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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6년 02월 0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가 무주택 서민이나 저소득 도시근로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주거복지 부분에서 큰 기능을 맡게 될 주택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무척 반가웠다.
이에 적극 동조를 한다.
하지만 현재적 시점에서 보면
정부조직에 기구만 새롭게 만들어 질 뿐 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 할 것 같다.

현재 전국에는 민간 공공건설임대주택(국민의 세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집)이 많이 있다.
이 많은 아파트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의 파악을 공무원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전국 임대아파트 연합회 및 각 지역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진들에게 현장에서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민원의 소지는 불 평등한 임대주택법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조항은 있으나 벌칙 조항이 없는 법!
법 조항은 있으나 차라리 없는것이 더 나은 법!

임대아파트에서 임대주택법 제17조 2항의 근거에 만들어진 임대아파트의 주민조직인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그동안 활동하면서 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이다.

임대주택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임대주택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임대주택법을 근간으로 보면 건설사와 임차인간에 마찰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관련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건설사와 임대보증금 인상반대 및 분양전환절차를 진행중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① 분양전환가 결정과 관련한 법적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관련(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산정기준)의 [별표1]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 자기자금이자 계산공식 및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마련했습니다.(개정안 1페이지 참조)


② 임대주택법 제17조 2항(임차인대표회의) 조항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 (관리비 등)


위 조항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지만 모든내용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건설사와 임차인간에 상호 존중속에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보증금 인상을 일방통보하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속에서 서로간 상견례가 이루어 짐에 따라 고질적인 사회적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 활동비도 관리비에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 2 및 9페이지)



③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3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등) 조항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연채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현행 조항은 사용검사후 1년후부터 적리토록 되어 있으나 적립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벌칙조항도 없으며 연채율 정도는 언급이 있어야 건설사가 이를 악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분양전환절차후에 원금만 적립해도 되는 사항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 건설사가 문제가 있는 사회적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립시점도 최초입주한을 기준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법 개정안 3페이지)



④ 임대주택법 제9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공급)


법 취지는 분양전환절차마무리후에 분양되지 않은 세대에 건설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기 조직된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분양전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가세대(이사간 세대)를 임대사업자에게 원칙도 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고 분양전환가를 호도하여 서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절차가 마무리된 후 분양되지 징않은 세대를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안 4페이지)



⑤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이 법조항에 의하면 2년 6개월이 지나면 조기분양을 건설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분양을 실시하는 과정이 건설사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건설사는 양측의 감정평가를 실시해 분양전환가를 합의해야 하나 대개의 경우는 건설사에서 일방적으로 서류를 만듭니다. 즉, 주민측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건설사의 직원을 지켜서 감정을 의뢰합니다. 대개 임대보증금에 임대료 인상분이 조기분양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조기분양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안 5 및 8페이지)



⑥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최조입주시 건설사는 5년후에 분양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입주민에게 안내하지만 지금까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제11차 분양전환절차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건설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의무기간 만료 6개월전에 권고할 수 있다를 6개월전부터 분양전환절차에 따른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로 개정되어야 합니다(법 개정안 7페이지)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는 임대아파트 거주한지 몇 년 정도인가요
  • 2[필수] 임대주택법 개정요구에 대한 찬반여부는 무엇인가요
  • 참여기간 : 2006-02-01~2006-03-3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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