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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1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 참여기간 : 2024-07-05~2024-07-08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관련지역 : 경상북도>영주시
  • 그 :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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