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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6일 시작되어 총 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4.10.22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투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 필요성에 대한 투표에 총 83명이 참여해주셨고,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 필요성과 관련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76명, 91.56%):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이 필요하다

2위(7명, 8.43%):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많은 분(90% 이상)들이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 필요성 설문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투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 필요성에 대한 투표에 총 83명이 참여해주셨고,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 필요성과 관련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76명, 91.56%):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이 필요하다 

2위(7명, 8.43%):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많은 분(90% 이상)들이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 필요성 설문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입니다.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투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획증명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추진 배경 및 필요성)
국제여건 변화와 국제적인 IUU* 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관리기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연근해 IUU 어업 관리 요구
* 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연근해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보전 및 어업자원관리 효율성 제고 등으로 연근해어업 지속가능성 확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어획증명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화 관리체계 마련 필요
어선 위치보고 및 어획보고, 전재보고, 양륙실적보고 등을 통합·관리하고, 어획확인서 발급 및 전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마련 필요

사업 범위
어획증명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어획확인서 발급 및 유통 시스템 구축
연근해어업자, 어획물운반업자, 수산물유통사업자의 현장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근해 등 통신 음영지역에서의 사용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 모드 구축

정의
어획증명 관리시스템은 어업인의 어획보고로부터 전재, 유통업자의 어획물 유통까지 어획확인서를 통해 대한민국 수산물의 이동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공공앱이며 연근해어업자(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운반선), 수산물유통사업자, 어업감독공무원이 법률상에서 규정사고 있는 업무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어획증명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부는 '24.7.1.일부로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어선 대상으로 연근해 조업감시센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참여어선의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무궁화5호에서는 육상전담선 활동 및 국내어선 승선조사시에 해당선박 대상으로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 및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획증명관리시스템에 가입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획증명관리시스템의 가입대상자는 "선주(선장 및 임차인 제외) 또는 선주 직계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첨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선의 경우에는 선주 및 선주 직계 가족이 있지 않고 선주가 아닌 선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어획증명관리시스템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어선에 승선하여 계약이 끝나면 다른 어선으로 이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선장도 어획증명관리시스템의 가입대상자가 되면 시스템 상 많은 혼란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선주에게 계약이 만료된 선장을 삭제하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투표해주세요!
 
  • 찬성찬성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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