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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6년 02월 0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73.2.5, 1978.12.5, 1981.4.2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완료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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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죄를 지은사람은 공무원을 하면 안된다?
  • 참여기간 : 2006-02-03~2006-03-02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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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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