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환복시간 근로시간 인정
○ 제안 배경
*기사발췌(동양일보)
노무상식-유니폼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야 하나 (2016.10.24 20:26)
필수불가결한 업무관련 행위일때 근로시간으로 인정
(동양일보)[질문] 저의 사업장은 커피전문점으로 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출근기록기에 카드를 찍은 후 15~20분이 넘는 시간이 유니폼 갈아입는데 소요되고, 퇴근시에도 유니폼 환복시에 잡담하거나 전화 등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행동으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뒤에 출·퇴근 기록기에 카드를 찍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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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발췌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유니폼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는 항상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MZ세대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더욱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유니폼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시작 시간보다 항상 최소 30분~20분은 일찍 출근하여 유니폼을 갈아입고 대기하는데 이에 대한 근로시간은 어째서 인정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 모니터링단을 하면서 평소 제가 관심이 많았던 "유니폼 환복시간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위에 제가 발췌한 기사에서는 해당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2조 1항 7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50조,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시간의 개념자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래 지배적 견해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작업상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 또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근로시간의 개념을 법 규정보다는 탄력적으로 해석해오고 있습니다(대법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이 사안에서와 같이 문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와 업무가 끝난 후 업무를 뒷정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지 여부이고, 특히, 정해진 유니폼을 입고 고객을 상대하는 리테일 업계에서 출·퇴근 전후 유니폼을 환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출처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
위의 기사에서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니폼 환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느냐에 대한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못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노동자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하루에 10분~20분이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국민 모니터링단으로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해 "유니폼 환복시간 근로시간 인정"을 제안합니다.
○ 개선방안
1. 유니폼 환복이 필수적인 서비스직종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법적 기준마련
2. 계도기간을 거쳐 선제적으로 근로시간 인정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도입 유도
3. 노동자가 먼저 요구하기 어려운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서 명시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
4.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사업장 예시 등을 포스터 및 공익광고 등으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