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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6년 07월 1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투명성이 확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의 신고는 법무사가 대행하고 거래 가액 또한 담합이되고 있으며 중개 행위 또한 무자격 중개 업자가 거래를 성립 시키고 당사자가 신고 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으로 거래 질서를 혼란 시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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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동산 거래 신고를 중개업자만이 할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읍니까?
  • 참여기간 : 2006-07-30~2006-08-3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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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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