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군대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은폐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양심이 없나봅니다.

현재 K9자주곡사포 폭발사고로 인하여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을 물고 있는데 1심 법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에도 해병대 마린온 헬리콥터 추락사건이 있었고 이 때도 대한민국 정부는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 쪽은 대한민국 정부인 것 같은데요.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분도 발생하였는데, 치료비와 장례비 외 예우는 하나도 안 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장해보상금 제도와 국가유공자 제도가 있으나 전혀 예우를 하지 않는데요. 이 사건을 본인 건강이 나빴다고 몰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이 훈련장이 산에 있고 급경사를 오랫동안 올라가야 하고 안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뒤로도 장시간 방치한 책임소재는 군 측에 있습니다.

본인도 수술받고 퇴원한 상태에서 동복 전투복 차림으로 폭염에 작계훈련을 갔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 때도 예비군 지휘관은 성실히 조치하기는 커녕 목격자진술서를 위조하여 치료비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최근에 위조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다시 처리하라고 보냈는데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 대한 채권, 채무 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지급을 못하는 상태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애초에 이 규정은 치료비 지급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 처분서가 본인한테 도착한 날로부터 5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것인데 이거 맞나? 군법무부에서 나온 소리인데 그냥 국방부 논리는 찐텐으로 비정상인 듯.


위에 생각 탄생하기 단계이고 생각 발전하기 단계를 등록하였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되어있어서 당사자가 국방부인지 정부인지 모르곘는데 국민이 명확하게 알 권리를 보장해주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산정 기준 등등 정보공개를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추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자제하여야 하며, 국민의 혈세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국민 투표를 구하고 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정도에 단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패소 소송 전례가 2차례나 되었고 오랜 시간 대밥원까지 추악하게 소송을 밀어붙이는 사태는 법을 가지고 독재정치를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돈 그리고 정서적인 이유로 국민 과반수의 투표로 동의 정도는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제기하려는 소송에 대하여 신뢰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소송 당사자 피고 기업을 특별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배척시키는 이런 잘못되고 의심받을 행위를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비공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것도 근절해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핑계를 내지 말고 정보를 공개 하십시오. 여러사람 동일 청구가 중복되면 공지사항을 게시 하여서 국민 전체에게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숨기는 모습만 보여주었고 소송에서도 완전히 패소한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 주인은 국민이 되어야지 누군가에 소유가 되면 안되겠지요. 더 설명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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