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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1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 영상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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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영상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

□ 공모명 : 국토안전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주제
 ㅇ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주요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아이디어(택1)


   - [분야① 건설안전] 안전한 건설현장을 구축하고, 건설사고 및 사망자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영상 아이디어
    <세부유형>
    · 넘어짐(전도)
     평면, 경사면, 계단 등에서 미끄러짐, 걸려넘어짐, 헛디딤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 떨어짐(추락)
     부적절한 작업발판·고소작업대 사용, 미끄러짐 등에 의해 건축물, 사다리와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 지하안전(지반침하)
     싱크홀, 땅꺼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조사, 안전점검 등 지하안전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분야② 시설안전]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원의 진단·점검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영상 아이디어
    <세부유형>
    ·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제공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취약시설 점검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지진안전(내진성능)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설물 지진피해 대응지원 등 국토관리원의 지진안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기반시설(주요시설물) 점검
     댐·교량·터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물의 전담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사고예방을 위한 국토관리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응모자격
 ㅇ 국민 누구나


□ 응모방법
 ㅇ 국민생각함을 통해 서류 접수(제출서류 : 아이디어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


□ 일정
 ㅇ 접수 : 24.7.1.(월) ~ 7.21.(일)
 ㅇ 발표 : 8.2.(금) 예정 (주최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상
 ㅇ 최우수상 25만원(1인), 우수상 15만원(1인), 장려상 10만원(3인), 참가상 커피쿠폰(10인, 무작위 추첨)


□ 유의사항
 
ㅇ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못합니다.
 ㅇ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피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국토안전관리원은 입상자의 아이디어를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복제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며, 세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ㅇ 심사 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는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거나 시상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하며, 저작권 위배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ㅇ 심사점수 및 내용은 비공개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실격, 무효사항 등은 주최기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ㅇ 이상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 문의처 : jeon33sh@kalis.or.kr
    

 
현재 참여인원은 2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4-07-01~2024-07-2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 그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 #시설안전 #넘어진 #추락 #싱크홀 #지반침하 #기반시설 #취약시설 #지진 #공모전 #아이디어 #영상 #크리에이터 #경품 #건설현장 #시설물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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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행정안전부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속 재난․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 공모개요   ○ 모집기간 : 4월 16일(일)부터 5월 17일(금)까지   ○ 참여자격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 제안분야 : 다음 6개 분야의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제품 아이디어    ① (물놀이 사고) 실내·외 물놀이 중 발생 가능한 수중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아이디어    ② (자전거 사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 아이디어    ③ (등산 사고)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족, 추락, 조난 등 위기상황 대처 및 구조 아이디어    ④ (화재) 공동주택 화재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피 체계 아이디어    ⑤ (교통사고) 운전부주의 사고 방지를 위한 운전 보조 장치 및 시설물 등의 아이디어    ⑥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아이디어   □ 제안방법 : 아이디어 제안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    ①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② 전자우편(bje81@korea.kr) □ 심사절차    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중 10개 선정(6월)    ② 10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국민 심사(7월)    ③ 국민심사(50% 반영)와 전문가 심사(50% 반영)를 합산하여 우수 아이디어 5개 선정(7월) □ 주의사항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여 제출하거나, 다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이러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7) 제안해주신 아이디어는 전문가 심사(50%)와 국민심사(50%) 결과를 합산하여 심사하며 최종 선정된 10개 아이디어 중 상위 5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 시상 : 2024년 안전산업박람회(9월 예정)  * 제안서를 제출하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드릴 계획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109명 참여
5도2촌정책,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구분해야 맞습니다.

5도2촌정책 당장 수정해 주십시요. 이번 농촌활성화와 농촌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5도2촌 세금 완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로 분류하다보니.. 충남에서 당진, 서산, 홍성이 빠져있네요. 5도2촌 정책을 기대하던 농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탁상공론입니다. 당초에는 인구 감소를 시.군 단위가 아닌 면단위로 본다고 뉴스에서 방송을 하더니 다시 시군 단위로 구분을 하여,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 당진.서산.홍성이 몽땅 빠져 있네요. 우선 천안, 아산의 경우에도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진 면단위 산야와 농지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깡촌 시골 구석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천안, 아산 전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또 일례로 당진시 전역으로는 인구 17만명 회복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같은 경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지면 같은 경우 4년째 출생신고가 단 한명도 없고 그간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많아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인구소멸 인구 불거주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크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다보니 당진시 전역이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진시 전역으로 시골 면단위 까지도 모두 제외시킨 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다시 정책을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일례를 들면 시.군 전체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이라도 도시지역으로 도심권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은 제외하고 그와 일정간격 이격된 이외 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는 도시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빼고 인구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면지역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시.군 단위로 인구가 증감된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기왕 농촌인구 소멸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면 읍.면. 단위로 농업인구 소멸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할 것이지, 당진 시내 도심지역이 아파트 등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심권과 전혀 관계없이 십수키로 멀리 떨어져 있고 산골 농촌으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어 폐허가 되고 폐교가 되어가고 있는 대호지면이나 정미, 면천, 순성지역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이라 하여 지정된 시.군 관내의 경우 도심권 지역의 일반 주택에도 그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폐허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심각하게 농촌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 전역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를 보니 실로 어이가 없고 완전히 탁상행정으로 분명 실패할것이 뻔해 보입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서 시.군 던위로 챡정할게 아니고 농촌인구 소멸을 극심하게 격고 있는 읍면 던위로 모집단을 다시 설정해서 대상지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최근 언론보도기사입니다. *************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부동산 핵심클릭]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입력. 2024-04-21 11:00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도(都) 2촌(村). 금요일까지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산어)촌에서 사는 생활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생활을 완전히 접고 전원으로 가는 귀농, 귀촌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도시생활이 가지는 편리함을 잊지 못하고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자 다음으로 떠오른 게 '5도 2촌'입니다. 5도 2촌의 장점은 병원이나 문화, 인프라 등 도시생활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년층,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 역시 완벽한 귀촌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주말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하루이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캠핑카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비용이나 주차 등 차량 관리가 만만치 않고, 대형이나 소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짓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가져다놓고 주말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다보니 소방시설도 약하고, 생활도 불편합니다.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주말 생활인구 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집' 문제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고심하던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83곳의 시군구에서 공시가격 4억(시세 6억 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후 서울 등에 있던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현황. 기획재정부는 이 중 경기 가평군과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등 6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문제는 세제혜택 적용 지역이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대부분 가깝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기 가평군,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는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 광역시 등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군만 해당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춘천과 원주시가 빠졌고, 충북에선 충주와 음성, 진천, 증평, 청주시가,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군, 그리고 세종시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말 교통체증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데, 서울에서 그나마 가까운 충북 괴산군에 세컨드홈이 있어도 내려가는데만 2시간 넘게 운전해야 합니다.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주중보다 주말에 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괴산군청까지 자차 이동에, 토요일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2시간 30분 가량 걸린다고 나온다. 출처: 네이버지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투기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그래서 집을 사서는 안 되는 지역만 도리어 찍어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구감소·증가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5도2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지역에 세제혜택이 부여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핵심클릭이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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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무작위 가압류,가처분으로 멍드는 선량한 시민

가압류나 가처분도 사실이 증명된 후에 하는 안심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본인 당사자에게 설정전에 통지가 안 오는것을 아십니까? 건설업의 경우 받을 돈도 없고 오히려 줄돈이 더 많은 시공사들이 일부러 정산을 하지않고 피하며 세금계산서등을 임의로 발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붙혀서 자산을 동결시켜서 업체의 특성상 건축시 대출금등이 많은것을 이용해서 이자를 못내도록 하여 시행사들을 부도나게하여 불로소득을 취하는 일반적인관행을 아십니까? 저도 당하기전에는 설마했는데 당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처음집을 짓는사람의 재산은 길거리 떨어진 동전이라는 말 실감합니다. 그중심에는 한국의 가압류제도가 있더라구요.. 일단 채권이 없어도 가압류등을 걸어놓고 재판을 길게 끄는 겁니다. 그시간이 시행사는 생돈으로 이자내며 버티어야하고 대부분 영세하다 판단하면 정말어이없이 당하는데 시공사의 영세한 하청업자도 당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는 거짓재판이나 가압류등을 빌미 삼아 하청업체에는 시행사가 준돈을 주지않고 대부분 착복하고 쇼를 합니다. 재판기간은 또 왜이리긴지 1심승소하면 또다른 업체 명의로 가압류,가처분으로 붙히고 너무 당하니 악만 남습니다. 압류나 가압류등을 할때 왜 재판처럼 특별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겁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버티다 넘어진  억울한 사람에 대한 구율제도도 있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재산동결시켜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공사는 그긴시간   끝이나려면 3심이니 5년이상은 간다고 하는데 복잡하지도 않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시간지연과 정산하지않고 도망다니며 가압류를 붙이고 괴롭히는 업체를 가중처벌 할수있는 강력한 법제정을 요구합니다. 거짓소송이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나 가처분등으로  타인의 자산을 동결시켜 착복하는 업체는 민,형사상으로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건설업의 관례가 되어버린  악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것을 인지하시고 무조건 압류해 줄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묻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압류나 압류가 되기전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증거를 빠른시간 제시하도록 하여 증거가 합당하면 받아주지 말고  재판에 바로 갈 수있게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행동등을 하여 불법으로 편취하고 말도 안되는 이자등으로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중징계를 하여야  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안심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땅도 허위로 차용증하나 만들어  가압류를 청구하면 받아지는 정도인  가압류제도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소송을 통해 밝혀지긴 하지만 그기간 당해야하는 피해자는 방어하기에 지쳐서 화병으로 죽거나 찾고나서 그긴시간에 질려서 상대를 고소할 엄두도 못내는것이 대부분의 서민인 슬픈현실을 아십니까?  제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절차를 꼮 두어야합니다.상대방 모르게 몰래 가압류하는 사람 대부분이 부채가 있는경우를  이업계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이 너무 멀리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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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윤리를 수호하는 것이고 따라서 동성애는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본래가 윤리성에 철저한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동성애와 같은 비인간적이고 혐오스런 행위는 언급도 없었고 그런 행동을 짐승의 짓으로 간주했다. 과거 동성애를 처벌하였던 국가도 있다 그런데 이젠 오히려 동성애자가 정상인을 처벌하려는 입법을 만들고 있다 즉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동성애를 추방하고 동성애자는 처벌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는 치료를 하는 국가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본권이며 자유국가의 국민이 누릴 권리이다 혐오한다고 하여 이유없이 폭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소수자니 하면서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며 동성애를 꺼리고 혐호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폭행하고 있다. 정서적 폭행은 물론 이제 합법적 국가폭력을 마련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미개한 의원들은 이름이 차별금지라고 하니 찬동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것은 공산주의가 인민에게 모두 평등하게 잘사는 국가라고 기만한 것과 동일한 기만이다. 내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을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국가가 과연 국가인가 이런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다. 민주당에서 미친 의원들이 다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차별금지법이 무슨 차별을 없애자는 것으로 한참 착오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국가 폭력이며 입법독재이다. 국가의 윤리를 파괴하는 행동을 입법으로 보호하면서 윤리를 지키는 행동을 처벌한다면 이미 국가가 아니다 이런 법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소환을 해야 마땅하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인민을 기만하였듯이 차별금지라는 말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인데 무슨 차별 금지인가 국회의원은 탄핵이나 국민소환도 못하는데 즉 이미 차별하여 특권을 누리면서 무슨 차별 금지를 말하나 세상은 본래가 차별로 시작되어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더구나  인간의 본성과 윤리를 파괴하는 자들을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보호한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이기를 거부한 것이다. 소수자를 왜 보호하는가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다. 다수가 소수를 죽이는 행동을 막는 것이 소수자보호이다 헌데 이젠 소수자가 다수를 죽이려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대체 정상적 생각이 있는 것인지 대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들로 구성된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 선해하여 일부 의원이 현혹된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금지라는 말에 속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고서 소수자니 뭐니 하는 말을 해라 더구나 소수자라면 의원도 300명이니 소수자이고 대기업 재벌도 소수자이다 이들은 이미특권층이다 소수자보호하는 말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할 때 다수결 표결에 의하여 패배한 집단을 무단히 압박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합리적인 인간 윤리를 지키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엄청난 의석을 얻은 다수당이다 그러면 소수당이 된 여당을 보호하여야 하는가 그러면 여당의 주장을 다 받아 들여라 소수자 보호라는 말은 이미 논리성이 없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모양인데 내용도 모르면서 무지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런 윤리파괴 의원들에; 대하여 실정법상 통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나는 만일 민주당이 이런 국가파괴 윤리파괴 법을 추진한다면 위헌정당으로 제소하여 해산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국가는 본래 윤리성과 인간의 바른 심성을 기초로하여 성립된다. 헌데 이런 윤리를 파괴하고 특히 성윤리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윤리인데 이를 파괴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마땅히 위헌정당이라 하겠다. 특히 결혼은 인륜의 중대한 요소인데 이는 수천년을 이어온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동성혼인이니 하는 무지한 주장을 받아 들여야 하는가 무슨 사회적 유익을 위해서 그런 짐승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야 하는가 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미치광이 주장을 위대한 사상인양 인정해야 하는가 미쳤냐 동물도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하지 않는데 인간이 동물 이하로 추락하는 것인가., 논결 동성애를 금지하고 처벌해야 하고 정당에서 그런 입법을 주장하는 경우 위헌 정당으로 제소해서 해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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