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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10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도봉구]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도봉구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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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할 서류가 적지않지만,
잠깐의 수고로움으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놓치지 않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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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금리 인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부터 8.5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80조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 ① 유동성·경쟁력 자금 수요 → 정책 자금 공급 41.2조 원 ② 고금리 부담 → 저금리 대환 8.5조 원 ③ 상환 애로 → 새 출발 기금 30조 원 * 국정과제 I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022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 ◆ 지원 대상 -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1.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12의2) ②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 억 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 대환 대상 채무 -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대출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②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 대환 프로그램 내용 - 8.5조 원 규모,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 ·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① (1~2년 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② (3~5년 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한도)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보증료율) 연 1% 고정 · (보증비율) 90%(자행, 타행 대환 공통) ◆ 대환 금융기관 -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을 받을 기관을 확인하세요. · 기존 대출 보유 기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원활한 대환 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 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 · 대환 취급 기관 ① 비은행 ⇒ 은행 대환 ② 은행 간 대환 ③ 기존 대출기관(은행·비은행) 자체 대환 ※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 대환 프로그램 참여 확정(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 예정 ◆ 신청방법 -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9월 말 신청 접수가 시작돼요! ·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①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②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 · 대환 신청하기 ① 금융기관 앱(app) 또는 홈페이지 ②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 (예) 고령 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 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 환경 부재 등 ◆ 보이스피싱 주의!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 전화와 문자를 조심하세요. ·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 요청 및 개인 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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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합니다.

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0.2%p 낮춰 1천억 원 규모로 특례 운용 여러분은 대상이 되시나요? 특례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햇살론 특례운용 구 분 일반운용 특례운용 지원대상 ① (저신용 사업자) 개인평점 744점 이하 ② (저소득 사업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채무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운전자금, 창업자금(대환자금 불가) 지원규모 연 3천억원 * 특례 1천억원 포함 1천억원 보증한도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보증료율) 1.0% (보증료율) 0.8% * 단, ‘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0.6% 적용)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상호금융기관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한 적용*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4.77~5.94%(7월 기준) 협약금리*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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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합니다.

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0.2%p 낮춰 1천억 원 규모로 특례 운용 여러분은 대상이 되시나요? 특례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햇살론 특례운용 구 분 일반운용 특례운용 지원대상 ① (저신용 사업자) 개인평점 744점 이하 ② (저소득 사업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채무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운전자금, 창업자금(대환자금 불가) 지원규모 연 3천억원 * 특례 1천억원 포함 1천억원 보증한도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보증료율) 1.0% (보증료율) 0.8% * 단, ‘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0.6% 적용)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상호금융기관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한 적용*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4.77~5.94%(7월 기준) 협약금리*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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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 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

□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➊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➋우수조달물품     (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➌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                                        <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 시 혜택 >   구 분 지 원 내 용 담 당 기 관 공공시장 판로개척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나라 물품 등록 시 기술평가 면제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시 가점 최대 3점 부여 조달청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 선정시 평가 반영 국방부 시장확대 ○ 해외진출 BM 구축 우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업 활력제고 ○ 사업재편을 위한 신사업 투자의 원할한 진행 보조를 위해 세제 및 자금 지원, 상법 등 특례, 정부R&D 우선 지원 등 실시 사안별 관련 조직   □ 아울러, 혁신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➊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➋기술확보 지원(R&D), ➌전시회 참여, ➍컨설팅, ➎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시 추가 혜택 >   구 분 지 원 내 용 담 당 기 관 금융 ○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 심사완화: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융합제품 생산자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확보 ○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시장확대 ○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컨설팅 ○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예산 범위 내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융합 제품·서비스가 정부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시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 결과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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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금리 인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부터 8.5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80조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 ① 유동성·경쟁력 자금 수요 → 정책 자금 공급 41.2조 원 ② 고금리 부담 → 저금리 대환 8.5조 원 ③ 상환 애로 → 새 출발 기금 30조 원 * 국정과제 I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022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 ◆ 지원 대상 -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1.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12의2) ②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 억 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 대환 대상 채무 -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대출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②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 대환 프로그램 내용 - 8.5조 원 규모,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 ·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① (1~2년 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② (3~5년 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한도)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보증료율) 연 1% 고정 · (보증비율) 90%(자행, 타행 대환 공통) ◆ 대환 금융기관 -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을 받을 기관을 확인하세요. · 기존 대출 보유 기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원활한 대환 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 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 · 대환 취급 기관 ① 비은행 ⇒ 은행 대환 ② 은행 간 대환 ③ 기존 대출기관(은행·비은행) 자체 대환 ※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 대환 프로그램 참여 확정(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 예정 ◆ 신청방법 -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9월 말 신청 접수가 시작돼요! ·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①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②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 · 대환 신청하기 ① 금융기관 앱(app) 또는 홈페이지 ②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 (예) 고령 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 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 환경 부재 등 ◆ 보이스피싱 주의!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 전화와 문자를 조심하세요. ·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 요청 및 개인 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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