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1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김 양식어업에서 불법 활성처리제의 보관 및 사용 금지 범위 확대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4.09.19
김 양식어업에서 불법 활성처리제(무기산)의 보관 및 사용 금지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조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배경
 
(현황) 매년 123월경 전북·전남 및 충남 일원에서 일부 김 양식업자들이 김양식장 이물질 제거 및 갯병* 예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인 불법 활성처리제(무기산)를 보관 또는 해수와 혼합하여 사용
 
* 갯병(Red rot disease) : 김에 발생하는 기생성 질병으로 붉게 변해서 상품가치 없어짐
 
(문제점) ’23년 전 세계 124개국 대상 김 수출을 통해 1조원(7.7억불) 달성하는 등 한국산 김의 브랜드 가치 상승했으나, 일부 어업인의 고질적인 공업용 염산 사용*으로 소비자 불안감 조성
 
* 김 병충해 예방 목적으로 허용된 김 활성처리제(유기산)는 무기산 대비 가격대 높고 효과 덜함
 
(문제점)
 
문제점2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문 제 점 비 고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선에서 불법 활성처리제가 발견되어 단속된 일부 어업인들이 단속회피 목적으로 선박의 세척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용 후 보관하였다고 주장
* 해상의 본인 어장에서 적발되는 등 정황상 김 양식장 이물질 제거에 사용하였음에도 상기와 같이 주장
-

 
개선방안
 
수산자원관리법25조제2항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인 불법 활성처리제의 사용 제한 범위를 어선까지 확대하여 불법어업 억제 및 단속회피 시도 원천차단
 
개선방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생 략)
②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양식 또는 어구·어망·어선에
-----------------------------------.
‘어선’ 추가
 
기대효과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보관·사용에 대한 어업감독공무원의 효율적인 지도·단속 활동 기여하여 안전한 국민 먹거리 확보 및 어업인 소득증대
 
불법어업 억제 및 무공해 청정 김 양식 지향하여 한국산 김의 브랜드 가치 상승·세계화 지속.  끝.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