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04년 도입과 동시에(8월) 이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산재보험ㆍ최저임금ㆍ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약 50여개 단체들에 국가차원에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주소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지원하고 이주민들에게 혜택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창발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