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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05월 1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자동차 정비관련 자동차관리법 독과점을 위한 입법안은 국민위한 법인가?
자동차 관리법 32조2항(자동차 정비 및 부품등 자기인증을 받은차 즉 제작사에 의해 자동차를 사후관리 해야하고 제작사들이 교육시킨 정비업자의 의해서 정비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데 사실인가 알고 싶군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건설교통부 2AA-0705-009439

고객만족센터 (박인원) 041-734-0258

2007.05.07 11:12:56

2007.05.09 16:53:31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음)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입법을 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중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부는 항상 고객님과 함께 고객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박인원(☏ 1599-000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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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 자동차 회사 소속 정비업체만 자회사 차량을 정비하게 하는데 의견을 주십시요.
  • 참여기간 : 2007-05-22~2008-05-2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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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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