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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05월 1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자가정비도 아닌 자회사 체인점에서의 정비허용 법안
제대로 인식하고 마련한 법안인가 입안자의 의지가 숨은채 국회에 있다는 것은 만시지탄의 대상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라는 말인데, 이런 공무원이 자동차 메이커에서 월급을 받아야 함에도 정부에서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전액 환수해야 하며, 이 공무원은 해고 해야 마땅함을 개진합니다.

신설되는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현재 자동차 회사와 무관한 정비업체 95%는 정비업에서 손떼라는 법안이며, 자동차 회사의 소속으로 되는 업체 또한 자동차 회사의 독과점 부품조달에 따르라는 것이며, 자동차 사용자들의 정비를 자사에서 하게 하므로써 고급 기술서비스를 막으려는 입안으로, 얼핏 생각하면 좋은 법이면서 저의가 가득한 법안임을 알아야 하는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특수층을 위한 법안으로 지탄받을 공무원을 정부는 즉시 해고해 주시기 바라는 촉구를 드리기 위한 포럼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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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 자동차 관리법 32조 2항 자사업체가 아니면 정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불공정 법안으로 입법자의 처단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요.
  • 참여기간 : 2007-05-22~2008-05-2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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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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