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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2월 3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소규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간소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술형입찰의 입찰부담 완화 및 업체부담 경감 등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23.12.)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 입찰 서류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문제점) 300억원 미만의 기술형입찰은 관리 비중이 적어,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2149, ‘23.7.21., 일부개정)
 
개선방안
 
(추진방향) 맞춤형서비스 관리사업 기준 약 21%500억원 미만 기술형입찰을 대상으로 심의절차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
 
- 효과 검증 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확대 적용여부 검토
 
* ['08~'24년 기술형 입찰 규모별 비율] 300억원 미만(4.7%), 500억원 미만(17.0%), 1,000억원 미만(29.3%), 2,000억원 미만(31.1%), 2,000억원 이상(17.9%)
 
(설계심의 개선) 양일간 진행되는 공동설명회(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의 절차를 단축하고 건축물 특성, 사업 규모에 적합한 전문분야 평가를 진행
 
- 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를 당일에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 공사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특정 건축물 용도인 경우에도 가능
 
- 설계심의 절차*를 단축하여 국가사업의 신속 심의 추진
 
 
* 현재 20여일로 운영중인 기간을 사전검토기간 등을 조정하여 10여일로 단축
 
- 전문분야 통*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를 유연하게 운영
 
 
* 전기·통신·기계 및 토목·조경분야를 각각 통합하여 운영, 통합된 분야는 공통질문 개수 상향 등 토론절차 강화
 
기대효과
 
(신속집행) 500억원 미만의 기술형입찰의 평가기간 단축을 통해 공사계약 시점을 앞당겨 예산 집행의 신속성 제고
 
(업체부담 완화) 심의 운영을 간소화하여 참가업체의 입찰준비비용을 절감
 
  • 참여기간 : 2025-01-22~2025-02-05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 그 : #기술형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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