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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9월 1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최근 여야 의원 26명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10km씩 올려 일반도로는 시속 80km, 자동차전용도로는 100km, 고속도로는 120km로 상향조정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약 10km씩 정도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작년 한해 과속에 의한 범칙금이 6000억원이 넘고 , 또한 많은 운전자들이 상향 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 문제점을 언급하겠습니다.

***문제점***
차량 속도 상향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단지 10km 속도 상향이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과속의 위험성을 무디게 하고 과속 심리를 부추기는 등 법규 준수 의식을 둔감하게 만들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모든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지점에서 속도를 조금만 줄였더라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속도 10km 상향 조정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큰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데 길들여진 운전자가 좁은 길에서도 틈만 나면 빨리 달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 제한속도를 5km 초과하면 충돌 위험수준은 두 배 이상이 되며 그 효과는 음주수치 0.05%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5km의 속도상향이 이러한데 10km 이상의 속도상향으로 인한 위험수준은 무척 클 것입니다. 제한속도를 높이면 일시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할지 모르지만 ‘남보다 빨리’에 익숙한 우리 운전자들은 다른 운전자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 그 제한속도마저 넘겨 과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전보다 속도가 높아졌기에 사망사고비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의 성능과 도르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교통안전 시설을 매우 최약한 상태입니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5km 초과하면 충돌 위험수준은 두 배 이상이 되며 그 효과는 음주수치 0.05%에 해당한다고 한다. 5km의 속도상향이 이러한데 10km 이상의 속도상향으로 인한 위험수준은 무척 클 것이다." 라고 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주행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교통사고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입증되어있습니다. 또한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속도 향상은 석유의 과소비를 부추길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그대로 유지할때의 효과.**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제한속도 조정구간을 전구간이 아닌 일부구간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0Km 미만의 일반도로에서라면 몰라도 , 같은 고속 도로라도 100~120 km의 고속 주행 중에 어느구간은 100km , 어느 구간은 120km이라면 자칫하는 순간 대형사고로 번질수 있습니다. 법 개정 없이 현행법 유지시 이러한 혼란을 방지 할수 있으며 , 사고율도 낮출수 있습니다. 또한 100km이상의 고속 주행시 소모되는 기름의 양은 10km당 몇배씩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 현재의 제한속도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경제적인 속도에 제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오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자동차의 비중은 더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제일 높아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반으로 줄여 최소한 OECD국 중에서 중위권까지만이라도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비추어보았을때 의 개정안은 정부에 반대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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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귀하께서는 운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2[필수]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신적이 있습니까?(100km 기준)/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3[필수] 제한속도가 상향조정되어진다면 , 과속위반수는 얼마나 어떻게 되어질것 같습니까?
  • 4[필수] 현재의 차량 제한속도에 만족 하십니까?
  • 5[필수] 제한속도의 상향 조정과 교통사고율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6[필수] 대기오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십니까?
  • 참여기간 : 2005-09-20~2005-09-24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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