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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1월 2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 5월 현재 부산진구에서는 25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되어 있으며
구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면제 추진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ㅇ 대 상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
   (등기사항증명서 제외
등기부등본 수수료 법원에 귀속)
투표안건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면제 여부

 ♦ 시행일자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2025. 1. 1. 이후 예정임
※ 수수료 면제 관련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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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의 확인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해 병무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서류이며, 공직자 등 신고, 시험응시, 취업, 보훈대상자 등록, 경력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방문, 민원우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의한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접수한 팩스,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통신망(정부24)을 이용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병적증명서 신청이 어려워 영사관을 방문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접수·교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공문을 통해 접수·회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나라사랑 이메일을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을 구축하여 국외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만, 위의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의료 혜택이 절실한 고령의 재외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토론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과제 주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 토론 일정    - 토론실시 : ’24. 6. 18. ~ 7. 1.(14일)    - 결과공개 : ’24. 7월 중 ○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1)   2024년 6월 18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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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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