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적포기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국적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외국에서의 출생 등의 사유로 이중국적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7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18세 이후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후가 아니면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친권자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일방적으로 국적을 선택・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성인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당사자가 18세이면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를 18세 이후의 일정한 시점까지 유예하여 줌으로써 국적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한 나라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와 이를 알선하는 업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병역기피의 문제, 국가의 자긍심 훼손,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등과 같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정출산 등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한다(제12조제1항 단서).
2.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위원회수정)(제12조제3항 신설).
반대입장은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인권보호를 해야한다는 입장과 찬성한 입장은 병역의무 기피자와 원정출산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대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