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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3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도민의 세무고민 해결을 위한 “제5기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마을세무사 제도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평소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일정규모 이상 재산보유자의 경우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확인
  - ··동 주민센터에 리플릿이나 마을세무사 명함 비치
  - 행정자치부, , ·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마을세무사 확인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 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구청사, ··동 주민센터, 세무사 사무실 등

 
 
 
  • 참여기간 : 2024-08-07~2024-08-14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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