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6년 01월 3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감제도 폐지는 혼란과 경제적인 손실만 초래 합니다
인감제도 폐지를 반대합니다.
>
>2006년 1월 13일자 일간신문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인감증명제도 개선 대책팀을 구성하여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올해 말 까지 공증인 제도나 전자공시 제도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며, 인감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5000억 원 에 달하는 행정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 사회적 비용이 그 20배 이상의 국민 부담과 행정비용은 물론 행정의 혼선과 국민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이므로 백지화 돼야합니다.
>
>첫째
>인감제도를 페지 한다면, 그 대체 방안으로 공증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현재 인감증명을 발급 받기위해서는 거주지 동사무소나 지방은 읍. 면사무소에서 수수료600원으로 쉽게 처리되고 있으나,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1만원 또는 2만원으로 약 20배의 국민 부담이 늘고, 지방의 읍, 면에는 공증사무소가 없으므로 도청 소재지 또는 공증사무소가 있는 시 까지 본인이 출두해야 하는 간접비용은 물론, 그 비용과 시간적 낭비 까지 합산 한다면 국민 부담은 실로 엄청 날 것이며, 행정비용 역시 지금까지의 제도 개선과 시설 보완으로 읍, 면, 동사무소 까지 자동화 되다시피 많은 비용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데, 행정 편의만을 위해 이를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 한다면 또 다른 행정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국민 부담과 사회적 비용은 5000억이 아니라 그 50배 이상의 부담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 할 것은 명백하기에 이는 백지화 돼야 합니다.
>
>둘째
>인감제도의 편리성과 공신력을 인식 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즉흥적으로 제도개선의 혁신과제 실적을 올리려는 생각만으로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가 없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면서, 단지 행정의 편의만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며 그러한 제도개선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처사로서 국민의 원성을 받을 것입니다.
>인감제도의 편리성과 공정성은, 마치 물이 흔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것과 같이 물이 없이 살아보면 그 불편이 얼마나 큰지 알듯이, 인감제도가 폐지되고 나면 그 불편함과 숱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행정 기관인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은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로, 그 공신력이 있으나 공증은 공증사무소나 변호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공신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확인 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마련 돼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공증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확인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위임하영 증명을 쉽게 발급 받을 수가 있으나, 만약 공증제도를 시행 한다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공증과 같이 공증을 하기 위한 공증을 해야 하는 불편 등, 말 할 수 없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는 것이며, 또한 법률적 상식이 없는 국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교육시키며 해소할 것인지? 실로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공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읍, 면 단위 까지 공증사무소를 두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 한 일인지?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한 변호사가 그만큼 단시일에 확보 될 수 있는지? 설사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읍, 면 단위 까지 공증사무소를 개설 하겠다는 변호사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인데, 실시 불가능한 제도를 제창하는 것은 국민의 혼란과 불편만을 초래 하는 처사로서 백지화 돼야 합니다.
>
>셋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우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참모진에서는 국민의 행정 불편을 해소 한다는 미명하에 제도 개선을 한다며 인감제도 폐지를 거론 하고 있으니, 이는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제도 개선책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1만여 명과 그에 달린 몇 만 명의 영세 사업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몇 천 명의 공증인(변호사) 주머니를 채워 주는 결과 이고 국민 분열만 조장하는 제도이기에 없었던 일로 해야 합니다.
>공증제도를 시행하면 과연 누가 덕을 보고 누가 좋겠습니까?
>행정기관은 업무도 줄어드니까 책임도 줄고 업무도 줄어드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의도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상위 계층에 있는 변호사들은 공증 업무가 늘어나니 더욱 좋을 것이지만 그동안 인장 관련업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 해온 1만 여명과 그 가족들은 실업자가 되어 거리로 내 몰리게 될것입니다.
>인장업자란 대부분 생활이 극히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인 또는 사회의 어떤 곳에서도 받아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로 인장 기술을 배워서 기초생활의 방편으로 영위 해온 직업인데 그나마 할 수 없게 된다면 전국에 1만 여명의 인장 업자와 그와 관련 분야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합하면 족히 10만은 넘으리라고 사료되는 서민중의 서민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 할 것이며, 그 밥 그릇 마저 빼앗아 변호사들의 주머니만 넉넉하게 채워 주겠다는 발상은 서민은 죽든 말든 상류 계층인 변호사들만 배 불리겠다는 발상으로, 양극화는 물론 국민의 분열만 키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들과 관련 분야 종사자 가족(족히 10만은 되리라 사료됨) 들의 구제방안은 마련되었는지요? 그 사회적 비용은 5000억이 아닌 그 몇 십 배의 비용이 들 것이며,그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다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이며, 그 책임은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책임 져야 하는 것이기에, 잘못된 제도의 시행은 엄청난 피해가 따르는 것이니 기필코 재고 돼야 합니다.
>
>넷째
>국민의 정서와 유구한 문화에 어긋나는 정책이기에 재고 돼야 합니다.
>얼마전에 우리나라 국새가 균열이 생겨 새로 제작하는 일에 착수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국가에는 국새가 있고 정부 각 기관마다 관인 규정이 있어 관인 및 회계 직인 등을 사용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 제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0년이 넘게 제도를 유지 하여 왔으며, 제도의 미비점도 많이 개선되어 모-든 국민이 이미 익수 해 져서 아무런 불편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한다는 것은 혼란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와 문화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고로 우리 민족은 손재주가 남달라 서방 세계에서는 쓰지 않는 인감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 왔으며, 특유의 우리 인장 문화를 가꾸어 왔던 것으로, 국가에서 명장 제도 까지 시행 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름지기 국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점이 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것만 좋다고 모방 하려 하는 것은 자긍심과 국민성이 결여된 것으로 문화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며 이는 마치 우리 한글의 장점을 모르고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영어를 쓴다고 영어를 국어로 쓰자는 논리와 같이 주관도 없고 고유의 문화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인감 제도야 말로 아주 훌륭한 제도로서 더욱 연구 발전 시켜 그 제도를 외국에 수출해야 할 만큼 훌륭한 제도임을 왜 모른 단 말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민족의 우수한 손재주와 많은 인력을 다른 언어권에도 진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의 인장을 보면서 원 더 풀을 연발 하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발전 시키기는 커녕 말살 하려는 제도를 도입 하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며, 제도란 문화와 제도가 일치 하였을 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으로 그 가치가 발휘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제도는 혼란과 부작용만 커져 경제적인 손실만 불러 오는 것이기에 재고 돼야 합니다.
>
>다섯째
>인감제도 보다 편리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인감 제도는 계속 유지 돼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 대책팀을 구성하여 공증제도나 전자공시 제도를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공증제도는 전기 한 바와 같이 국민 부담만 가중 시키고, 양극화와 국민 분열의 소지가 있어 정부시책에 역행 하는 것이기에 재고 돼야 하고, 우리나라 IT산업의 발달로 전자공시 제도를 얘기 하고 있는데 우선 전자공시 제도를 쓰자면 지문 인식이나 DNA식별 방식을 전자식으로 인식 시켜 증빙 한다는 것인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시설을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이를 수용할 국민들을 재인식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 드릴 수 가없는 제도로서 국민 저항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기에 재고 돼야 합니다.
>
>여섯째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는 궁극적으로 인장 문화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더 많은 문제점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로서 재고 돼야 합니다.
>인장이란 개인이나 단체, 국가기관 등이 행위나 역할 책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일 까지도 진위를 확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인 것입니다.
>실 예로 역사적인 인물들의 서화나 필적의 발자취를 확인 그 가치를 평가 하는데 인장(낙관)이 절대적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 되는 것은 물론 모-든 가치 있는 귀거래에는 필수 불가결한 절대적인 존재 인데 이를 인식 하지 못하고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터부시하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발상이라 생각 됩니다.
>만약 정부에서 발행 하는 공문서와 각종 증명서에 관인이 없는 공문서나 증명서를 발행 한다면 과연 누가 그 공문서와 증명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공문서와 증명서에 관인이 아닌 서명이나 지문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문서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서명이나 지문의 진위를 가 릴 려면 국민이 일일이 대조 확인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인장 날인이 없는 영수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싸인 이나 지문을 사용 할 수도 있겠으나 인장 날인이 되어 있을 때는 누가 봐도 쉽게 진위를 확인 할 수가 있으나 싸인 이나 지문은 진위를 대조하기 전에는 확인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제 3자가 인정 할 수 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이를 제도화 하여 시행해 왔으며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보다 확실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도로서의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민원서류나 중복 되는 사무의 간소화와 정비는 있을 수 있으나 인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더 많은 불편과 사고를 불러오는 오류를 불러 오는 것이니 재고 돼야 합니다.
>인감 제도 자체를 폐기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래도 강행 한다면 이는 마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 하는 횡단보도를 없애는 것과 같이, 보행자는 전연 고려하지 않는 처사로서 상류층이나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 개혁이며 이에 원성이 높으면 다시 육교를 건설해 주면 되겠지만 그러면 장애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허면 그때는 다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가겠지요.
>이와 같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있어서는 않 되겠기에 인감증명 제도 폐기는 재고 돼야 합니다.
>이 글은 비록 제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인장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체 10만 여명의 절규로 아시고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감 제도에 관한 이웃나라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몇십년 전부터 인감제도를 폐지 하려 하였으나 인감제도 이상의 마땅한 방법이 없어 폐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만의 경우는 2002년 인감제도를 폐지 하였으나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와 부득이 하게 그 1년후 다시 원상으로 부활 시킨 예를 보아도 인감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인 제도인지 알수가 있으니 그 폐지만은 재고 돼야 합니다.

>
> 박 호 영 올림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인감제도
  • 참여기간 : 2006-02-01~2006-02-28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