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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11월 2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조건 그 정의를 내려보세요...
이 글을 읽는 모든분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 글 전체를 인터넷 여기저기에 올려주시거나 그리고 입으로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높은 하늘아래 살면서 참다운 공의가 실현될 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밤늦게 답답한 마음의 가슴아픈 사연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제도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법이 바로잡힐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우연히 지하철입구에서 도너츠를 파는 한 아가씨를 알게되었습니다. 현재는 밤늦게 과자를 팔고 다니고 있습니다.(어쩌면 나쁜 길로 접어 들었을 지도 모릅니다...ㅡㅡ;;) 이분은 나중에 알고보니 조선족 아가씨인데 대한민국에 온지 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2004년 5월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 E-9(비전문 취업비자)가 마감하였으며 현재 불법체류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아가씨들을 관찰해도 이 사람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눈에는 말입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외모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내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사라지는 현 시즘에서 자신의 몸단장도 제대로 못하는 현 시즘에서 이 아가씨를 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정직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녀는 현재 애로사항이 대한민국 국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남자와 결혼하면 f-2 비자로서 거주하여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되다보니 소위 언론에 떠들석한 위장결혼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혼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땅한 한국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문제만큼은 원하는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고 없습니다. 한국남자와 결혼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인생에 절대적인 중요한 결정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길러가는데 너무나 교제시간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할수 있겠습니까?

( 참조 헌법10조부터 39조의 "모든 국민"에 대한 정의에 이 조선족아가씨도 포함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추구권, 여성의 권리 즉,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를 갖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침해박탈이란 놀라운 쟁점문제가 달려있습니다...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권12조, 재산권13조, 거주이전의 자유권14조, 직업선택의 자유권15조, ... , 교육의 권리 31조, 근로의 권리 32조, 인간다운 생활 권리 34조, 특히 34조의 ③항에선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6조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체류자로 범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조문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적법에 해당하는 국적법의 근거를 통해서 볼때도 현제도하에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국적법과 출입국 관리법에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소견으로 발견했습니다.(저는 현재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땅이라서 중국조선족이 경제적으로 더 아래이기 때문에 열등한 입장에서 결혼이 아닌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만 현 법률에 의하면 그것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용기가 가상하게도 믿음이 있었는지 여하튼 혼자서, 아가씨로 대한민국에 5년전에 넘어 왔고, 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였겠죠.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좋아서 그냥 남은 것입니다.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으시대면서 이제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명함을 주면서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친구들은 노래방 도우미등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래방도우미가 결국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아마도 뉴스등에서 들어서 익히 알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하는 남자로서 의분심을 느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을 해야 하며 본인이 마음에 맞는 남자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땅이라고 대한민국이 좀더 부자이고 좀더 잘 살고 경제대국이라고 해서 그렇지 못한 열등한 외국인들에 대한 법을 동등하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아가씨로 인해서 헌법과 국적법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법학도의 호기심으로 이 아가씨에게 커다란 쟁점문제가 붙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점을 밝히겠습니다.)

한국언어를 배웠고 능숙하게 대한민국언어를 배워서 열심히 서비스 일을 하고 낮과 밤으로 과자를 팔고 소위 전단지를 돌리는 이러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면서 푼돈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에 대한 예외적인 규칙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본인이 원한다면 특정한 기간동안 대한민국 대체부분에서 일을 하게하여서 다양한 시험을 통한 꼭 시험지에 합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험제도를 도입해서 그 시험을 통한 자격이 되는 자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에서 있어야 할 마땅한 참다운 공의를 실천하는 법제도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융통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가령 얼마든지 이런 법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가능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본인이 한국에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의 동기와 목적과 그 결과도 생각하는 법을 만들어야 겠죠.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언급한 자격 시험제도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 법률로서는 아주 미미한 점이 많습니다. 그점을 자세히 논하길 원합니다. 일단 그에 앞서 좀더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군요....대한민국 3d 소위 어렵다고 하는 것중에서 아주 훌륭한 추천을 받거나 그런 기관에서 추천을 받거나 특정한 그룹으로부터 사인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대한민국 사회에 꼭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물론 인과관계로 인한 약간의 잡음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인도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나요? 특히 중국조선족은 대한민국 해외동포입니다. 중국어와 양쪽 언어를 다 공부하기에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가져다 줄 발판이 될 연구대상이기도 합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제 60조 3항과 61조와 76조 3항에 보면 체류허가의 특례가 나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법이 제대로 소위 임상실험을 거친 법인지 아니면 특정한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저는 의문이 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령 중국과의 국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일부 정치인들의 법 시행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특별법이 빠른시간에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일명 {조건부 대한민국 국적법}을 만들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국적법으로 사전 시험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적을 결혼없이도 얻을 수 있는 민주적인 합리적인 공의로운 인도주의 법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줄 때라 여겨집니다.
물론 국적법에 귀화란 제목하에 일부 대한민국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만 누리는 특권으로만 되어 있는 국적법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현재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무시할 순 없는 일이잖습니까?

사랑은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불리한 입장에서 마지못해 체념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하여 한 인생을 망가뜨릴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기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사람의 한 신분으로 이 잘못된 법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결혼하지 않고 갖고 싶은 한 아가씨의 소망을 저버리고 상처를 주지 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체념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여 대한민국 남자중에 충분히 그 남자의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원치않는 결혼을 하거나 다시 공산주의 체재의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헌법 2조에 외국인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 헌법입니다. 따라서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는 한국에 거하는 아무리 불법체류자라하더라도 외국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이땅에 거하는 거주이주의 자유를 또한 헌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역시 본인이 어떤 종교가 좋은지 나쁜지를 그리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풍부히 주어서 본인이 선택하게 해야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이점이 공산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항은"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로서 마땅히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인 모성은 당연하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식을 갖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성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헌법 제 2조 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법률은 어떤 것을 잣대로 두나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정치인,국회,특정한 정당,아니면 어떤 법률 소위 출입국관리법 말인가요?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건의 정의가 [국적법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적법에 기초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글의 맨 아래 국적법의 제 평론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도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고 불법체류상태이지만(이 법이 정당한가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 상태 현행법률상 그렇다는 단서일 뿐) 정직하게 살고 법을 준수하며 열심히 사는 중국동포 조선족 아가씨... 어느쪽을 대한민국 주권을 지닌 국민들의 권력이 지우칠 것 같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제 1조 2항의 내용은 최고의 법시행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이 부분을 여론화 시킨다면 어떨까요? 최소한 국민들의 의견은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국조선족 동포 한 아가씨의 염원을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의 과녁에 빗나간 것은 사실이나 그 과녁을 잘못두면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빗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제안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 그 어떤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법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본인이 하기를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원하는 사람과 충분히 연애할 수 있고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기를 주어서 본인이 마음에 맞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모든 자유의지의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동등하게 주어야 하며, 이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열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 결혼이 아닌 순수한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조건을 만들어 이를 공고하고 이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판촉행위등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조건의 명백한 정의를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즉 누가 진정한 당신의 선한 이웃이냐 이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3. 부분국적법 또는 조건부 국적법 시행제도 방안...

3. 대한민국국적 취득 조건 사항을 순수한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령, 문자적인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을 경우 국적법 취득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접과 추천으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다. 일정기간 비자를 주면서 그 기간내에 한국문화와 언어 전통습관 생활기본적인 것을 터득하여 자격이 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건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아가씨가 절망적으로 체념하고 꿈을 포기하여 짧은 시간에 쉽게 돈을 벌어야 겠으니 자신의 친구처럼 노래방 도우미나 몸이라도 판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가뜩이나 파렴치한 원조교제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 사고방식의 대한민국 남자들의 일부 좋지 않는 행동들...공산주의가 싫어서왔고 민주주의가 좋아서 한국에 왔고 그래서 한국 국적을 원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본인의 참다운 모습을 보신다면 마음에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인류애를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딸이 외국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등과 같은 나라에서 말입니다...이 아가씨는 결국 국적법을 얻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한국 남성을 연구할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위장결혼이란 것을 시도할 지도 모르며 실제 그랬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할 이 시즘에는 8월이 지났기 때문에...슬프게도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관료들과 이 관련된 공무원들 기타 이 아가씨의 몸부림 치는 그 몸부림의 모든 것을 무시한 죄의 근본 방조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범죄를 저질를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순수 모두 한국 남성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사회적으로 그냥 보고 내버려둔 방치죄... 제 양심은 최소한 그 남성중에 포함되고 싶지 않군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의 정의를 내려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내릴 것입니까?

1.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백성)
2.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3.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4.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
5. 대한민국 땅에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
6.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7.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
8.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
9.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
10. 대한민국 땅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
11. 대한민국 땅에서 보호를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
12. 대한민국의 보호를 현재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
13. 대한민국의 보호를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사람

대한민국 언어의 구문론이 없는 탓에 즉 문법의 법칙에서 핵심단어를 적절히 배열하는 법칙 체계성에 대한 연구투자를 소홀히 한 탓에 이런 애매모호한 구문론 법조문을 만들었습니다. 법조문은 알다시피 주관적인 것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오해의 요지가 없는 구체적인 것을 다 기술해야 하는 것이지 생략되어야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주관적인 견해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범죄를 마음대로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칭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법의 국민의 전제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의에 따라 자격조건은 안되지만 대한민국에서 충실하게 모범이 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진정 묻고 싶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적법의 쉬운 비유를 들자면, 유능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궁금한 점을 물었더니 "아 그점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가서 진작 물어보니 "어, 그것 그때 안가르쳐 주었남? 다 가르쳐주었는데...? 그것도 모르남...ㅡㅡ;;"" 이런식의 논리방식입니다...

근본적인 헌법과 국적법의 상호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은 대한민국 국적법의 모순된 점입니다.. 일부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식은 국민이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국민이 되었냐면? 글쎄요...입니다...
즉 그 뿌리가 없는 소위 전제조건이 없는 이런 법을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엄청난 구멍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푼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누가 당신의 선한 이웃인가? 란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란 문제인 이 문제를 좀더 같이 고민했으면 하며 이 진지한 답답한 이 마음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나 벅차서 같이 가슴저미면서 몇일 밤을 울면서 제안드립니다...

그야 물론, 옆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내 이웃이다! 그리고 길따라,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내 이웃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 한 역사상 위대한 한 현자는 이러한 멋진 예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타국인으로 여겼으며 미워했다).어떤 사람(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제사장(유대인)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유대인)도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는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비용을 지불해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주겠노라고 말했다." 그 현자는 한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유대인)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현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은 하느님의 숭배자로 간주되었다. 레위인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피하여 지나갔다. 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지 못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의해 멸시받고 배척당한 사마리아인이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웃다운 행동을 하였다.)

진정한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를 기억해서 이 내용 전체를 인터넷 여기저기에 그대로 인용해 주셔서 사회적인 문제의 좋은 제안으로 받아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조선족 아가씨가 아무쪼록 열심히 살아서 정말 정직하게 건전한 사고력으로 좋은 판단력으로 대한민국의 좋은 참 배우자를 만나서 진심어린 사랑으로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남기면서 좋은 기록을 남기길 충심으로 바랄 뿐입니다...제 조그마한 이 노력이 보이지 않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유도덕행위자의 올바른 양심의 법이 움직여 주길바라면서...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건의 폭넓은 선택의 자유가 있을 그날을 간절히 바라면서...미더맨 올립니다...

다음은 국적법 비평일부입니다...
아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한 것을 분석하면서 이것은 결국 국가 존립의 문제와도 연결된 파장을 낳을수도 있다.
국가 존립의 문제와 부딪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정의는 빠른 시간에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투입과 함께 현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순점을 잠시 중단시키면서 인도주의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 한 다면 해결될 것입니다..이미 제안한 다른 헌법과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등에 대한 문제로 인한 것을 해결해야 할 것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기초로한 국적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근본 뿌리인 아버지 어머니는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것을 전제하에 논하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하고 공중에 구름 잡는 소위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국적법이 아닌가요? 진지하게 이 법을 만든 분께 묻고 싶습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헌법에서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을 논한다고 법률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작 국적법에 가니 다시 헌법에 가라는 식입니다..유명한 강사에게 질문을 하니 그 질문을 듣고는 아 그것은 나중에 그 분야에서 배우니 그때 가면 알려줄께 약속해놓고 그 분야에 가니 "어, 그것 그때 안가르쳐 주었남 ㅡㅡ;;" 이런식의 답변일 뿐입니다...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다음은 국적법에 대한 저의 비평적인 견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러니칼 할 것입니다...

국적법

전문개정 1997.12.13 법률 제5431호

개정 2001.12.19 법률 제6523호

개정 2004.01.20 법률 제7075호

개정 2005.05.24 법률 제749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국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부모가 국민이라는 것의 정의가 빠져 있다...)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역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해놓았던 것을 가정하에 만든 것이지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전제조건의 요건의 정의가 빠져 있다...)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여기서 대한민국 땅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마찬가지로 역시 대한민국 땅에서 발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왜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법무부면 법무부이지...이 법을 만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파워가 셌나...여기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라 했는데 역시 국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즉 대한민국 건국이래 어떤 것을 또는 무엇을 국민이라고 하는지 국민의 범위와 한계와 조건과 영역과 자격이 사전 국민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1.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역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국민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자격조건을 논하고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역시 법무부장관 파워가 셌군...당시 몇공화국 시대인가? 이 법을 만들 당시 군사정권시절이었남...ㅡㅡ;;)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연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연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과거 국민이었다는 것을 전제하에 설명한 것임)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연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연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연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04.1.20> (역시 법무부장관이군...)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04.1.20>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음...이 법은 잘 만든 것 같다...합리적인 것 같군...)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한결같이 결혼과 관련된 것만 논했지 진작 외국인 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원하는 경우에 대한 한국 인구수도 늘텐데...그에 대한 체질하는 작업 즉 걸러내는 작업을 제대로 제도화 하여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현재 전반적인 국적법을 대폭 다시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른다...여하튼 기초가 없는 국적법인 것만은 사실이며 이것은 나중에 후세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은 저명한 현실이자 사실이다. 우리시대 어쩌면 대폭 수정이 요할지도 모른다...

난 이것을 바라는 날이 내 눈으로 목격할 날이 꼭 올것으로 믿는다...모든 인류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대 동포적인 측면으로 인류애를 사랑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건국당시 한글 문법과 어법과 국어 국문론에 대한 핵심단어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일부 지식이 부족한 정치인들에 의한 권력으로 만들어진 법적인 문제로 생각되어집니다. 게다가 그 어떤 사람도 이 영역에 대해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이 쟁점은 이 시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어에 투자가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는 심각하게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에 조처가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신 분은 이글을 인터넷에 다양하게 알려주셔서 홍보하시고 여론화 시켜 주신다면 그리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장래의 복지가 관련있다면 그 한 사람이 우리 각자 개인이라면 나몰라라 하지 않을 겁니다...우리 각자 개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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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의 정의를 내린다면?
  • 참여기간 : 2005-11-21~2005-12-31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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