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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06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의 홍보 부족과 대행 보험사의 사고 담당 직원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본 보장법의
존재 유무조차 알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제의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와 의무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은 없는 보험사의 직원 문제.
가장 중요한 보상 청구 시효 기간의 연장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입증을 통해
시효를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혹은 한시적으로라도 그동안 보장법의 존재 사실을 몰라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서도 지금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 보상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간에 단지, 평소에 보장법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상을 청구할 권리마저 박탈하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사의 폐해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교통사고 피해쟈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저 역시 그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써 간절히 요청합니다.
정부와 대행 보험사의 홍보 부족 및 보험사 직원의 직무유기.
너무나도 짧은 시효의 기간 연장과 그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 자배법의 시효 연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참여기간 : 2007-07-04~2007-08-3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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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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