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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김해 예비군사망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군에서 사망하더라도 예우를 하지 않는 나라네요.
다른 안타까운 사례도 많지만 모두 통틀어서 사건 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선을 좀 심하게 넘은 것 같습니다.

김해예비군 훈련장을 소관하는 39사단 동원처는 망인이 병원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군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틀어막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훈련병 사망 사건도 운동장에서 의식불명만 있었고,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니 군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겠어요? 본 사건을 대표하는 39사단장의 핑계는 정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위에 내용은 생각 탄생 단계이고 생각 발전하기를 등록하였습니다.
군에서 사망하더라도 예우를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합니다.

기존에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 추정 제도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군인도 요건에 포함되었습니다.
추정으로도 상당한 입증이 있다고 보상대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

사망경위가 공무상 훈련 중 급격한 등산을 하였고, 관계자가 증상을 방치하였음은 물론이고, 급성심근경색을 처치하는데 중요한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증상이 발생된 지 2시간 가량이 지났다 등에 내용을 병원에 제출을 거부한 사망경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추어 급성심근경색이 사망에 이르도록 한 범죄를 뒤로하더라도 병원에서 최선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 하도록 대처한 사고 경위를 추정하여 순직 국가유공자의 등록까지 연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만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발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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