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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17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찰청님의 의견정리2024.07.31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여, 디지털정부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경찰 민원 전면 온라인화를 위한 경찰민워24 ISP 추친, 무인민원발급기 연계 경찰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민원취약계층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죄종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고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인 악성민원인에 대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으로 경찰청 악성민원 대응지침을 기획중에 있으며,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흉기난동 등 대응강화 지시, 경찰청 마음건강증진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 민원관리 종합평가를 추친하고, 민원 표준답변 자료은행을 제작하고 지속적인 현행화로 민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민원관리계입니다.

2024년 경찰청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수립 예정입니다.
이에 경찰 민원업무와 관련, 추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1. 배경 : 2024년 경찰청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수립
2. 공모대상 : 경찰 민원서비스 개선 및 추진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3. 방법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 등록(의견게시) 및 우편 접수
4. 기간 : 7.17.() ~ 7.23.(), 1주간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찰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 단계에서도 경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정책수립시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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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정립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개정 제안제안이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공무집행 시 신분을 정립하고자 함.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구획된 경비구역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 이렇게 경비구역내에 한해서는 공무수행 및 공무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신분상의 확립이 없어 민원인과의 마찰 시 업무수행에 큰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따라 시민이나 민원인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분을 재정립하고자 함.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그 업무가 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과 큰 차이가 없음. 휴직 및 명예퇴직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징계처분을 받으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 부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음.또한, 경비구역 내에서는 공무집행 대상 공무원이라는 대법원판결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 인정되고 있음. 이에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에 경비구역 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공무집행)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해당 하기에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경비구역 내에서는 공무집행 대상 공무원이라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경비구역 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공무집행)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경비구역 내에서는 공무집행 대상 공무원에 해당 되도록 개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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