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 아니다고?
개인화기를 지급받고 하는 훈련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소극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전투 훈련중 상이를 입고 예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 사실이라면 성실하게 교육훈련에 임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예비군훈련장교는 소신이 없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1. 예비군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대비
하기 위해하기 위해 평상시 부터 훈련을 하는 것으로 만약, 전쟁(실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귀하께서 언급하신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훈령 및 규정 상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기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광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단편적인 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군 만이 아니라, 경찰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이
행하는 업무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예비군 훈련과의 연계성으로 분별하는 기준으로는 다소 모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예비군훈련을 위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발전된 예비군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군본부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