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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25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산광역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CI 공모전
부산광역시 님의 생각
2024.07.25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CI 공모전


부산·울산·경남은 3개 시·도의 상생 발전과 도시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출범(‘23.3)한 후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부울경 경제동맹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홍보를 위하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CI 공모전」을 개최 합니다.
 
◇ 공모전 개요 ◇
공 모 명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CI 공모전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공모기간 : 2024. 7. 29.() 09:00~8. 28.() 18:00까지
공모주제 :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상징하는 CI 디자인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수
공모전 홈페이지 주소
공모전 홈페이지 주소 : 부울경경제동맹ci.com
참가대상 : 부울경 경제동맹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시상내역 : 대상 1(상금 200만원), 우수상 3(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6(50만원)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4-07-26~2024-08-29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경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공모전 #CI #상금 #부산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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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축'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여러분께서는 강호축이라는 말은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반세기 동안 서울과 부산을 축을 연결하는 경부측 중심으로 국가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그 결과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 되었고,지자체 간 인구, 소득, 사회인프라 등심각한 불균형이 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그동안의 개발 정책에서 등한시되던 강원도와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충청북도는 지난 2014년 최초로 초광역 국가발전전략으로 강호축을제안한 봐 있습니다. 강호축의 해당 시도, 강원, 세종,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등으로해당 시도를 아우르는 교통망구축(철도),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백두대간을 활용한 관광자원 조성,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등제5차 국토종합계호기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충청북도는 강호축 핵심사업 인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치 : 오송- 청주공항- 산탄-연박- 제천시 봉양읍 (87.8Km)□ 사업기간 : 2019 ~ 2026 (7년)※목포~강릉 現5시간 35분 3시간 30분현재도 충청북도 교통정책과는 강호축 교통망(X측고속교통망)구축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특히낙후된충북 철도의 발전을 위해 고민과 노력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충청북도 철도망 구축을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2명 참여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소방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방청을 비롯한 각 소방 조직은 밤낮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각 소방 조직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이 이루어질 때, 소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여건 등 사회문화는 빠르게 바뀌어 가고, 건축물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며, 건축물의 화재하중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화재는 건축물의 구조, 가연물의 위치, 기상 상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화재로부터 피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방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피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화재 시 건축물 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피난 약자(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으로서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인원, 자력 피난이 곤란한 인원, 자력 피난이 불가한 인원)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관련 정책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서 시행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도시에서 아파트 중개하던 중개사님들..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어 어렵다고 하시고...도시 외곽 토지 거래하시던 공인중개사님들은 이제 농지취득후 3년 강제 의무경작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토지거래는 끝났으니..전부 중개사무소 문을 닫을수 밖에 없으니...우리 11만 공인중개사..거기에 보조원..중개 가족을 합하면 50만 국민이 당장 생계대책을 이어갈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이에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힘은 없지만 그래도 진작 나서서..농지거래 규제 강화를 막아내려고 좀더 일찍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농지를 쟈경하겠다고 농취증을 받고 취득했으니 그대로 자경을 하라고 농지법 개정을 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마땅히 없었다고 할수도 있으나..사실은 반대할 명분은 충분했지요.왜냐하면 오히려 얼마전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농지거래 규제 완화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경남 도의회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 완화촉구결의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실과 국회에 각 통보 되었으며부산.경남. 울산 농협장과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관계자 300명이 모여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안을 결의했는데... 그 정도면 이번 농지거래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에 우리 협회도 뛰어 들어 강력히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나요?폐일언하고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도대체 농림부와 국회의원님들..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농지를 취득하면 농업진흥지역인지 불문하고 또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등 타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지..계획관리지역인지 ..용도지역 불문하고 3년동안 강제로 자경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여.야 국회의원 재석 228명에 2명이 기권하여 226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네요.기권한 의원은 정확한지는 모르나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갑지역구 윤영덕 의원. 국힘당 서울 서초구 갑 조은희 의원으로 나온다는 전언인데 ..현실과 맞지않는 나라 망할 잘못된 개정안임을 인식하시고 기권을 하셨는지..아니면 어쩌다 기권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정확히 토지공법의 개발가능한 용도지역 분류와 농촌의 현실 그리고 농지거래 차단은 전 국토의 거래 마비가 되어 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더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토론에 나섰어야 책임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할것입니다.한편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당진시 같은 소도시는 일반주거지역도 있고...서산시대산읍의 경우는 상업지역도 있고..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연립주택과 일정규모 상가가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도 있습니다.또 주택은 물론 여관이나 음식점 등 상가를 지을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외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도 농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근생시설에 속하는 일정규모의 상가나 사무소 등 업무시설을 지을수 있습니다.농림지역에도 철물점이나 공구상가 등 건축자재 판매점을 1000제곱미터 즉 300평까지 건축 가능하고 ..역시 일정규모 소매점. 사무소 등 업무시설이 가능한데...그런 토지공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단순히 지목이 농지라고 해서 위와 같은 용도지역은 생각하지 않고 3년이상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하여...이는 농지거래만을 막은게 아니라.. 전국 가용토지가 비도시지역은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된것은 0.001%도 안되고 거의 전부가 지목이 농지인데 ...그렇다면전국 토지 거래를 전체적으로 막아 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토지가 거래가 되어야 지자체는 취.등록세도 받을텐데..시내는 이미 토지가 전부 개발되어 거래할 토지가 없고..외곽의 개발대상 토지는 지목이 농지라서 아예 토지 거래가 차단될테니..지자체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차지하는 토지의 취등록세가 들어올리 없고..그 부분 세수가 펑크나니 지자체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고...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하려던 건축사업도 다 포기되어 건설경기도 망조가 들게 되었습니다.그렇지않아도 건축비가 올라서 건축사업이 무너지는 마당에 이번 농지거래 차단은 결국 건축용지 거래 차단으로 건축경기를 완전히 말살시킬 것입니다.(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더니..이번에는 농지라는 명목으로 개발이 가능한 전국토지 거래를 막아 토지공급을 막고 이는 외국으로 나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혹자는 건축허가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매매하면 될것이라고 하나..그게 말도 안되는 것이.. 도대체 농지 매도인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땅에 미리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건축허가를 내어 놓을수도 없고...나중에 건축을 하고자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사놓으려는 매수인도 매매계약에 앞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막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전용하가를 받아 매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이제 지목이 농지라하여 용도지역 지정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3년 이상 소유농지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기로 농지법을 개정한 것은 전국의 토지거래를 마비시키고 건설경기까지 아주 죽여서 나라 경제를 망쳐 놓으려는 고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아니면 지목이 농지라도 용도지역이 상가나 주택. 공장. 창고를 지을수 있고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건축자재 판매점을 지을수 있는 농림지역 등 토지 공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식한 실력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최소한 위와 같은 자경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지중에 농업진흥구역에 한하여 규제를 하고 비진흥구역은 예외로 하였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농림부는 지난번 추진한 농막 규제나 이번 3년 소유.자경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나 아무리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도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지...농막도 2평. 4평. 화장실도 안되고..주차장도 안되고..그런식으로 말도안되게 개정.입법예고를 했다가 국민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지요.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농지취득후 3년까지 임대를 불허하고 자경을 강제하는 입법을 농림부에서 주철현 의원에게 대표발의를 시켜 농림위원장 대안으로 농림위를 통과.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면서도대체 이런 법규를 추진한 농림부나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착각을 한건지...지금 가지고 있는 땅(농지)도 다 팔려고 하는 70~80세 노인들만 남아 농촌이 하루가 다르게 정주인구 소멸에 처해 있는 농촌에다 대고주말체험영농도 자경의무로 변경하여 그동안 임대로 지으며 직불금을 받던 수많은 농민들의 직불금을 금년부터 박탈되게 해놓고..이어서 자경할 농민들끼리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이게 어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정말로 나라가 망조가 들려니...별일이다 있네요...*******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 임대 가능…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입력.2023.07.29. 오후 3:21기자. 문창석 외 2명농업 경영 의사 없는데도 농지 취득 직후 임대 방지(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이서영 기자 =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228명 중 찬성226명, 기권 2명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농지법 개정안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경우, 그 대상 농지를'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이는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농지 취득 직후 위탁임대에 나설 경우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되고 투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또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문창석 기자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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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및 기망성

우리는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몸으로 체험한 국가이다공산주의의 다같이 일해서 다같이 골골루 잘 살자는 생각은 이미러시아의 실패를 보았고중국이나 베트남도 시장경제-자본주의가 아니라-를 도입하여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또한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자기 소유에 대한 욕구를 부정하여마치 무소유를 주장하는 불교의 참선과 같은 주장으로 이미기망이며 기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헌데 일각에서 특히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가히 기만적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만일 그들의 주장을 그들이 옳다 본다면자신들이 일년에 하는 일도 없이세비를 얼마나 받는지 생각해야 한다.최저임금 수준인가?왜 그들은 평등을 위반하고 매우 차별적 임금을 받는가?평등이란 법앞의 평등이며 인격의 평등이다심지어 인격도 사람에 따라 더 인격적으로 고양된 사람이 있는데하물며 그 밖의 경제적 혹은 생활상의 영역에서 어떻게 평등이 실현되며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가즉개인의 역량이 차이가 나며하다못해 배우들도 주인공은 수 억을 벌어도단역은 생계도 어려운 수준이 많다이것은 다 차별이다어떤 이는 이것은 차이이다라고 하지만결과적으로 보면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없다.소위 차별금지법은 차이조차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차이와 차별의 구별을 논할 실익이 없다.어떤 이는 부지런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지만어떤 이는 잠만 잔다이런 차이의 발생은 차별이 아니다.본래 사회는 차이가 필연적으로 있으며이는 결국 차별로 나타난다우리가 차별을 지양하는 것은인격이나 지역이나 피부색 등 차별할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현재의 사회 시스템으로도 차별이 없다예를 들어 채용에서 전과자를 기피한다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전과자도 능력이 되면 채용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채용하는 하는 사람이 전과를 꺼린다면 그것을 금지할 수 없다.그리고차별금지법이 노리는 것은 성적지양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이라 보아야 하며이것은 바로 동성애을 국가가 보호하라는 것이다왜냐면 성적지향을 두고 혐오하거나 비판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결국 동성애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차별금지법은 곧 동성애 보호법이다.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국가는 동성애를 부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우리 헌법 36조는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는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또한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는 21조에서 언론을 보호하고 있으므로당연히 비판의 자유가 있다.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는 당연히 남녀의 성을 구부하는 것이며이를 깆초로 혼인이나 가족을 보장한다여기서 보장한다는 것은 보호하며 유지되록 확고히 한다는 의미이다.더구나 국가는 모성을 인정하고 보호 의무도 부과했다.또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기본원칙으로 햇으므로차별을 금지하는것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물론 불합리한 차별은 당연히 부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헌법과 법률로도 충분히 보호된다.명시적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즉 차별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한누구도 그 차별의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만일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사고 판단을 한다면 판사는 내심의 양심 즉 사람의 판단 근거까지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마치 마술사와 같은 미개한 행동을 하게 된다.현재는 학교에서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교육하면이를 제재하며 그러한 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와 육성을 위한 반 헌법적 주장이며 현재의 동성애 육성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주장이다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즉 우리 헌법의 결정과 선택은 양성을 인정하고 또한 모성을 인정하며 보호하고이를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함에도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차별금지법은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이다.국가는 양성을 평등으로 가족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한다.이것이 헌법의 선택이며 결정이다.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소위 좌익적 생각 즉 평등에 대한 주장을 매우 선호하는 듯 한데자유와 평등은 우리 헌법의 가치이지만좌익적 공산주의는 명백한 기망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공산주의는 반동을 죽창으로 공개처형하였는데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비판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고 한다.그런데왜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비판하면 안되나나의 선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있나.나는 동성애자를 명백하 혐오하고 차별한다.왜냐면 그는 반가치적 가치관을 선택했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왜 내가 그런 반가치적 사람을 차별하면 안되는가내가 싫은 사람을 싫어할 권리가 없단 말인가국가는 나의 선호를 지정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며 처벌하는가공산주의 국가나 빨갱이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예를 들언 공산주의자를 싫어하면 안된단 말인가공산주의자는 그나마 인간의 자연적 성정인성과 여성의 성적 자연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나 소유욕구를 부정하여였으므로그들도 결국 비정상적 주장이며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진 것으로 공존이 불가능하다지금 러시아의 전쟁이나 중국의 전쟁 준비를 보더라도공산주의자들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며 공존이 불가능하고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로 평가된다.그들은 인간을 물리적 존재만으로 간주하며인간의 존엄이 하늘 즉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인간을 사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을 파리목숨처럼 취급하고 학살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즉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과 같다고 본다.왜냐면 자신들의 동성애를 절대가치로 보고 반대하면 처벌하고싫어하고 기피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니 이는 이성적 주장이 될 수 없다.동성애는 자연적 성인 남성과 여성도 부정하는데우리 헌법에서 양성임을 명백히 했고여기서 양성은 남녀임이 명백하고소위 제3의 성은 존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헌법의 선택이며 지향점이다.차별금지법은 성적 윤리를 파괴하여 결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오히려 국가는 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6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동성애를 추방하는 국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민주당이나 국회의원이 만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경우 민주장은 위헌정당으로 제소하고의원의 경우는 반헌법적 행동으로 국가파괴적 행동이므로제명을 해야 한다.국민 소환이나 탄핵을 해야 하는데 그런 법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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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축'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여러분께서는 강호축이라는 말은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반세기 동안 서울과 부산을 축을 연결하는 경부측 중심으로 국가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그 결과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 되었고,지자체 간 인구, 소득, 사회인프라 등심각한 불균형이 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그동안의 개발 정책에서 등한시되던 강원도와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충청북도는 지난 2014년 최초로 초광역 국가발전전략으로 강호축을제안한 봐 있습니다. 강호축의 해당 시도, 강원, 세종,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등으로해당 시도를 아우르는 교통망구축(철도),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백두대간을 활용한 관광자원 조성,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등제5차 국토종합계호기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충청북도는 강호축 핵심사업 인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치 : 오송- 청주공항- 산탄-연박- 제천시 봉양읍 (87.8Km)□ 사업기간 : 2019 ~ 2026 (7년)※목포~강릉 現5시간 35분 3시간 30분현재도 충청북도 교통정책과는 강호축 교통망(X측고속교통망)구축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특히낙후된충북 철도의 발전을 위해 고민과 노력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충청북도 철도망 구축을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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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과 중독, 회복의 희망」 숏폼 영상 공모전 기간연장 안내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에서 주관하는 정신건강과 중독, 회복의 희망 숏폼 영상 공모전의 기간이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이번 공모전은 정신질환과 약물중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겪은 도전과 성공의 사례를 공유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기획되었습니다.이번 기회를 통해 정신건강 및 중독 회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 모 명: 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과 중독, 회복의 희망 숏폼 영상 공모전□ 공모기간: 2024.8.1.(목) ~ 9.30.(월), (기간연장 33일)□ 공모주제: 정신질환과 약물중독의 치료회복사업 참여 사례,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한 인식 개선과 희망 전파□ 대상: 전 국민※ 개인 또는 팀으로 구성하며 팀당 최대 인원은 3명 이내로 구성□ 접수방법: 이메일(nnean250@korea.kr) 서류 제출※ 이메일 제출 시 2024년 국립부곡병원 숏폼 영상 공모전-이름(팀명)으로 제출□ 제출서류: 총 4부 ① 출품작 영상 파일 ② [붙임1] 공모전 참가신청서 ③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붙임3] 서약서 및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동의서□ 결과발표 및 시상: 2024년 11월 중□ 시상규모: 총 13건, 300만원 (대상 1명 100만원 등)□ 문 의 처: 국립부곡병원 기획운영과 기획홍보팀 (☎055-52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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