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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17일 시작되어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2024년 영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 공모기간 : 2024. 4. 25.(목) ~ 6. 21.(금)

2. 응모자격 : 영주시민과 영주시 소재 직장인・학생

3. 대상사업
  - 2025년도 영주시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단년도 사업
  - 아동・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
  -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책사업 
  - 지역주민의 안전 관련 사업 등

4. 제외사업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 사무)
  - 비예산 사업, 기 시행중인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
  -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특정 개인・단체의 혜택을 요구하는 사업 등
  ※ 지역주민의 단순 민원성 ・관행적 성격의 사업예산 배분 지양

5.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영주시청(http://www.yeongju.go.kr)-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예산참여(본인인증 필요)
  - 우편 : (36132)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기획예산실(예산팀)
  - 방문 :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onga1985@korea.kr
  - 팩스 : 054-639-6029

6. 문의 : 영주시청 기획예산실 (☎054-639-6034)
  • 참여기간 : 2024-06-24~2024-07-01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관련지역 : 경상북도>영주시
  • 그 :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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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2024년 영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1. 공모기간 : 2024. 4. 25.(목) ~ 6. 21.(금) 2. 응모자격 : 영주시민과 영주시 소재 직장인・학생 3. 대상사업   - 2025년도 영주시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단년도 사업   - 아동・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   -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책사업    - 지역주민의 안전 관련 사업 등 4. 제외사업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 사무)   - 비예산 사업, 기 시행중인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   -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특정 개인・단체의 혜택을 요구하는 사업 등   ※ 지역주민의 단순 민원성 ・관행적 성격의 사업예산 배분 지양 5.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영주시청(http://www.yeongju.go.kr)-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예산참여(본인인증 필요)   - 우편 : (36132)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기획예산실(예산팀)   - 방문 :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onga1985@korea.kr   - 팩스 : 054-639-6029 6. 문의 : 영주시청 기획예산실 (☎054-639-6034)

총0명 참여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7.1.(월)~7.31.(수)]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24.7.1.(월)~7.31.(수) ○ 참가자격: 영등포구 구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주제: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 제안 -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 주차장 운영방안 개선 등 현재 시행중인 정책 발전방향 제시   * 현재 시행중인 정책 설명자료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참가방법 ①네이버폼 ②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제안 ③동 주민센터,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 ○ 심사 및 시상 - 심사기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 결과통보: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후 개별통보 - 상금: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 우수제안이 없을 경우 포상인원 및 부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창안등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우수한 제안이나 자투리땅 주차장,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적절한 사업위치 제안 시 소정의 문화상품권 지급 가능 ○ 문의 - 공모전 접수 관련: 02-2670-3992(주차문화과) - 공모전 심사 및 시상 관련: 02-2670-7530(기획예산과) 붙임 1. 현재 시행중인 정책 설명자료 붙임 2. 동 주민센터,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제출 양식

총1명 참여
2024년 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남원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정착을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2024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모집대상 :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 및 아파트에 계약·거주 하는 19세 ~ 45세 무주택 청년 3. 지원내용  - 월 최고 16만원 최대 5년 지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 접수한 시점(월)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 확인  - 2024년 추가 모집자는 하반기분만 지원 4. 신청방법 : 남원시 홈페에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 신청  ※ 남원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교육/복지 → 청년주거비지원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 1~3월)(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2023~2024년,재산세(주택분),미과세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증빙자료(최근1개월 이내) 6.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정부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LH, 주택관리공단) 거주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청년 주거정책 유사(중복)사업 참여자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7. 문의사항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063-620-6613)

총0명 참여
2024년 영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1. 공모기간 : 2024. 4. 25.(목) ~ 6. 21.(금) 2. 응모자격 : 영주시민과 영주시 소재 직장인・학생 3. 대상사업   - 2025년도 영주시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단년도 사업   - 아동・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   -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책사업    - 지역주민의 안전 관련 사업 등 4. 제외사업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 사무)   - 비예산 사업, 기 시행중인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   -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특정 개인・단체의 혜택을 요구하는 사업 등   ※ 지역주민의 단순 민원성 ・관행적 성격의 사업예산 배분 지양 5.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영주시청(http://www.yeongju.go.kr)-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예산참여(본인인증 필요)   - 우편 : (36132)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기획예산실(예산팀)   - 방문 :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onga1985@korea.kr   - 팩스 : 054-639-6029 6. 문의 : 영주시청 기획예산실 (☎054-639-6034)

총6명 참여
2024년 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남원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정착을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2024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모집대상 :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 및 아파트에 계약·거주 하는 19세 ~ 45세 무주택 청년 3. 지원내용  - 월 최고 16만원 최대 5년 지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 접수한 시점(월)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 확인  - 2024년 추가 모집자는 하반기분만 지원 4. 신청방법 : 남원시 홈페에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 신청  ※ 남원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교육/복지 → 청년주거비지원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 1~3월)(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2023~2024년,재산세(주택분),미과세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증빙자료(최근1개월 이내) 6.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정부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LH, 주택관리공단) 거주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청년 주거정책 유사(중복)사업 참여자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7. 문의사항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063-620-6613)

총0명 참여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7.1.(월)~7.31.(수)]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24.7.1.(월)~7.31.(수) ○ 참가자격: 영등포구 구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주제: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 제안 -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 주차장 운영방안 개선 등 현재 시행중인 정책 발전방향 제시   * 현재 시행중인 정책 설명자료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참가방법 ①네이버폼 ②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제안 ③동 주민센터,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 ○ 심사 및 시상 - 심사기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 결과통보: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후 개별통보 - 상금: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 우수제안이 없을 경우 포상인원 및 부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창안등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우수한 제안이나 자투리땅 주차장,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적절한 사업위치 제안 시 소정의 문화상품권 지급 가능 ○ 문의 - 공모전 접수 관련: 02-2670-3992(주차문화과) - 공모전 심사 및 시상 관련: 02-2670-7530(기획예산과) 붙임 1. 현재 시행중인 정책 설명자료 붙임 2. 동 주민센터,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제출 양식

총1명 참여
2024년 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남원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정착을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2024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모집대상 :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 및 아파트에 계약·거주 하는 19세 ~ 45세 무주택 청년 3. 지원내용  - 월 최고 16만원 최대 5년 지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 접수한 시점(월)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 확인  - 2024년 추가 모집자는 하반기분만 지원 4. 신청방법 : 남원시 홈페에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 신청  ※ 남원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교육/복지 → 청년주거비지원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 1~3월)(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2023~2024년,재산세(주택분),미과세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증빙자료(최근1개월 이내) 6.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정부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LH, 주택관리공단) 거주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청년 주거정책 유사(중복)사업 참여자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7. 문의사항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063-62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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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남원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정착을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2024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모집대상 :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 및 아파트에 계약·거주 하는 19세 ~ 45세 무주택 청년 3. 지원내용  - 월 최고 16만원 최대 5년 지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 접수한 시점(월)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 확인  - 2024년 추가 모집자는 하반기분만 지원 4. 신청방법 : 남원시 홈페에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 신청  ※ 남원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교육/복지 → 청년주거비지원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 1~3월)(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2023~2024년,재산세(주택분),미과세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증빙자료(최근1개월 이내) 6.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정부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LH, 주택관리공단) 거주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청년 주거정책 유사(중복)사업 참여자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7. 문의사항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063-62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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