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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9월 0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모범어선 마일리지 제도 추진 찬반 투표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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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입니다.
모범어선 마일리지 제도 추진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자유롭게 투표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배경
 ㅇ 장시간 단속위주 승선조사에 대한 민원 발생
 ㅇ 모범 어선에 대한 적절한 보상 요구

추진방안
 ㅇ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어선을 모범어선으로 지정, 일정기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으로 보상 제공
   - (수산자원 보호) 자체 금어기 설정, 그물코 규격 상향 사용 등
   - (해양환경 개선) 자체 폐어구 수거·처리 등
   -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조난어선 예인 등

 모범어선 마일리지 제도 운영방법 및 보상체계
 ㅇ (운영방법) 서약서 제출(선장 또는 선주→어업관리단) - 일정기간 이행(약 1년) - 심사 후 마일리지 적립
 ㅇ (보상체계) 면세유 추가 할인율 적용, 과태료(1~3차) 금액 감면 등 혜택 제공

기대효과 
 ㅇ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으로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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