘법관 제척’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의 윤리상 과연 옳은 행태인지는 당사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님께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 자격으로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공판참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재판부가 ‘녹음파일 등사 허가’를 고집한다면, 재판부가 강간범에게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해 주기 전에 메이플 양이 성범죄 피해를 입던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증거에서 전격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악질 강간범 처벌하자고 불쌍한 피해자가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정신나간 짓거리를 해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대전지검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메이플과 그 가족을 대신하여서, 그리고 정명석을 형사고소한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하여서 부디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하, 피해자들의 변호인께서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 제출한 3차 의견서입니다. #김도형 #대전고등법원 #피해자보호 #jms정명석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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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이초 젊은 무명교사의 죽음 - 비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요즘 언론과 각종 매체를 보며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잔인 하리만큼 무관심했고, 알면서도 침묵하고 회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교권 문제 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라며 대한민국 각계가 이제야, 너무나도 늦게, 드디어 교권 문제에 관심을 보 이고 있습니다. 왜 누군가가 사망한 후에야만 관련 문제를 크게 다루는 걸까요?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이 아니었다면, 학생의 교사 폭행, 한 초등학교에서 연이은 저경력 교사들의 자살은 지극히 일부 언론에, 그것도 단신으로 짤막하게 보도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대중들은 기사 댓글에 ‘과거 권위주의적 학교의 유산이다’, ‘교사들의 자업자득이다’라는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겠죠.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유야무야 묻히고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젋다 못해 어리디 어린 교사의 고통과, 공포와, 죽음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선배 교사로서 마음이 아파서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한국 학교를 비판하기에만 바빴던 정치권, 교육부, 교육학자 및 대학 교수들, 지식인들, 언론, 인권을 표방하는 단체들,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대중들, 조용조용 넘어가기만을 원하는 교장과 교감, 교권 문제에 대해 희망을 잃고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린 교사들 ....... 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성 명서에서 교육 당국과 정치권, 자유주의적 인권론자들을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오늘은 시도교육청을 비 판하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의 한계 속에서도 시도교육청 이 할 일을 했다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1차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교장, 교감 같은 학교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관리자들은 대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시도교육청(교 육지원청 포함)의 눈치를 봅니다. 교육청은 진상을 파악하고 교사를 도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교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면서 교사를 위축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학교폭력 사안이 크게 터지거나 이 번처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제야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섭니 다. 학교 밖에서는 교육청의 이러한 비겁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교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비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교사들이 교권 추락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을 뻔 히 알면서도 몇십 년째 외면해 왔던 시도교육청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론이 정부와 정치권에 주목 하는 사이에 숨어서, 들끓는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공론의 장에 불러세우려 합니다.   교육청,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 사건의 공범임을 통감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실 붕괴, 학교폭력, 교권 추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무려 1990년대 말입니다. 우리 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특정 부촌의 문제로만 다루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아 ‘치맛바 람’, ‘극성 학부모’의 시작은 부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시작은 서울, 그중에서도 현재 서이 초등학교가 위치해있는 강남일 것입니다. 1995년, 고 김대현 군 자살 사건으로 한국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수 면 위로 올라왔던 것도 서초에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서울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전국 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교사들에게는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대한민국의 수도, 특별시 교육청으로서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문제를 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붕괴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권 침해와 부당한 민원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이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근 3년간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과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 해에 제동을 건 사례는 전무하였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학부모와 민원인들의 고소 위협에 외롭게 홀로 맞서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이 5년 전 만든 ‘악 성민원 대응 매뉴얼’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해당 매뉴얼이 제시하는 악성 민원 대처법은 ‘학부모가 고함을 지 르고 행패를 부리면 차를 권하라’, ‘학부모가 폭행을 하면 우선 진정하라고 한 뒤 그래도 난동을 부리면 경찰 에 신고하라’는 등 황당한 수준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3선에 성공한 후, 교권보호조례를 교육감 3기 1호 조례로 추진하 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없었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서 단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나마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학부 모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수 없도록 정문에서 막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학교장이 ‘제한 할 수도 있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이 만든 조례의 제정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무산되 었다고 말하기 전에 조례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교장은 개인 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서이초 1학년 학부모는 돌아가신 선생님께 개인 번호로 과도하게 연락하며 폭언을 했고, 선생님께서는 교장에 게 몇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장은 개인 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교사 개인이 번호를 바꿔야 합니까? 공립학교의 교장이 이렇게 조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외에는 교사 개 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 을 제기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교사의 민원을 들어줄 곳이 있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자살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서이초등학교 교장은 분명히 교육청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에 서울시교육청은 눈치만 보고 있어서인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학교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 원에서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청이 학교의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모하고자 하는 교사 들과 시민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학교는 방과 후 수업을 핑계로 교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학 교의 이러한 상황을 교육청이 결코 몰랐을 리 없습니다.   교육청 자체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함께 교권 관련 법과 제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까지 조 교육감은 제도 만능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 장을 해 왔습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쌤'이나 '님'을 쓰자는 수 준의 발표를 해서 교사들의 공분을 산 적도 있고, 코로나19 시국에는 교원들을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사람’ 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자 조 교육감은 ‘그동안 교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참담한 결과가 있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며, 본인은 노력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노력을 했다면, ‘교육청의 교권 확립 노력이 실패했다. 교권 보호 장치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학부모 갑질 의혹을 조사하 겠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만 교육청 자체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현재 여론이 학부모 갑 질에 쏠려 있으니 이 뒤에 교육청의 잘못을 감추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교육청은 유가족과 동료교사들을 포함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유서가 없고, 표면적으로는 자살의 명확한 원인이 눈에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마무리 될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한 심리적 부검 없이는 사안을 밝히기 어 렵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경위 조사 중 가장 관련 있어 보이는 사건은 이른바 '연필 사건'입니다. 선생님께서 돌아 가시기 전에,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피 해 학생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교사에게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폭언으로 교사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연필 사건을 어떻게 처 리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처리하였는지,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였는 지, 전적으로 담임교사에게만 맡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학교 현장을 모르는 기자들도 이 사건을 파고들지 않습 니다. 동료교사의 증언을 비롯하여 기타 정황들로 심리적 부검을 하여 교장을 비롯하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 니다. 교육청 교권 담당자와 서이초등학교 교장을 청문회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은 실패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3단체 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당시 참석자 두 분이 자신의 가족도 서이초 교사와 유사 하게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교사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는 반증이나 다름없습니 다. 교육감들이 입을 열어 애도와 추도를 하며 항상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하곤 합니다.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은 잘못한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님에도 학부모님께 빌고 또 빌고 과도 한 책임을 집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퇴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해가 갈수록 교실 붕괴, 학교폭력, 교권 추락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교사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했지만 언제나 ‘교사는 강자, 학생은 약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교사가 구태의연한 내용과 방 법으로 가르치기 때문’, ‘교권을 주장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할 권한을 달라는 것’ 등의 프레임을 앞세워 외면해 왔습니다. 교사를 직접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계적 중립을 지키며 문제를 방치한 시도교육청, 교사에게 답을 구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잔뜩 늘어놓은 교육부, 학 교와 교사가 무능하다며 비판했던 언론과 시민단체・인권단체, 학교와 교사를 비겁하거나 무능하거나 악마와 같이 묘사했던 영화와 드라마. 세상 그 누구도 학교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교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서이초 선생님께 미안하다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이들은 오직 또 다른 피해자인 교사들뿐입니다. 교육청은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학생, 학부모 편들기, 무능과 무책임으로 얼마나 많은 교사의 고통을 외면해왔 습니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 중에서 그나마 반응을 보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며 교사들을 위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지금 모든 화살이 학부모에게 가 있지만 사실 학교나 교육청 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4세대 나이스 혼란으로 전국 학교에 그 혼선을 주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만약에 교사의 잘못으로 4세대 나이스 사태가 있었다면, 교육청은 아마 크게 징계를 주고 질타했을 것입니다. 사망하신 서이초 선생님께서도 나이스 업무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교 사의 민원을 학부모의 민원만큼 중시했다면, 아니, 그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중시했다면 소중한 교사가 소중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청은 등잔 밑에서 불빛이 사그라들기만 기다리는 비 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교사들의 고통을 외면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고 교육청이 할 일을 찾겠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지금껏 교육청이 해왔던 역할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해명하십시오. 전북 익산에서 심각한 교권침해, 학교폭력 사안을 공론화한 교사에 대해 민감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맞서 교권을 지키자는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어졌지만 강행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7년 송경진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교사의 징 계를 밀어붙여 송경진 교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던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으로부터 교사 신체 부위에 대한 언어 성희롱을 당한 세종시의 고등학교 교사가 성 희롱 피해를 공론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은 해당 교사를 불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지', '공론화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언론사와 접촉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또 ‘이는 공무 원 품위유지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명예훼손을 하고 협박과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청은 이처럼 교사에 대한 무시와 억압과 폭력의 주체일 뿐입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직접 지도・감독할 뿐만 아니라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교육청에 목줄이 잡혀 있는 교장・교감들은 학교에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면 상급기관인 교육지 원청이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안,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 단위 학교 자율권이라는 그럴싸하고 허울 좋은 명분하에 학교가 알아서 하라면서 방치해왔습니다. 그러 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 사회적 이슈가 되면 학교의 사안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는 역할만 해왔습니다.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ᆞ관리는 교육청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업무입니다. 과연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은 스스로 교사의 교육권 보장, 교권 침해 예방 및 해결,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바랍니다. 단위 학교에 지도・감독 및 평가, 지원을 적절하게 해 왔는지 점검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 하고 적절한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넘어 전국 교육청들은 교사들을 향한 구체적 사 과, 교권 침해 및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더불어 전반적이고 구체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급한 사안은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위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앞으로는 컨설팅이랍시고 학교에 와서 이것저것 들먹이며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지 말기 바랍니다.   교원단체를 만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교사의 목소리는 교원단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정부가 교원단체를 만나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교육청도 교원단체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협의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 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일시적 협의체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 아가 어떠한 단체 활동도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교사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도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명백한 교권 침해 사안이지만 학교 관리자의 압력, 학교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사례들을 꼭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권 피해자 대책기구를 교육청이 앞장서서 만들고 교권 피해 교사가 반 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직위해제를 당해 출근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게 되면 급여의 35% 밖에 받을 수 없으며, 모욕적인 교육청 조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가정에도 큰 고통 입니다. 그러므로 교권 피해 교사의 가족들도 교권 피해자 대책기구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0년~20년 사이 교사의 사망사건,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학교폭력이나 학업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학생이 자살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자살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교실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교사들의 사망 사건들이 있었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최근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교육 당국의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 당국이 '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3.3%)은 '우울증·공황장애'로 인해 숨 졌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및 교원 3단체 간담회 당시 사망 교사의 가족 두 분이 자신의 가족도 서이초 교사와 비슷한 이유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7월경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영양사가 과도한 학교 급식 업무와 직장 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적도 있으나 이를 아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2021 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에 저경력 교사 2명이 자살했고 이를 교장이 은폐한 사건은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망 사건과 더불어 명예 퇴직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그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십시오. 학교에는 학교 밖 아이들도 신경 쓸 것을 요구하는 교육청이 퇴직한 교사라 하여 이것을 조사하지 못할 이유 가 없습니다. 저연차 교사들의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22년 명예퇴직 교사가 최근 6년 중 최다였고, 전체 퇴직자의 43%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최다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교사를 평생 직장이라고 하지만 교사들끼리는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까.’라는 말이 일상입니다. 학교폭력,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때문입니다.   더불어 학생의 사망 사건에 관한 전수 조사도 반드시 실시하십시오.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들의 죽음의 이유를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여 외면하고 은폐하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명백히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혜린이의 죽음도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고, 지 난 5년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이 0명이라는 교육부 통계는 교육청 보고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실태 파악 및 기존의 대책에 대한 평가 없이 세우는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를 비롯하여 불명예를 뒤집어 쓴 교사들을 재조사하십시오. 부당한 사례는 모두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직위해제 되어 있는 동안의 경제적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변호 사 선임 비용과 정신과 치료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것까지 교육청이 모두 다 배상해야 해야 합니다. 교권을 위 해서 돈을 못 쓰겠다면 교육청은 정의로운 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어머어마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 다 쓰느라 교사가 허우적대는 일 이 많습니다. 교사들끼리는 ‘눈 먼 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여주기식 각종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쓰면 서 이와 같이 학교 정의를 세우는 일에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됩니다.   교권의 날을 지정하고, 교권 확립 및 보장에 대한 가정통신문과 교육자료를 배포하십시오. 지금 학교에서는 국경일·기념일마다 계기교육을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환경·성평등·학교폭력 예방·장 애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교권에 대한 교육은 아무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교사들만이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하듯이, 학생·학부모 도 교사의 교육권과 권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교육청이 요즘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권에 관심을 갖는 시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교권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교권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교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 입니다. 그 근원도 명확히 알 수 없고, 스승의 날인데 수업할 거냐고 학생들이 묻는, 그 씁쓸한 스승의 날 필 요 없습니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과 ‘교육활동의 범위’의 구체적 예시안을 만드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7호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 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ᆞ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 여 구체적인 예시안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십시오.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 체 벌 금지가 시작되었을 때,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학교 규칙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 다.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은 아직까지도 예시안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정당하게 지도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대체 교육청은 뭐했습니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안내조차도 없었습니다. 안내를 한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위법, 관련법들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학부모와 언론의 공격까지 고려하면 서 만들어야 하는데 법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그런 점들까지 다 고려하여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지도 방법이 다를 경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 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받으면, 교육청 은 또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학교의 결정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며 징계하려 들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나서서 교육활동의 범위나 생활규정 준칙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관련한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채 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곧 발표될 교육부 고시에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학교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시를 만들고 있으니 만드는 내용이 이 모양입니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 게 아니라면 괜찮은 건가요? 휴대전화와 관련한 문제 대부분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이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 해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부와는 별도로 교육청 예시안을 만들거나 교육부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 교육청도 참여하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고교학점제와 같이 국민들의 표를 인식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각종 사업들이나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상관없이 교육청대로 잘하면 서 왜 정작 필요한 것은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혁신학교, 고교학점제가 아닙니 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가장 시급합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김은지 선생님께서도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기본 예시안을 만들어야 그것을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쓸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충돌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교육청이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시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나 학교가 병들었는데 가 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당장은 각 학교별로 유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급을 조사해 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관리자, 부장 교사, 그 학급의 부담임이 직접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담임교사 혼자 힘든 반을 짊어지게 하면 제2의 서이초, 제2의 호원초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심각하면 이번 2학기에 학급교체까지 할 수도 있는 생각으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교권 조례를 점검하십시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권에 있어서 진정으로 교육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교장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 니까?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의 눈치를 보느라, 최대한 사안이 조 용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장・교감 중에는 학생을 지도하고 싶지 않아서 승진한 이들도 많습 니다. 그들은 학교에 있지만 교사와 다른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임에도, 교사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해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것으로 몰아넣습니다.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 시를 제시한다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교권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교육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 이 다 알고 있지만 교권 조례라는 말은 교사들조차 생소합니다. 교권 조례가 있는 지역 교사들이 없는 지역 교사들에 비해 교권 보장을 잘 받고 있다고 체감하지도 못합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사이에 유 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권 조례가 있다고 해서 교권 침해가 덜 일어나지 않고 해결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교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들은 그 조례가 실제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교사의 학생지도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적극 개정하십시오.   선도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성찰 교실을 제도화 및 내실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나 교권 침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벌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는 그 학생들을 상담실(위클래스)에서 관리하도록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초등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중등까지 포함해 서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실의 문제 학생을 상담실로 옮기는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는 있지만 이미 고위험군 학생들이나 난폭한 학생들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 해를 입고 있는 상담교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담교사가 관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상담 체제에서는 담임교사나 교과교사들의 교권 침해를 상담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꼴이 되기 쉽습니 다. 교사들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홀로 상담실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순순히 상담을 받고, 지도를 잘 받아들일 가능성은 누가 봐도 거의 없습니다. 상담 교사에게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권 침해 학생을 전가하는 일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선도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학생생활지도부의 훈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런 전제하에 상담 교사의 도움 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부의 훈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흉내만 냈던 성찰 교실을 제도 화 및 내실화하거나, 따돌림사회연구모임에서 시도한 ‘약속 교실’을 참조할 것을 권합니다.   시·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 현장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학생 인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인권 침해가 아닌지를 중심으로 사 고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포함합니다. 교권 침해 당한 교사들에게 교권 담당 변호사들마다 다 다르게 조언해서 교사는 헷갈립니다. 전문성과 통일성 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했던 교육 행위들 중에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학생 인권 침해일 수 있 다고 하는 것은 어느 변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어떠한 방어적 행동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생들에 게 맞기만 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사건이어야 교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무한대이지만 교권 침해의 범위는 잔인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이런 자들을 교권 담당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교권 담당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 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청이 이것을 못한다면, 교육청이 교사는 쉽게 보고, 변호사는 어렵 게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십시오. 여기에서의 평가권은 지필평가 채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수치화된 점수보다 더 중요한 학생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 교사가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업 참여 태도, 교사와 다른 학생에 대한 존중 여부 등의 정의적 능력 평가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이 전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강요하고 있고, 수업 거부자의 경우에 대한 척도와 예시안도 제시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학생의 단점과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낙인 효과 때문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정 기재하고 싶으면 발전 가능성을 함께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기록하면 학부모 민원, 더 나아가 고소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학생의 긍정적인 측면만 기재하라는 것이 고, 교사의 평가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평가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의 이기심과 우월감 등을  록해야겠다고 판단할 경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학생임’과 같은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나마 도 이렇게 쓰는 교사는 굉장히 용기 있고 겁이 없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용기 있는 교사가 학생의 단점을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라도 담으려 한다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관리자들이 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 생, 학부모는 객관적인 교과 성적만 중시하지, 교사를 존중하고 다른 학생을 존중하는 것은 중시하지 않습니 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교사가 생활기록부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교무수첩이나 나이스 기록, 학교장 결재와 같이 그 객관적인 근거들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십시오. 교사의 주관 적인 서술이 그렇게나 의심이 간다면, 차라리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나 지표를 교육청에서 직접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장점만 기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러한 생활기록부가 공교육 붕괴에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교사의 중재 조정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하십시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을 세분화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범죄로 다뤄야 할 폭력과 일상적인 갈등과 충돌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이 초 '연필 사건'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사안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 갈 것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교 폭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1차적으로 학교 안에서 해결하고 그래 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가게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 인터뷰의 핵심은 교사의 재량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교사들이 개입하여 교육적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줄 어들고 오로지 학부모의 의사에 의해서만 휘둘리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학교에 찾아오는 일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교육감이 말한 대로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교 육 활동권과 지도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교사의 중재 조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면 ' 연필 사건'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 담임교사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 해결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론에서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학교폭력법의 문제 도 굉장히 큽니다. 서이초 선생님이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들이 앞장서서 위 대안들을 법제화하기 바랍니다. 이때 회복적 생활교육, 어울림 프로그 램과 같이 현실과 괴리된 어느 특정 철학과 사조를 일률적으로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십시오. 학교가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면,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개인이 공익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 위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원은 공익적인 측면보다 이기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 다. 그런데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대국민 공무원들을 갈아 넣어 민원을 해결하게 합니다. 이는 민원이면 다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 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 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라는 수준으로 정상의 범주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요 구를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민원 제기의 경우, 학교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 화 하십시오. 더구나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는 일반 공무원과 민원 제기자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사와 학부 모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청이 왜 이렇게도 작은 민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부당한 민원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했습니다.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그 누구도 부당한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원만 제기되면 학교장에게 던져주고 조용히 시키라는 것이 늘 정해진 답변입니다. 교육감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무시하고 유권자인 학부모의 눈치만 보 아 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원은 민원일 뿐 그 자체로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쩔쩔매 도록 만든 것은 교육청입니다.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진보 교육감과 인권 단체는 교사를 부르주아, 특권층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성직, 봉사직으로 바라봅니다. 교 사들은 노동자 계급입니다. 지식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자입니다. 특히 학교급, 학년급이 낮아질수 록 육체 노동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교사들이 매일 바쁘다는 사실을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사가 잡무가 많다는 사실은 몇십 년 동안이나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사는 4시반에 정시 퇴근하고, 방학 때 놀면서 월급 받는다’는 여론만을 신경 쓰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 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4세대 나이스 업무로도 힘들어한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교사들은 학급 운영을 해야 하고, 민원 응대도 해야 하고, 행정 업무도 해야 하고, 수업 준비도 해야 하 고, 학생의 진로 진학 및 학교생활 상담도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매년 3월마다 담임 학급 학생들은 바뀌고, 업무도 바뀝니다. 5년마다 학교도 바뀝니다. 이러한 북새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올해는 4세대 나이스 사태로 업무 부담이 몇 배는 더 늘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학업과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교대・사대나 교직 이수한 대한민국 교사들이므로 이러한 비체계적인 생활을 견뎌서 학교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한국 교사들은 공부만 한 모범생들 이라서 다양한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교사들이니까 극한 직업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사 수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가 학생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많은 민원에 대응할 많은 행정 문서들이 필요하기 때문입 니다. 작은 일에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일도 거창한 문서를 남겨 놓아야 하고, 학생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교사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분 명했다면 불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구성원들은 교사관, 즉 교사에 대한 관점을 바꾸길 바랍니다. 교사를 두고 ‘권위적이고 무능한 꼰대’, ‘4시 반에 퇴근하고 방학 때 해외여행 가는 월급 도둑’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비난 여론이 정당하다고 보나요? 교육청이 이같은 여론 형성을 방치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이 앞뒤 맥락 없이 무조건 학생, 학부모 편을 드는 것은 이러한 그 릇된 교사관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학교와 교사만이 권위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전체 적으로 후진적이었고, 학교도 그만큼 후진적이었던 것입니다. 학교와 교사들의 역할을 교육청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기를 바 랍니다. 교육청이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교사들은 그러한 당연한 존중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국에 교육감이 교사를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1급 정교사 연수에서 ‘예비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교사를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사람’, ‘예비 살인자’라고 몰고 가더라도 교육청이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이 정녕 교육부라는 상급 기관의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고, 유권자 눈치를 보고, 여론에 휘둘리는 기관이 아니라면 일반 대중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교사가 왜 방학이 있고, 그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교사 또한 교육청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사가 수준이 높은 것은 여러 지표들이 말해줍니다. 이런 교사들을 무시하는데 앞장서는 집단 중 하나가 교육청입니다. 교사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학교 현장과 단절되 어있는 교육청 전문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싫어서 장학사나 연구사로 승진한 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 데 교육청의 실적을 올리고, 유권자들의 표를 인식한 ‘자유학기(학년)제’,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는 교사를 패싱하고 추진됩니다. 교사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지만 요식 행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는 ‘교사는 인권 탄압자’이고, 현장과 괴리되어 탁상공론을 하는 ‘교육청은 인권 수호자’인 척, 교육감은 ‘아이들을 어루만지는 착한 어른’인 척 하는 위선은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 우리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교육청은 피해교사의 유가족과 서이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사과를 하고, 유가족과 동료교사들을 포함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 연필 사건 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3.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담당자와 학교폭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제정 공방의 진실을 알기 위해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서이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5. 최근 10년~20년 사이 교사의 사망,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학생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6. 그동안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로 불명예를 뒤집어 쓴 교사들을 모두 재조사해서 부당한 사례는 명예를 회복시키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7.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권피해자 대책기구를 만들고 교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8. 당장 이번 학기에 유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급을 조사하여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관리자, 부장 교사, 그 학급의 부담임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9. 교권의 날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계기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10.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과 ‘교육활동의 범위’의 구체적 예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11.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교권 조례를 점검해야 합니다. 12.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상담교사가,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교사들이 당하고 있는, 교권 피해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십시오. 13. 상담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학생부의 훈육기능을 강화하는 성찰교실(약속교실)을 활성화하고 선도위원회를 법제화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14. 시·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15.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6.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 교사가 교육적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7.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18.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9. 교사를 교육청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하며 주요 제도 마련에 있어서 교사를 패싱하고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인권론에 대한 회의가 있었음에도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서야 관심을 가지는지 통탄스럽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구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8월 12일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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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김도형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전 고등법원 형사 3부의 행태에 대하여)

김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퍼옴글 김도형입니다. 자고로 국가의 형벌권이란 개인의 사적인 형벌과 개별적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여 피해자 대신 보복을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기계적 공정성’에 치우친 나머지 강력범죄의 피해자를 법대위에 올려진 형사사건 기록물에 불과하다는 듯 하찮게 여기는 식의 재판을 진행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언론사 홈페이지 또는 각종 커뮤니티 등에 많이 퍼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홍콩을 예정에도 없이 급하게 1박 2일로 다녀온 이유는 ‘메이플이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한다’는 메이플 가족의 연락을 받고 메이플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하여 다녀온 것입니다. 메이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된 100분 분량의 녹음파일 일체에 대한 등사를 정명석에게 허가하겠다”는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의 결정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5일, 정명석의 고등법원 항소심 첫 기일에서 ‘녹음파일 등사’를 요청하는 정명석 변호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피해자의 음성이 들어있지 않고, 가해자의 음성만 녹음 되어있다면 등사를 해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할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공판검사의 의견에 대하여 재판부는 “판단은 우리(재판부)가 한다”며 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 후, 저는 JMS 신도들이 인터넷과 유투브 등을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행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화 된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여성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공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2.목요일에 JMS 신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등 악질적 비방을 유투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일삼는 JMS 광신도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비방영상을 삭제하고, 또다시 비방영상을 게시할 시에는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형사3부에 진정하면서 위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등사해 주면 극심한 2차가해가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검사의 의견개진에 대하여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답하며 기어이 등사를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메이플은 직접 홍콩에서 국제전화로 대전고법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고, 재판부 직원들을 통하여 판사들에게 전달한 의사가 “절대 복사 허락해 주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지부동, 검사의 항고마저 단 하루만에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재판부에게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께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현장에서의 생생한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성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 파일에서 편집이나 조작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1심 재판당시 정명석과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언제든지 법원으로 와서 녹음파일을 횟수제한 없이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정명석 변호인들이 위 녹음파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취하였습니다. 즉, 정명석과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던 것이고, 녹음파일에 대한 위변조에 대해서 일체의 항변도 하지 못했던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1심 유죄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면서 또다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운운하며 녹음파일에 대한 등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사를 허가하였을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명석과 그 변호인들은 2023년 3월 넷플릭스에 방영된 녹음파일의 일부를 대만의 포렌식 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이 파일은 (방송을 위하여) 편집된 파일이다. 그러니 원본 파일을 가져와야 제대로 된 감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 정명석과 그 추종자들 및 변호인들은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된 파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선전해대며 오히려 피해자인 메이플을 비방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니, 결국 대만의 포렌식 업체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를 “처음부터 의뢰받은 파일이 편집된 파일이었기에 본사는 수차에 걸쳐 원본파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본사의 감정결과는 정명석의 유무죄에 대한 어떠한 판단근거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공지를 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정명석의 변호인들은 포렌식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숨긴 채, “대만의 포렌식 업체가 편집을 확인해 주었다”는 주장만 해대며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범죄자에게 등사해 주었을 때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악용을 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해댈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심지어는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변조한 후에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파일이 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는 정녕 모르고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파일이기에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파일을, 수 만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강간범에게 통째로 등사를 해 주어야 강간범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까. 며칠 전, 피해자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는 “메이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고 가족이 염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담긴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건만, 재판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대전고법 형사3부는 자그마치 100여 분에 이르는 이러한 녹음파일을 성범죄자에게 통째로 등사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파일의 유포 및 2차 가해의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자,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어 유포를 방지하겠다”면서 재판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1인’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재판부도 ‘유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정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되는 것입니까?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즉시 그 녹음파일은 분.초 단위로 편집 유포되어 수 만명에게 유포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파일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범죄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과 유투브를 통한 대량유포와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 재판부는 “특정 변호인 1인”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 그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책임전가 아닙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염려하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질 시, 대전고법 형사 3부 판사 3명은 “유감”의 뜻만 표명하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고 있는 겁니까? 녹음파일 유포는 10년 후에도 가능한 것이고, 10년 후에라도 유포되면 그 책임은 ‘1인의 변호사’가 아니고 바로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당신들 3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당신들의 딸이고, 조카였어도 ‘변호인 1인에게만 등사해 주면 유포가 방지 된다’고 말하면서 강간범에게 녹음파일 등사를 해 줄겁니까? 성범죄 피해자는 당신들의 유죄나 무죄 판결의 근거로만 쓰이는 도구일 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주빈이어도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성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피고인이 조두순이어도 ‘방어권’ 운운하며 범죄 현장을 녹음/녹화한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유영철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도 살인범에게 내어줄 것이며, 강호순이 요구하면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며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속옷도 강간범에게 내어줄 것입니까? 본 사건의 피고인이 정명석이고 그 추종자들이 수만명에 이르기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집단적 비난이 두려워 ‘기계적인 공정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등사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더불어 사법부의 사법권은 정당하게 행사될 때 존중되는 것이지, 높은 법대위에 앉아 “나만이 옳다”라는 독선에 심취해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호소는 귓등으로도 듣지않는 재판부라면, JMS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오던 어느 기자의 표현처럼 “저도 등사 허가 뉴스 봤어요. 그 재판부 미친 거 아니에요? 제 정신이래요?”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할 것입니다. 현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의 재판부 판사 중 한 명은 18년 전인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 김도형과 김형진, 그리고 ‘홍콩 쌍둥이 자매 강간 사건’의 피해자 2인등이 정명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정명석에게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하라는 선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쯤 이미 정명석의 변호인들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년 전에 정명석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편에서 싸웠던 사실이 있기에 JMS 광신도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 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두려워 대전고법 형사 3부는 기계적인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판사가 18년 전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었다”고 재판부를 비방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형사3부는 처음부터 본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년이라는 오래 전 사건이기에 ‘사건 회피’ 내지는 ‘법관 제척’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의 윤리상 과연 옳은 행태인지는 당사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님께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 자격으로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공판참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이기에, 재판부가 ‘녹음파일 등사 허가’를 고집한다면, 재판부가 강간범에게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해 주기 전에 메이플 양이 성범죄 피해를 입던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증거에서 전격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악질 강간범 처벌하자고 불쌍한 피해자가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정신나간 짓거리를 해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대전지검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메이플과 그 가족을 대신하여서, 그리고 정명석을 형사고소한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하여서 부디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하, 피해자들의 변호인께서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 제출한 3차 의견서입니다. #김도형 #대전고등법원 #피해자보호 #jms정명석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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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사이트 법제화와 국제공조수사로 인터넷 클라우드 해킹으로 인한 불법 포르노사이트 운영 차단과 피해자 감소에 관한 건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인터넷 클라우드(구글, 네이버)의 이용자를 무작위적으로 해킹하여 클라우드 내부에 있는 영상들(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 눈바디 체크용 나체사진) 이 야동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는 ip추적수사를 보조하기위해 피해자가 직접 야동사이트에 우회해서 들어가 자신의 나체와 얼굴, 이름, 소속학교, 나이가 적힌 영상을 찾아 수집한 후 삭제되도록 031cut(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에 송부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사설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범국가적이며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 비용도 월 200만원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건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 원본파일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없고 센터가 삭제요청한 게시글은 삭제된 후 곧바로 제목만 바뀌어 다시 게시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세부적이고 모욕적인 제목으로요(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학교, 학과까지 전부 기입한 제목으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어, 1~200개에 달하는 야동스트리밍 사이트, 도박사이트 등등에서 이와같은 영상이 등업되고, 저나 제 여자친구의 얼굴, 이름, 학교, 품평, 대사 전부 언급하며 수많은 성희롱 적인 댓글이 적힙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저희는 이와같은 사고를 막기위해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가가 사이트별 50개~200개에 해당하는, 5000개에서 20000개의 야동들을 찾아나서야합니다. 가끔 영상의 절반은 다른 사람의 야동, 나머지 절반에 저희 영상을 짜집기해 썸네일만 보고 찾을 수 없게 합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당연히 남자친구인 제가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저에 대해 리벤지 포르노 유출자라는 오명이 씌이기도 합니다.   모든 잘못은 범죄자인 해킹범과 사이트에 게시되는 광고비를 받기위한 유출자에게 있음에도 VPN우회 시스템과 텔레그램, 디스코드를 이용해 배포되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어렵고, 이렇게 시간이 소모되는 동안 피해자의 영상이 지속적으로 등업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악화되고, 또 다른 피해자는 점점 늘어갑니다. 현재 그들은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등의 해외ip로 우회하여 범인을 잡기 어렵습니다. 2. 개선방안 따라서 더 본질적인 근원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이와같은 건을 제시합니다. 야동사이트의 수요는 그대로 일겁니다.  성적인 본능이기에 배출되는 사이트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야동 사이트의 합법적인 사이트와 불법적인 사이트로 판가름해서 운영하되, 불법적인 야동/도박사이트의 영상 게시, 이용의 처벌을 명시하는 규정이 생기기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는 남성들의 성적 욕구 배출이 대부분 금지되어있어 이와같은 영상사이트로 트래픽이 몰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욕구배출을 위한 합법적인 사이트 운영과, 불법사이트 운영과 이용, 배포에 대한 죄를 크게 물으며, 하단에 적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 금지와 처벌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적는 밤에도, 아침이 되는 날까지 7시간 동안 또 여러 수십수백개의 사이트에서 수천수만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수백수천명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영상을 찾기 위해 PTSD에 시달려가며 영상을 찾을 것이고, 기존의 있는 사용자를 포함에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사이트로 몰릴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현상마저 광고비로 배를 불리는 데에 사용하는 범죄자들은 이게 잘못된 것 인지,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지도 모른 채 지낼 겁니다. 그리고 그 광고비는 전부 그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드는 데에 사용될 것일 뿐더러 또 다른 검은 사이트로 그 수익이 유출될 것입니다. 한시바삐 이와 같은 폐단이 청산되도록 인터폴, 국정원의 공조수사로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대효과 이렇게 운영한다면 또 다른 성욕배출구가 생겨 기존 불법 야동 사이트의 이용자 수가 줄고, 불법 사이트 존재 자체와 운영, 게시 등이 불법으로 명시되어 사라지게 되어 더이상 피해자들은 내 영상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될지 떨지 않아도 되고,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달리면서 정신적 질환이 계속되지 않아도 되고, 새로 갈 회사에서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어쩌나 하고 취직준비도 못하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영상에 나오는 남자친구는 성착취범,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생, 중학생, 신혼부부, 회사 신규 입사자,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중이며, 이들의 삶에서 잊혀지듯 게시글이 묻히면 다시 게시되며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이트가 생겨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광고 수익금, 사이버 카지노 운영금) 등이 또 다른 범죄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걸 왜 찍어', '그렇게 퍼지는 걸 즐기는 거 아냐?'라는 식의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그 누구도, 이용자들 중 그 누구도 이와같은 해킹유포과정이 있을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또다른 피해자가 할생함과 제 여자친구와 같은 기존 피해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와같은 문제를 공론화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와같은 범죄과정이 있음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 더이상의 영상소비를 억제하고 또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재앙같은 것일 뿐 합의하에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은 저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는 죄인도 아니고 고개숙이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에 맺힌 고름은 쭉짜줘야 다시 생기지 않듯,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기 전인 지금 이 폐단을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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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11)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표지판 부착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11] 제안명 : 부평구 지역의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토록 개선 * 제안요지 :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을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 * 기대효과 : 구민 편의 증진 및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역할 충실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책제안서 제 목 부평구 지역의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토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부평구 시민들 누구나 한번쯤 길을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 이용이 급했던 경험 한 번 쯤 있으시죠? 이럴 때 바로 눈앞에 주유소 화장실이 보인다면 이용해도 될까요? 안될까요? 이용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이용은 아닌 경우도 있겠죠. 주유소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하여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유소 내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일부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 이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또 한편으로 일부 시민들은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하면서 휴지 등을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주유소에서 화장실설치는 의무이나 개방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주유소별로 개방여부가 상이하고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관리상의 문제로 화장실의 개방화장실 홍보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사실을 부평구에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실정으로 앞으로 일부 시민들 중 정말로 급한 생리현상(대·소변)을 해소할 경우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토록 조치하여 생리현상(대·소변)을 해소토로 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주유소 화장실 입구에 홍보물을 부착, 몰카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를 처벌하고 그 법정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개선방안) 1.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우선적으로 주유소 업주들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주유소 내에 외부가격표지판 등에 가능한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이라는 표시를 병행하도록 요청하여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임을 인식하도록 조치하되 시민들도 정말로 급한 생리현상 (대·소변)을 해소할 경우에만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토록 조치하여 생리현상(대·소변)을 해소토로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 또한 주유소에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표시판을 주유소 내에 표시한 주유소에 대해서 가능하면 주유소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할 용품 및 청소용품 등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가능하면 주유소 공중화장실도 청소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하여 부정기적으로라도 주유소 화장실에 자원봉사자를 활용 일정부분 청소 업무 등을 도와주도록 업무 추진하는 것입니다. ※ 주유소 공중화장실에 청소할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부평구에서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직원들을 더 채용하여 주유소 공중화장실을 한 달에 1~2회 이상 청소를 하여주도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2. 부평구에서 주유소 화장실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가능하면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하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유무를 현재보다 점검 주기를 가능한 50%정도 짧게 확인토록 하고, 다불어 불법 촬영 감시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부착하여 범죄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1. 부평구 주유소가 공중화장실 역할 충실 2. 부평구 주유소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예방 3. 부평구 주유소에서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시민들이 시인성 개선 4. 부평구 주유소에서 주유 고객 외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서비스 5. 부평구에서 시민들이 구정에 대한 만족도 상승 6. 부평구에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위해 적극적 행정 실행 7. 부평구에서 주유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 8. 부평구에서 불법 촬영 감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범죄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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