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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충청북도 식품안심거리 조성사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음식점위생등급제 추진 지원
사업기간 : 2024. 5. ~ 2024. 12.
사업대상 : 영동군  8개소(위생등급지정 신청업소)
사 업 비 : 18,400천원(도비 50%, 군비 50%)
사업규모 : 8개소
   -  주방 환경개선 : 8개소 × 2,000천원(상한액) = 16,000천원
   - 현판제작 : 8개소 × 300천원 = 2,400천원    
사업내용 : 식품안심거리 지정을 위한 영업장 위생환경개선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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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식당」 지정 희망 업소 모집 안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안심식당」지정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정 희망 업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목 적 : 비위생적 식생활 행태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식사문화를 위생적으로 개선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분위기 조성■ 모집기간 : 2022. 2. 7.(월)~ 2022. 2. 21.(월) ■ 지정대상 : 일반음식점 50개소※ 휴게음식점 중 식사류 취급업소 가능※ 카페, 디저트 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 제외■ 지정기준 : 4가지 실천과제 이행업소 ※ 미준수 사항 적발 시 (1차) 경고, (2차) 지정취소 ❶ 음식 덜어 먹기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또는 개인용 반찬 제공 포함) ❷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수저 사전비치, 테이블별 수저살균도구 비치 방식 등 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종사자가 마스크(위생, 보건 등)를 쓰고 조리, 손님응대 등 실시 여부 ❹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 비치 -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 또는 손 소독 장치(용품) 등 구비 여부 ■ 지정절차 음식점 위생행정과 안심식당 지정신청서 제출 (서약서 포함) 현지 확인 및 지정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및 모범음식점은 별도 신청 없이 현장확인으로만 지정 가능■ 지정혜택 식문화 3대 개선과제 직접 관련 물품 지원* ①덜어먹는 도구 비치 ②위생적 수저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 홈페이지,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 지정업소 홍보Ⅱ. 신청 및 문의■ 신청 및 접수 접수방법 : 방문 및 팩스 - 방문 :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1층)- 팩스 : 063)454-4279※ 팩스 접수 시 수신사항 전화 확인 요함 제출서류 :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및 서약서 1부.영업신고증 사본 1부.■ 문 의 :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 (☎ 063-454-3415)

총10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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