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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2월 1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 추진배경
- 공공시설물 발주자는 연 1회 안전점검 업체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내에서 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단계 평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고 각 발주자에게 위임
- 많은 발주자는 낮은 사업추진 빈도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명부작성, 업체선정 등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
 
*안전점검 수행기관 업무 개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 중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연 1회 이상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함

2. 개선방안
- [1단계] 점검업체 지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3년 조달청 통합명부 운용 추진 ’24년도 통합명부 작성·배포(’23.12), 우리 청 명부활용을 희망하는 발주기관에서 활용
- [2단계] 시설공사 전문성을 보유한 우리 청이 점검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외 공개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 지원
*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지정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서식 마련 
 
3. 기대효과
- 평가 기준 통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무의 일관성, 효율성 향상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
- 수요기관 별 다른 평가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체의 평가자료 제출 부담완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도
  • 참여기간 : 2024-12-19~2024-12-20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 그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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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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