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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0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배경
 (1)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3319에 따르면 어업권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일본 EEZ 근방에서 조업중인 근해 어선들의 경우 현재 사용중인 GPS플로터의 기종은 주로 NAVIS3800을 사용하고 있음.  NAVIS3800에 표기된 EEZ 경계선의 경우 단순 항해보조(참고)용 장비이며, 어업관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FIS와의 EEZ 경계선간 오차가 있음. 이런 오차로 인하여 지도 및 단속시 애로사항이 다소 있음.
*침범조업시 어선의 경우 본인들이 사용하는 GPS플로터를 기준으로 미침범 조업을 주장하고 있음.
 
  
2.개선방안
 (1) 개선안 : 이에 현재 어업관리단에서 사용중인 항해장비(ECDIS, FIS)와 저인망어선에서 사용중인 GPS플로터(NAVIS3800)간의 위치를 한일어업협정 기준 좌표값을 기준으로 확인 후 각 기기들 모두 EEZ 경계라인을 동일화 시켜야 한다고 사료 됨.
 
 (2) 개선방안 : 한일 EEZ 근접 조업 근해 어선의 경우 GPS 플로터상의 EEZ경계선을 FIS상과 동일화 시키도록 하며 관련사항에 발생되는 예산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토록 함.
*2022년 국내 원양어선의 경우 NAVIS3800을 사용하는 원양어선은 총 119척으로 약 80%가량이 NAVIS3800 사용
**NAVIS3800을 원양어선조업감시센터 FMC에서 사용하는 EEZ를 기준으로 동일화 할 경우 약 8천만원가량 경비 발생
 
3.기대효과
 (1) 기대효과 : 한일 EEZ 침범조업 및 나포 예방 및 안전하고 준법조업이 현실화 된다고 보여짐.
 
 
  • 참여기간 : 2024-08-22~2024-09-05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GPS #플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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