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2일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넷 활성화 이후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익명성을 전제로 한 사이버상의 무차별 테러 , 범죄입니다. 네티즌 서로간의 개인정보침해와 명예훼손등은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주요 원인을 인터넷 '익명성'으로 해석하고 자기책임성을 어느정도 부여하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 여겨 이러한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형포털싸이트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 여부에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한것'이라며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